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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쟁점조항 논란 가열

정부, 적극 해명으로 진화 나서

  • 연합
  • 등록 2007.05.27 22:30:00



정부는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 투자자-국가 간 소송대상에 조세정책 포함 여부, 농산물 특별 세이프 가드, 약값, 개성공단 등 쟁점 사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자 `주요 쟁점별 질의 응답 자료'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또 미국이 신통상정책을 한미 FTA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 협의를 하자고 공식적인 제안을 해 올 경우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어떤 경우에도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배기량 세제포기는 '조세조화'

정부는 어떠한 형태든 배기랑 기준 세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 조세주권 포기가 아닌 '조세 조화'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간 국내 자동차업계도 배기량 기준 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점과 상대국에 불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국제관행'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배기량 기준 세제가 외제 자동차 배척을 목적으로 한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 과거 오랫동안 국내 업체들이 이 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해왔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간 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정부 주장의 타당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섬유부문에서 최대 논란거리로 떠오른 미국 측의 '예고 없는 현장실사'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상기업이 거부하면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는 예고 없는 실사에 직면한 한국 측 업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명목상의 조항만을 내세웠을 뿐, 미국 측이 원하는 검증을 하지 못하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ISD)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힌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부는 왜 협정문상 표현이 부동산 정책 대신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내놓는 대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정책들은 목적상 모두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에 해당한다"는 점만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정부의 '주장'일 뿐 문서상 아무런 구속력이 없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모두 가격안정화 정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권한은 미국 투자자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자분쟁센터(ICSID) 등에 ISD를 제기했을 때 이를 맡은 미국 워싱턴 소재 중재판정부만 갖고 있다.

협상단 관계자도 "특정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인지 여부는 중재판정 과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는 "협상 성과"

정부는 농산물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실효성 등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재 국내 일각에서는 한미 FTA 발효 첫 해 27만t부터 15년차에 35만4천t까지 늘어나는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이 우리나라의 연평균 쇠고기 소비량 35만8천t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높고, 30여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에는 한 차례만 발동할 수 있는 일반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므로 농업부문 보호 장치가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이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22만4천t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과거 실적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뿐 아니라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입을 관철한 자체가 성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사전에 발동 여부 판정 등을 거쳐야 하는 일반적 양자 세이프가드에 비해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가 강력한 보호장치이므로, 축산물.곡물.과일류 등 미국산 수입 급증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품목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둬 30개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FTA를 통해 미국에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보장한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치 않기로 합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SSG의 발동 대상이 대부분 중국산이었다는 점, 미국 관련 민감품목은 최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명했다.



◇ 방송 PP만 간접투자 개방

정부는 방송시장에 대한 간접투자 개방이 모든 방송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Program Provider)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방송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방송 사업자 중에서도 PP분야에 대해서만 현재 50%로 규정돼 있는 외국인 간접투자지분제한을 한미 FTA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또 PP에 대한 간접투자에서도 보도나 종합편성, 홈쇼핑 채널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금도 승인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간접투자 지분제한 철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직접투자 부문에서는 지상파와 위성, 케이블, PP 등 모든 방송사업자에 대해 현행 투자제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임원의 국적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국내 금융법에서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실익이 없는 조항이므로 전체적인 금융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이나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을 약속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협정 본문이나 부속서가 아닌 부속편지에 있는 내용이어서 구속력이 없는 것이며, 단순히 우리측의 이 같은 조치들을 미국 측이 환영한다는 내용으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단기 세이프가드에 관한 조건이 부가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조건들이 국내 외국환거래법 및 국제통화기금(IMF) 협정문상의 의무를 열거한 것이며, 양자 세이프가드를 1회로 한정한 것도 동일 상품에 대한 양자 세이프가드의 재발동 금지에 관한 것이어서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이미 발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 약값 오른다는 주장 사실 아니다

정부는 약값과 관련, `시장 가격에 기초해 약값을 결정한다',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한다'는 등의 조항을 근거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신약 값이 오른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 시장 가격을 국내 약가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실제 의약품의 가격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경제성평가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등재 여부를 결정한 뒤 건강보험공단과 업계가 약가 협상을 통해 신약의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통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약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한미 FTA로 약값이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 개성공단 OPZ 지정 가능성 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OPZ)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동, 환경 등을 고려하기로 했음을 협상 타결 직후 이미 밝혔다고 정부는 말했다.

정부는 하지만 OPZ를 지정할 때 국제규범 뿐 아니라 북한의 다른 지역의 일반적인 노동, 환경 등의 상황을 적절하게 고려(with due reference)하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의 노동환경은 북한의 일반 노동법이 아닌 별도의 개성공업지구노동규정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 앞으로의 노력에 따라 OPZ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개성공단의 환경조건은 남북한 간의 합의로 제정된 `개성공단환경관리준칙'에 따라 국제적 규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성공단의 OPZ 지정에 큰 장애물이 되지는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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