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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원 군사위 테러 용의자 보호법안 마련

  • 연합
  • 등록 2007.05.26 11:32:00

미국 상원이 테러 용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테러 용의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 찬성 25표 반대 0표로 승인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이 법안은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 등에 구금된 테러 용의자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재판 회부 일정이 잡히지 않은 단순 구금 상태의 용의자들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적군(敵軍)의 개념을 좁히고 용의자 구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증거의 유형도 제한했다.

현행 법률상 미국 정부는 테러 행위에 가담했거나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구금할 수 있다. 또 구금 상태의 용의자 가운데 재판에 회부되는 않은 경우는 변호를 받을 수 없게 했다.

민주당 의원 보좌관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새 법안은 특정인을 적군으로 규정하는데 새로운 제한을 마련했으며, 용의자를 담당하는 개별 법무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고문 등에 의해 강요된 증언이나 풍문을 통해 전해들은 내용 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도록 했다.

군사위원회 의장인 민주당 칼 레빈 의원은 비록 공화당이 주도해 현행 법률을 제정할 당시 협조했지만,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구금된 테러 용의자 학대를 막지 못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대해 린제이 그레이엄, 존 워너, 존 매케인 등 군사위원회에 소속된 공화당 의원들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레이엄 의원은 새 법안의 일부 규정이 테러리스트의 구금과 기소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내달 말 본회의 과정에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철차를 고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중인 상황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관타나모 해군 기지에는 380명의 테러 용의자가 구금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2명 만이 재판을 받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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