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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입하고자 범죄자와 테러 분자에 의한 돈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강화된 내용의 법을 마련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11일 발표한 새로운 법에 따르면 중국 내 은행들은 (돈세탁이)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모두 중앙은행의 관계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은행들은 중국 정부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작성한 명단에 포함된 테러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객들을 보고해야 한다.

만약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은행은 임시폐쇄되거나 사업 허가가 취소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돈세탁 법률 강화 조치로 FATF에 가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를 원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FATF는 1987년 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됐고, 2001년 테러단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단하도록 역할을 확대했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이 이 기구에 가입하는 방안을 지지하기로 합의했으며, FATF는 이달 중 중국의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베이징 AP=연합뉴스) k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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