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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남 의원 대표 발의, 공유수면 면허권 시장·군수에 위임

10일 제260회 임시회 행정환경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의 통과


민주당 김효남 의원(해남)이 대표 발의한 ‘공유수면 소규모 매립 면허’에 관한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60회 임시회 행정환경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유수면 소규모 매립 면허’에 관한이 조례 개정안은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시행하는 1000㎡이하 공유수면의 소규모 매립 면허처분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1000㎡이하 공유수면 소규모 매립 면허 업무를 현지여건을 잘 아는 시장·군수가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도서지역 재해복구와 예방을 위한 시설은 물론 해안도로 개설 등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소득사업과 숙원사업 해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번 조례에서 위임되는 ‘공유수면 소규모 매립 면허’에 관련 시군 이관 사무로는 매립 면허와 매립 면허의 고시, 수수료 징수, 소규모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모두 22개 항목이다.

김효남 의원은 "최근 공공목적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시·군에서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소득 향상과 복지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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