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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평창동 호화저택 공개는 안돼” 언중위 이중잣대?

재벌·연예인의 호화저택 공개는 된다면서 손석희는 ‘공적인물’인데도 호화저택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가 손석희 사장을 ‘공적 인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의 자택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정권고소위는 지난달 29일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본지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3월 27일 언중위는 본지의 손석희 씨 관련 기사 2건에 대해 “권익침해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수정하라”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내렸다. 본지는 이에 불복해 4월 13일 재심을 청구했던 바 있다. 

시정권고소위는 재심청구 처리결과 통지문에서 손석희 씨는 ‘공적 인물’이라는 점을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일반적으로 ‘공인’은 ‘사인’에 비해 사생활보호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본지는 재심청구서에서 “박용상 전 언론중재위원장이 지은 책 ‘명예훼손법’(2008, 현암사)에 따르면, 손석희 사장은 ‘전면적인 공적인물’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법’에서 공적인 정도에 따라 공인을 분류한 5가지 범주 가운데, 손석희 사장은 최소한 2순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 책에 따르면, ‘전면적인 공적인물’ 범주에는 “저명인사, 전국적 인기를 갖는 연예인, 운동선수, 백만장자, 전국적 인기프로의 앵커맨, 대기자 등”이 포함된다. 손석희 씨의 직업 ‘앵커’는 가장 대표사례로 거론된 것이다. 

게다가 손석희 씨는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전국적 인기프로의 앵커맨’이자, 사회적인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이다. 그는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13년째 시사저널 선정 ‘대한민국 최고 영향력 언론인 1위’ 자리를 유지해온 언론계 최고 권력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결국, 시정권고소위는 손석희씨는 공적인물이라는 본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시정권고소위가 주소공개만큼은 안 된다는 기존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정권고소위는 통지문에서 “손석희 사장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적 인물’이기는 하나, 재산현황을 공개할 법률상의 의무를 지닌 고위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과 같은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지점에서, 시정권고소위의 이번 결정은 여타 언론보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본지는 재심청구서에 상세주소를 공개한 다양한 언론보도 사례를 첨부해 이해를 구했음에도, 시정권고 소위는 본지 기사만을 문제 삼은 것이다. 

본지가 첨부한 다양한 주소공개 언론보도 사례 중에는 고위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사인’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우선 이데일리는 지난 4월 6일 ‘[단독]최태원 회장, 한남동 저택 구입..'4대 그룹 총수 다 모였네'’제하의 보도에서 정치인도 공무원도, 앵커도 아닌 그저 사인(私人)에 불과한 대기업총수의 집을 공개했다. 기사에는 집 전면 사진과 후면 사진을 첨부했다. 


머니투데이 역시 보도 당시 유명인 일 뿐, 국회의원도 아니었던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서울 노원구에 집을 구하자 매우 상세한 기사를 썼다. 2013년 3월 13일 머니투데이는 ‘"안철수교수 왔다고 집값 절대 안올라요"’ 제하의 기사에서 안철수 교수가 이사한 아파트의 이름과 동까지 공개했다. 이 기사는 특히 집값과 관리비용, 내부구조까지 취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유명 정치인이나 이슈 인물이 거주하는 집에 대해선 상세주소와 위성사진, 집 내부 사진까지 공개한 다양한 언론보도들이 존재한다. 언중위 시정권고소위가 이들 기사들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내렸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리는 않는다. 

이번 본지의 재심청구 기각과 관련 시정권고소위 양승목 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은 “손석희 씨 관련 기사는 복합적인 위반 사실이 모두 들어있어 만장일치로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은 ‘상세주소를 공개한 기존 다른기사들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내렸거나 내릴 계획인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것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면 시정권고를 내리지 않겠느냐”고 대답했다. 또한 “이것도 하나의 사례가 되고 판례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본지는 시정권고소위의 기준에 따라 향후 국내 언론들의 상세주소 공개 여부와 사생활침해 관련 보도를 엄중 감시할 것이며, 그러한 보도가 나왔을 시 언중위의 형평성 있는 대응을 주시할 방침이다. 

한편, 본지는 시정권고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언중위의 판단을 존중해 해당 기사 2건에 포함돼 있던 손석희 씨의 자택 상세주소를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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