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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30억횡령, 성폭력 등 억지 맞소송으로 시간끌기

변희재 대표, "소송 더 걸어 진중권 끝까지 처벌할 것"

7월 19일 한예종 부실 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 건으로 본지 변희재 대표에 5천만원 대 소송에 걸린 진중권씨가 1심 첫 심리 하루 전날에 5천 5백만원짜리 반소장을 제출했다. 이미 답변서를 피일 차일 미루며 시간끌기에 나섰던 진중권 측이 맞소송 카드로 시간을 더 끌어보려는 전략으로 파악된다. 맞소송 내용이 너무나 터무니 없기 때문이다.

진중권 측의 맞소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희재 대표가 진중권의 30억 횡령설을 주장했다

이는 그 자체로 거짓말이다. 변희재 대표는 한예종 관련 진중권의 30억 횡령설을 주장한 바 없다. 실제로 진중권 측은 소장에서 변희재 대표가 30억 횡령설을 주장했다는 증거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둘째, 변희재 대표가 ‘컴퓨터 예술의 탄생’ 출판비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 사안은 한예종 취재 당시 진중권의 거짓해명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다. 진중권은 변희재 대표에 “내가 받은 한예종에서의 연봉이 4천만원인데, 책 한 권 당 2000만원씩 두 권이니 딱 떨어지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예종 측은 진중권 자비가 아니라 한예종이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장에서는 출판사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히고 있다. 진중권, 한예종, 출판사의 말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을 소송으로 걸어놓은 셈이다.

셋째, 변희재 대표가 진중권이 한예종 객원교수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미 친노 언론 프레시안이 이와 관련 변희재 대표를 비판했다가 언론중재위에서 정정보도를 받은 사안이다. 한예종의 설치령과 학칙에는 객원교수를 실기전문가 또는 특수경력의 소유자가 객원의 형태로 교육을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진중권은 실기전문가도 아니고 특수경력자도 아니므로 애초에 채용 자격이 없다.

또한 본인이 한예종에 놀러갔다가 같은 서울대 미학과 출신인 황지우 총장과 심광현 영상원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으니, 당연히 서울대 미학과 패거리들의 인맥에 의해 규정을 어기고 채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넷째, 변희재 대표가 진중권이 소통불능 2위의 지식인이라고 했다.

2009년 7월 5일자 경향신문의 “한국, 소통합시다”라는 기획기사에서 지식인 중에 조갑제 대표가 1위, 진중권이 2위의 소통 불능 지식인으로 꼽혔다. 진중권 측은 이명박, 강기갑, 조갑제, 다음에 4위인데 2위로 올려놓아 허위사실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빅뉴스 측은 정치인을 제외한 지식인 중에서 진중권이 2위라고 보도했다.

다섯째, 변희재 대표가 진중권을 성폭력범이라고 했다.

이 건은 번역가 정지민에 대해 진중권이 “미스정, 내 취향이 아니다”라는 표현에 대해 진중권이 가입한 진보신당의 성폭력 기준에 의해 성폭력범이라고 규정한 건이다. 진보신당은 성희롱과 성추행이란 표현을 인정하지 않고 성 관련 범죄 모두를 성폭력으로 규정한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진중권의 표현은 진보신당 기준으로 명백한 성폭력이니, 진보신당 당원 진중권은 성폭력범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진중권 측은 맞소송을 하여 언론플레이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자로서의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미 진중권은 허위사실 유포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민사는 손배액 결정만 남은 상황이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웬만하면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하고자 했으나, 정략적 언론플레이와 시간끌기로 일관해, 소송 두 개를 더 추가해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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