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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하나은행 문건 공개, 이명박 코너에 몰리나

한나라-이명박, 김대업으로 평가절하, 먹힐 가능성 없어


이명박 후보 대선가도의 마지막 폭탄이라고 불리는 ‘BBK 사건 김경준’의 입국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뉴스의 초점은 김경준 귀국이 이 후보의 몰락을 가져 올 것인가에 쏠려있다.

현재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과 본보인 네이션코리아는 이번 대선정국의 핵폭탄이 사실상 김경준과 BBK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보고 집중 취재 보도하고 있다. 이중 특히 한겨레 21은 미국 현지까지 가서 김경준의 인터뷰까지 시도하는 등 심층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언론의 보도보다는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면서 각종 관련 자료들이 신당의 의원들을 통해 쏟아지는 등 이명박 후보가 BBK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폭로가 줄을 잇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또 한나라당과 이 후보 측에서는 이 같은 신당 의원들의 폭로를 김대업식 폭로라고 평가절하 하면서 파장을 줄이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런데 28일, 신당 정봉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가조작의 핵심으로 지목돼온 BBK는 이 후보가 공동대표였던 LKe뱅크의 100% 출자회사임이 은행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됐고, 이로써 `BBK주식은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는 이 후보의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관련 문서들을 공개했다. 국회 국정감사 발언대가 아닌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따라서 이는 정 의원 스스로 면책특권을 이용, 한건주의를 노린 것이 아니라 더욱 무게가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또 "법적 근거도 없는 은행 내부 품의서와 본질과 무관한 계약서를 무리하게 짜맞춘 주장에 불과하다"며 정의원의 폭로를 다시 김대업식 폭로로 몰고가려 한다.

하지만 정봉주 의원이 "하나은행이 2000년 6월24일 LKe뱅크에 5억원을 출자하면서 체결한 `출자 및 Agreement(업무협정)'에서 LKe뱅크에 대해 `700억원 규모의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BBK투자자문㈜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위탁매매 전문 증권회사의 설립인가를 신청중에 있음'이라고 공식문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고 폭로한 내용은 지금까지의 여러 의혹제기와는 격이 달라 보인다.

정 의원은 또 그 근거로 하나은행의 내부결재 문서와 이명박 후보가 친필로 사인하고 날인한 풋옵션(Put Option) 계약서를 제시했다. 따라서 이 증거물들은 이 후보와 한나라당의 변명을 매우 궁색하게 하는 결정적 증거로 보인다는 것이다. 거기다 이를 반박한 박형준 대변인의 엉뚱한 해명 때문에라도 이 사건은 앞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 같다.

우선 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하나은행 문서는 LKe뱅크와 출자 및 업무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내부결재를 받기 위한 품의서로서 담당직원은 물론 감사 및 은행장 서명까지 포함된 완벽한 공식문서"라며 "하나은행은 LKe뱅크에 대해 이 후보와 김경준이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었고, 이 후보에 대해 `현대건설 사장, 14, 15대 의원'이라는 참조까지 작성하며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이로써 `BBK 주식은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드러난 만큼 후보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이 업무협정에 따른 풋옵션(Put Option) 계약을 맺으면서 당시 하나은행 김승유 행장이 `갑'이 되고, 김경준씨가 `을', 이명박 후보가 `병'으로서 김씨와 연대채무를 진다는 것을 약속하며 이 후보가 자필서명하고 날인한 계약서도 확인했다"며 계약서 사본을 공개했다.

풋옵션이란 `장래의 일정기일에 주식 채권 등 일정한 상품을 일정 가격으로 일정 수량 매각할 권리 혹은 만기 전에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채권자(투자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계약방식이다. 따라서 이 풋옵션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한 이명박 후보의 서명 자체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 이 후보가 LKe뱅크를 통해 BBK투자자문(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정 의원의 주장은 매우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법적 근거도 없는 은행 내부 품의서를 갖고 큰 건수나 잡은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일축하면서 "정 의원이 공개한 하나은행 문건에 `LKe뱅크가 BBK 투자자문 및 e-뱅크 증권회사에 100% 출자하고 있다'고 기재된 부분은 (은행 내부의) 문건 작성자가 오인해 작성한 것인데도 이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하나은행 문건은 BBK를 100% 갖고 있는 김경준이 LKe뱅크의 대주주라는 사실에 기초, BBK와 LKe뱅크, e-뱅크 증권 등 세 회사간의 영업상의 관련 구조를 표시한 것일 뿐"이라며 "하나은행에 당시 사업 설명을 한 이도 김경준이었고, LKe뱅크에 대한 하나은행의 이해는 1차적으로 김경준의 설명에 기반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서 "BBK는 2000년 2월 LKe뱅크가 설립되기 훨씬 전인 1999년 4월에 설립된 회사이므로 LKe뱅크가 BBK를 사후에 인수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LKe뱅크나 이 후보가 BBK 지분을 단 1%도 가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정 의원이 이 후보의 서명이 들어간 풋옵션 계약서를 공개한 데 대해 "그것은 하나은행과 LKe뱅크간 풋옵션 계약서에 있는 사인일 뿐 (LKe뱅크가 BBK에 100% 출자했다고 분석한) 하나은행 내부 품의서에 들어간 사인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이 후보가)LKe뱅크 대주주로서 연대보증 개념으로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차량을 연대보증했다고 해서 그 차량이 연대보증한 사람 것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 같은 양측의 주장을 보면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의 주장은 매우 허술한 구석이 많은데다 대단히 위험하기까지 하다. 우선 박 대변인의 발언 중 은행 내부문건이라는 주장을 살펴보면 더 그렇다. 박 대변인이 아무리 대학교수 출신의 국회의원이라서 금융회사의 투자와 계약관계에 문외한이라고 하나 그가 대통령 직을 노리는 후보의 대변인이라면 해서는 안 될 주장들이기 때문이다.

박 대변인은 "정 의원이 공개한 하나은행 문건에 `LKe뱅크가 BBK 투자자문 및 e-뱅크 증권회사에 100% 출자하고 있다'고 기재된 부분은 (은행 내부의) 문건 작성자가 오인해 작성한 것인데도 이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우리나라 굴지 은행인 하나은행 경영진을 바보로 만드는 발언이다. 즉 이 결재서류에 사인을 한 하나은행 경영진을 직원이 오인한 문건에 사인이나 하는 그런 경영자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는 아무리 급하다지만 박 대변인이 하나은행 경영진을 모독하는 발언으로서 그는 하나은행 경영진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하나은행 김승유 행장은 우리나라 금융 경영인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경영자다. 그런 그가 한 금융사기 전문가의 말에 따라 그것을 오인하여 작성된 문서를 믿고 투자결정을 한단 말인가?

또 있다. 이명박 후보가 사인한 풋옵션 계약서를 보면 하나은행은 BBK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LKe뱅크에 투자를 했다. 그리고 이 투자를 위해 LKe뱅크라는 회사의 수익성을 분석하면서 BBK가 LKe뱅크의 자회사이라는 것을 참조, LKe뱅크가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700억원 규모의 해지펀드를 운용하는 BBK투자자문(주)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분석을 기초로 하나은행 경영진은 LKe뱅크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박형준 대변인은 이 후보가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려다 하나은행을 아주 형편없는 은행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는 박 대변인의 말대로 사기꾼의 말만 믿고 실무자가 오인하여 작성한 문서를 믿고 경영진이 투자를 결정했다면 하나은행은 오늘이라도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이 주주들의 돈과, 또 사실상 은행이라는 이름을 믿고 거래하는 전 대한민국 국민의 돈으로 자산을 운용하면서 그 투자처를 결정하는데 사기꾼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인하는 문서나 작성하는 직원에다, 또 그 문서를 믿고 투자결정을 하는 경영진이 경영하는 은행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박형준 대변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은행 경영진은 주주들에 의해 불신임되어야 한다.

물론 하나은행은 풋옵션 계약에 의해 LKe뱅크에 투자했던 투자금을 보증인인 이명박 후보에게 받아내므로 결과적으론 주주들, 즉 은행에 손해를 끼치진 않았다. 하지만 투자결정 자체를 그토록 허술하게 결정하는 경영진에게 어떻게 주주들은 계속적으로 수천억 아니 수조원의 자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제 하나은행 측의 대응이 매우 주목된다 할 것이다. 만약 하나은행이 박 대변인의 말대로 사기꾼에게 속아 허술한 투자결정을 했음에도 천만 다행으로 돈 많은 연대보증인과 풋옵션 계약을 한 결과 돈을 떼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 투자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주들과 국민을 향해 사과를 해야 하나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은행업무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투자결정은 했던 사안이라면 박 대변인의 발언을 당연히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옳다.

박형준 대변인의 해명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말고도 또 있다. 박형준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의 친필 사인과 날인이 들어 간 하나은행과 LKe뱅크이 체결한 풋옵션 계약서에 대해 "(이 후보가)LKe뱅크 대주주로서 연대보증 개념으로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차량을 연대보증했다고 해서 그 차량이 연대보증한 사람 것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변명을 보면 박형준 대변인은 실제로 보증도 서보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 우선 박 대변인이 비유한 자동차 보증만해도 그렇다. 어떤 특정인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보증인이 필요할 시 그는 가장 가깝고도 친밀한 사람에게 보증을 부탁한다. 그리고 보증인이 되려는 사람은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당사자가 신용도가 좋은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피해를 줄 것 같지 않을 때 보증서에 사인을 한다.

하지만 이는 만약에라도 그 자동차 구매자가 자동차 할부대금을 갚지 못할 시 자신이 갚는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이란 법적으로 당연히 주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변제 의무를 지는 채무자다. 이 때문에 은행이나 자동차 회사, 또는 자동차 할부금융 회사는 대출 채무가 연체되거나 할부금이 연체되어 채권확보를 하려면 대출 당사자 또는 자동차 할부구매자와 그 연대보증인을 동일한 채무자로 보고 채권회수가 쉬운 사람에게 채권을 확보, 회수한다.

그리고 하나은행은 이런 법적 절차에 의해 이명박 후보에게 채무를 회수했다. 이명박 후보는 자신 스스로 경제 전문가라고 말하며 평생을 경제인으로 살았던 것을 지금 최고의 상표로 내세우면서 대권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런 경제 전문가가 특정한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자필 서명을 하고 날인을 했는데, 그리고 그 증거가 나왔는데 이를 단순한 연대보증이라고 우긴다면 박 대변인은 그스스로 이명박 후보를 경제 문외한이라고 대변한 것과 마찬가지다.

계약관계와 연대보증 관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경영한단 말인가? 따라서 박 대변인이나 한나라당은 지금부터라도 이명박 후보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해야 옳다.

한나라당은 지금도 김경준에 대한 모든 의혹을 김대업식 마타도어라고 주장하며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불거지고 있는 BBK에 얽힌 이명박 후보의 의혹은 지난 대선에서의 김대업 폭로와 질이 다른 것 같다. 따라서 한나라당으로서도 이제 김대업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시도는 중단하고 명실상부한 해명을 통해 모든 의혹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풀어야 한다. 특히 28일 나온 문서에 담긴 의혹은 이 후보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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