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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노스캐롤라이나 법원, 다른 종교서적 선서 인정

  • 연합
  • 등록 2007.05.25 12:59:00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원에서 증인이나 배심원들은 법정 선서에서 기독교 성서 대신 코란이나 다른 종교의 서적에 선서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24일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정 선서를 기독교 성서에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제소에 따라 나왔다.

앞서 미국의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법정 선서를 기독교 성서에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 대해 기독교에 우월적 지위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무슬림들이 이슬람 성서인 코란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길포드 카운티 관내 2개 법원에 기증하려 했으나 2명의 판사가 코란에 선서를 하는 것은 주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이후 지난 1월 무슬림 출신이 연방 의회에 처음 진출해 코란에 선서를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은 법정선서에서 기독교 성서에 손을 얹고 선서하거나 성서를 사용하지 않고 "신이여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 것, 종교적 상징을 사용하지 않는 것 등 세 가지 선서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이 문제를 제소한 원고측은 재판부에 대해 법정 선서와 관련된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조항과 관련, 다양한 종교 성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석해주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위헌 선언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ACLU는 이날 판결에 대해 "위대한 승리"라고 환영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 이외에 아칸소, 델라웨어, 캔자스,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등 6개 주가 법정 선서에서 기독교 성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롤리<미 노스캐롤라이나주> AP=연합뉴스) maroon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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