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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량 공기업 증시 상장 검토 착수

한총리 지시..지분 20∼30% 유통 검토
도로공사.인천공항공사.난방공사 등 유력



정부가 우량 공기업들을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주요 공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한 것이다. 공기업 상장이 이뤄지면 국내 증시의 우량주 고갈 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는 최근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주요 공기업을 증시에 상장해 이들 기업의 주식 중 20∼30% 정도가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한 총리가 민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기업의 주식 일부를 상장해 유통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현재 각 부처별로 개별 공기업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공기업들의 경우 증권 관련법상 상장 요건 가운데 재무적 요건 등은 상장 심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만큼 지분 분산 요건만 갖추면 상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당수 공기업의 경우 존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출자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기관투자가와 일반인들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근거법 상 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공기업들을 우선 상장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근거법상 출자 제한이 없는 공기업으로는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등이 꼽히고 있다.

실제 금융시장 관련 기관이 법률 개정 없이 즉시 상장할 수 있는 공기업 명단을 뽑아 총리실에 최근 제출했고 이 명단에 이들 6개 공기업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등도 법률 개정 없이 즉시 상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이들 기업이 공공적인 성격이 있어 100% 민영화는 어렵지만 기존 주식의 일부를 내놓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들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공기업의 여건이 모두 다른 만큼 이들을 관장하는 개별 부처 등에서 우선 상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기업들을 증시에 상장하는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현 단계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 주식의 일부를 상장할 경우에는 상장 초기에 주식 매각 대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매년 배당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공기업이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의 상장 비용 등이 홍콩 등 주요 경쟁 거래소에 비해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상장유지 또는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시제도나 기업 상장유지를 위한 각종 비용은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과 규제가 될 수 있지만 투명성 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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