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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뜨거운 언중위의 ‘조국 친위대’ 행각...조민 이름·사진 삭제 ‘시정권고’

손석희 사례 이어 미디어워치에 대한 두 번째 언중위 시정권고, 이중잣대 불사하는 권력 아첨 행각...조 장관 사퇴로 빛 바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소식이 나오기 전인 지난 14일 오전, 본지가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조 전 장관의 장녀 조민(28) 씨 사진과 이름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언중위가 특정인의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본지에게 기사 시정권고를 통보한 것은 JTBC 손석희 대표 사례에 이어 조 씨 사례가 두 번째다. 
 
시정권고문에 따르면, 언중위는 본지 8월 20일자 ‘[단독] 조국 해명은 거짓말...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 ‘논문실적’ 평가에 반영’ 제하의 보도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시정권고를 의결했다. 시정권고 의결일자는 조 전 장관이 임명되어 한창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중이던 9월 25일자다.  ‘조국 수호’ 관련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서초동 대검찰청 7차 집회를 앞둔 시점이기도 했다.



언중위는 미디어워치 보도에 대한 이번 시정권고문에서 “조국 후보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보도가 중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미디어워치 보도의 주 대상 인물인 조민 씨의 경우가 “사인(私人)”인 만큼 “성명과 초상”은 보호되어야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친문좌파매체 미디어오늘은 지난 8월 25일  조국 딸 사진 공개 미디어워치에 靑 “무분별”’ 제하의 기사를 통해 청와대가 직접 공개적으로 미디어워치의 기사를 문제삼았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오전 브리핑에서 “미디어워치에 지명자의 딸 사진이 그대로 올라가 있다”며 “물론 제가 본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런 과도한 신상 털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언론의 이런 무분별한 행태는 적절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결국, 언중위 시정권고는 청와대의 지적 - 친문좌파매체의 보도 - 시정권고 의결의 순서를 거친 셈이다. 시정권고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언론사에 큰 부담을 지운다. 보도 대상 인물이 본지를 향해 법적인 대응을 해왔을 때, 이러한 언중위 시정권고문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근거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언중위는 왜 ‘손석희’와 ‘조민’만 문제삼았을까

언중위는 2017년 3월에도 본지에 비슷한 시정권고 결정을 통보했다. JTBC 손석희 대표와 관련한 본지의 기사 ▲ ‘[단독] 손석희 서민코스프레의 종말...부촌1번지 평창동 거주 확인’과  ‘[포토] 손석희 씨가 MBC 평사원 시절 구매한 평창동 호화 저택’가 이른바 손 씨의 사생활의 비밀, 그리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당시 본지는  ‘언중위, ‘손석희 친위대’로 전락했나... “평창동 저택 공개 안돼” 권고’, ▲ “손석희 평창동 호화저택 공개는 안돼” 언중위 이중잣대?’와 같은 반론 기사를 통해 해당 기사를 쓰게된 경위, 명분에 대하여 상세한 소명을 했다. 언중위 권고에 불복, 재심청구서도 제출했다. 물론, 언중위는 재심을 기각했다. 본지는 이번에도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손석희는 ‘공직자(public offical)’는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전면적 공적 인물(pervasive pubic figure)’로서 당시에 본지는 손 씨의 서민적 이미지와 180도 다른 ‘호화주택’ 거주 문제를 통해 그 위선과 이중성 문제를 고발하려 했던 것이다. 공인의 위선과 이중성, 거짓말, 재산상황 등은 당연히 대중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도 역시 대중의 공적 관심사와 관계된 ‘시사적 인물’, 이른바 ‘논쟁적 공적 인물(vortex public figure)’인 만큼 본지는 기꺼이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조민 씨는 권력을 지닌 ‘공직자’의 직계 자녀이면서, 특히 해당 공직자가 범한 권력형 비리의 직접 수혜자라는 국민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다.

언중위는 탄핵 사건 당시, 공직자 자녀조차 아닌 정유라 씨에 대한 보도에는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이는 이중잣대로 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 당시 언론들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고교·대학교 성적표와 생활기록부, 국내외 거주지 등에도 거침없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심지어 젖먹이 아들과 유모에게까지 카메라를 들이댔다. 

언중위가 본지에 통보한 두 차례의 시정권고는 권력을 향해 기울어진 언중위의 ‘이중잣대’를 드러내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언중위가 사생활침해와 관련하여 살아있는 권력자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선 지나치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지는 권력자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선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을 의결한 언중위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이석형 위원장과 황병선, 권정숙, 이우철, 김보람, 강소영, 송충식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석형 위원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를 나왔다. 사법연수원 21기로 1982년부터 1993년까지 판사를 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 소송대리인, 새천년민주당 정개특위 위원, 감사원 감사위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산경 공동대표변호사, 김대중기념사업회 감사, 언중위 16대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2017년 손석희 관련 보도에 시정권고를 내릴 당시엔 박용상 언중위원장 체제였다. 박용상 씨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고, 서울대를 나와 판사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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