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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원 "현대重 해외수익 과세대상 아니다"

  • 연합
  • 등록 2007.06.04 13:12:00



인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009540]이 해외에서 얻은 수익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PTI통신이 4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인도가 아닌 한국 등지에서 디자인과 조립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경우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S.H. 카파디아, B. 수데르샨 레디 대법관은 "인도 내에 존재하는 고정사업장과 경제적 인과관계를 가진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을 인도 내에 두지 않은 다른 외국기업의 과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은 인도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은 '실질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PE가 모기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를 '가상의 수익'으로 간주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985년 인도 국영 에너지기업인 석유천연가스공사(ONGC)와 뭄바이 사우스바세인 유전의 중심 설비 디자인과 조립 등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당시 인도에 PE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계약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연합뉴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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