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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포털 관련 공청회에 나오라"

인미협, 삼성증권의 포털법 반대 의견에 직격탄 날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강길모)가, 김영선 의원의 포털 관련 법안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삼성증권(사장 박준현)에 직격탄을 날렸다. 문제의 발단은 삼성증권의 박재석 애널리스트가 인미협이 입법청원한 포털 관련 법안에 대해,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고, 미국에서는 포털에 면책특권을 주고 있어, 다수당의 횡포로 여론을 탄압하려는 의도"라 비난했기 때문.

인미협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신문 관련 법규를 갖춘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니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미국에서 포털에 면책을 준다는 것은 거짓말"이라 반박했다.

인미협은 문제삼은 것은 삼성증권의 반박 내용보다도 시장분석에 전념해야할 애널리스트가 정책적 판단에 개입한 부분. 인미협은 "조만간 있을 관련 법안 공청회에 삼성증권을 토론자로 초청하겠다. 이 자리에서 나와서 당당히 토론하라. 본 협회는 삼성증권의 이번 포털법 관련 발언이 모두 거짓말로 점철되어있다는 점을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내겠다. 삼성증권은 공청회 자리를 피하지 않기를 권한다"며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또한 "삼성증권 뿐 아니라 그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시장분석을 넘어 만약 정책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얼마든지 본 협회는 공청회 패널로 초청하겠다. 하지만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그에 대해 해당 증권사의 이름을 걸고 무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할 것이다"라며, 정책에 개입하는 애널리스트들에게도 토론을 제안하였다.

인미협의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지난 해에도 서울증권의 최찬석 애널리스트가 정책에 개입하여, 공개토론을 요구하였지만 피했다"며, "애널리스트들이 시장분석을 넘어 정책에 개입하는 사례가 전무한데, 오직 포털 관련해서만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다"며, "애널리스트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협회 차원에서 애널리스트와 포털사 간의 어떠한 부적절한 거래가 있는지 집중 취재하겠다"며, 애널리스트들을 비판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포털에 면책을 준다는 부분은 AOL판례를 지적한 것 같은데, 2000년에 벌어진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AOL에서 뉴스 편집 및 배치를 하지 않아, 현재 한국의 포털 운영방식과는 워낙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당시 판례에서도 한국의 포털과 같이 뉴스를 편집 및 배치하여 부당공모한 자에 대해 면책을 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며, "삼성증권 측이 이 판례를 예시로 들었다면, 사실 상 거짓말에 가까운 수준이라, 언론중재위 제소까지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인미협 성명서 전문

삼성증권은 16일 "신문법 개정안이 법제화될 경우, 정보 다양성 훼손 및 이용자 편의 저해를 초래해 국내 인터넷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삼성증권의 박재석 애널리스트는 "지난 14일 포털에 대한 규제 목적의 법안이 발의됐다"며 "이 법안은 뉴스 서비스 중단이나 뉴스 콘텐츠 면적의 확대(초기 화면의 50% 이상)로 인한 쇼핑, 블로그 등의 콘텐츠 제공 중단을 포털에게 강요해 법제화시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본협회가 입법청원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 삼성증권이 밝힌 내용 중에 사실인 것이 하나도 없다. 삼성증권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아예 정치평론가의 역할까지 자임했다.

“외국에서 포털을 언론으로 규제하는 사례가 없고, 미국은 제 3자가 포털에 게시한 콘텐츠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문제에 대한 면책특권을 포털에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및 총선 정국 하에서 자동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 및 여론 통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언론관련 법규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니 포털을 언론에 포함시킬 수 있는 곳도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이 제 3자가 포털에 게시한 콘텐츠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문제에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삼성증권의 발언도 거짓말이다. 삼성증권 측은 지금 당장 관련 미국 법규와 사례를 제시보기 바란다. 삼성증권 측이 만약 2000년 AOL사건에 대한 판례로 예시로 들었다면, 이는 뉴스 편집 및 배치하여 부당공모를 하지 않았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한국의 포털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사례이다. 또한 “다수당의 횡포 및 여론 통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삼성증권 측이 분명하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수준의 발언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역할은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분석하여,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삼성증권은 이런 애널리스트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정책적 판단에 개입하고, 반대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다.

그렇다면 본 협회는 삼성증권 박준현 사장에게 요청한다. 삼성증권이 포털 관련 법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공청회에 토론자로 초청하겠다. 이 자리에서 나와서 당당히 토론하라. 본 협회는 삼성증권의 이번 포털법 관련 발언이 모두 거짓말로 점철되어있다는 점을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내겠다.

공청회에 나와서 토론할 자신이 없다면, 기존의 발언에 대해서 정정 및 사과하고, 다시는 정책에 대해 왈가불가하지 말고, 애널리스트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하기 바란다. 지금 삼성증권의 포털 정책에 대한 개입은, 마치 인터넷 정치 논객 수준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비단 삼성증권 뿐 아니라 그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시장분석을 넘어 만약 정책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얼마든지 본 협회는 공청회 패널로 초청하겠다. 하지만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그에 대해 해당 증권사의 이름을 걸고 무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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