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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검찰 수사에 협조해 진실 밝히겠다"

'부친이 대주주' '불성실 근무' 등 모두 부인

최근 병역특례업체에서 부실 근무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ㆍ30)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싸이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병역특례 복무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것에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연 뒤 "현재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보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싸이 측은 '싸이의 아버지가 병역특례업체의 대주주'라고 알려진 것에 대해 "싸이의 아버지는 싸이가 병역특례업체에 근무하기 이전인 1999년부터 그 업체의 주식 중 2% 정도를 소유했을 뿐 대주주가 아니며, 따라서 싸이의 아버지가 그 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병역특례 기간 중 근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싸이는 3년간 한번도 결근한 적이 없다"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시간을 성실히 지켜 복무했다. 이 기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조퇴를 한 적이 3회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싸이 측은 병역특례 기간에 공연을 100회 이상 했다는 소문도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무 기간 싸이가 콘서트를 연 것은 연 2회 미만이며, 다른 가수의 공연과 대학축제에 게스트로 선 게 1년에 10여 차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특례 기간 콘서트 활동이 가능한지 법률적인 자문을 거쳤다"며 "그 결과 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선 공연 및 영리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활동했다"고 덧붙였다.
싸이 측은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른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2000년 12월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뒤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 적법하게 합격해 자격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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