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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법원이 기내식으로 야채를 요구하던 인도인 성직자에게 닭고기를 제공한 말레이시아 항공사에 2만 링기트(미화 5천700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말레이시아의 일간 영자지인 뉴스트레이트타임스(NST) 등에 따르면 2003년 3월 카스트 제도상 성직자계급인 '브라민'에 속해 있는 아빈드 샤르마(44)씨는 콸라룸푸르에서 인도 뱅갈로르로 가는 비행기에서 기내식으로 야채식단을 주문했으나 항공사측이 닭고기를 내놨다.

평생 고기를 입에 대보지 못했다는 샤르마씨는 이를 먹은 뒤 구토 증세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다.

법원은 '닭고기 수난'을 겪은 샤르마씨가 실망감과 충격, 정신적 고뇌,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콸라룸푸르 AP=연합뉴스) k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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