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무허가 PPC 제품의 확산, 식약청 수사를 진행 중?

ppc주사, 무허가 제품에 주의, 허가받은 의약품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국내에서 비만주사로 인기를 얻고 있는 ppc 주사의 유사품 유통이 극성을 부리면서 식약청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 했다.

지난 23일 의료계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의 발표에 따르면 ppc주사를 이용한 지방분해 시술이 늘어나자 이 약의 유효성분만 넣거나 이를 본떠 만든 무허가 화장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폭넓게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이애주 의원은 "일부 화장품 회사들이 포스파티딜콜린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주사제 형태의 용기에 담아 병의원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현재 무허가 PPC 제품이 연간 40억~50억원(40만앰플) 어치가 유통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제가 커지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들 가짜 제품을 도마 위에 올린 것이다.이 의원은 부작용 우려가 있는 무허가 PPC 제품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무허가 의약품 판매회사 및 무허가 PPC제품을 사용하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 하루빨리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김영균 단장은 "현재 PPC 주사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 간에 수사를 끝내고 위법 사례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말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허가 제품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정식 승인받지 않거나 국내 무허가 화장품 제조시설에서 생산한 게 대부분으로, 지방파괴 효과가 없는 뿐더러 인체 사용 시 세균감염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제품은 무허가 제품임에도 불구 하고 시술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병의원의 비용을 조사한 결과, 복부비만 남성에게 5㏄ 용량의 정품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oline) 앰플 10개를 주사할 경우 70만~100만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무허가 제품은 같은 시술에 약 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정품에 비해 싸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셈이다. 효용성이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몇 만원에 좌지우지 하느니 정식 의약품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 셈이다.

이에 .피부과 전문의들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PPC 성분의 제품은 부작용 뿐만 아니라 효과를 신뢰할 수 없어 피부과의사회 차원에서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며 "환자들도 병원에서 자신에게 주사하는 제품이 전문의약품인지, 제대로 허가받은 의약품인지 스스로 확인 하여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내에서 정식으로 의약품승인을 받아 유통되고 있는 PPC 약품은 리포빈주가 유일하다.(그림 참조) 이외 불법의약품을 의료기관에서 주사할 경우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라 해당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도움말 – 아임피부과 임하성 원장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