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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와 심수미 SKT 위치추적 조작날조 보도, 방통심의위로

검찰과 특검 아무런 언급없었고 최순실 측도 이미 사실조회신청 했으나 자료 없어

2017년 1월 11일, 손석희의 JTBC 뉴스룸은 검찰과 특검이 LTE망 이동통신사(SKT) 기지국 위치정보를 검토하며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이 맞다고 확인했으며, 이에 자신들의 태블릿PC 입수 경위도 사실이라는 식 보도를 내보냈다. (관련 보도 :  ‘태블릿 실체 없다? 팩트체크로 짚어본 ’7가지 거짓 주장‘ )


그러나 검찰과 특검은 SKT 위치정보 추적 관련 조사 여부를 일체 발표한 바 없다. 또한 검찰의 최순실 수사기록 전체를 넘겨받은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도, 이 같은 자료를 확인한 바 없다. 오히려 이경재 변호사 측은 국과수 감정회보서를 입수한 뒤, 직접 재판부와 검찰에 SKT 위치정보 추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미디어워치 역시 이번에 손석희와 JTBC에 2억원 민사 손배소송 재판에서 특검과 검찰이 SKT 위치추적 정보를 확인했는지 여부, 그 기록으로 최순실 것이라 확정했는지 여부 관련 사실조회 신청을 했으며 민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런 정황으로 볼때, 검찰과 특검은 SKT 위치정보 추적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확인했을 시, 최순실의 동선과 전혀 맞지 않아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SKT 위치정보 추적을 했다면 24시간 365일 동선을 통해 실사용자를 손쉽게 특정할 수 있다. 검찰과 특검은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석희와 심수미는 검찰과 특검이 SKT 위치정보 추적으로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의 날조보도를 해왔던 것이다. 이에 미디어워치 측은 방통심의위에 이 날조보도 역시 중징계를 하라며 심의요청을 했다.


 



▲ 28일 미디어워치가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



이경재 변호사의 국과수 감정회보 관련 의견서 (2017년 12월 1일 발표)


1. 국립과학과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분석과 감정 내용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며, 또한 감정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각종 가능성에 대한 부분 역시 합리적 의심이므로 공감합니다. 또한, 국과수가 제출한 감정회보 및 분석보고서와 그 첨부파일들을 기준으로 볼 때 태블릿PC라는 물증만의 한계에 의해 실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도 그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감정자료를 토대로 해당 태블릿 PC를 누가 사용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인 주소록, 한글문서, 이메일, 웹 접속기록 및 북마크, 카카오톡과 각종 앱 사용기록만으로는 실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많은 자료가 수정, 삭제 혹은 훼손되어 그 한계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3. 다만, 대부분의 사용자가 USIM 칩에 주소록을 저장하는 경우가 있어 USIM 칩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해당 태블릿은 2012년 6월 22일 개통된 이후부터 2013년 11월 1일까지의 사용내역이 거의 전체를 차지하며, 2014년 3월 27일에는 18시 47분부터 19시 27분 사이에 이메일을 잠깐 확인하기 위한 기록만이 있고, 이후로는 동년 3월 28일, 4월 1일, 그리고 2015년 1월 16일 등 총 3일에만 잠깐씩 켜집니다. (파일시스템정보.xlsx의 1행부터 2449행)


5. 이후 JTBC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2016년 10월 18일부터 다시 켜지게 되어 대량의 파일 삭제 및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를 특정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의 확인과 국과수의 추가적인 정밀 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파일시스템정보.xlsx의 2450행부터 5042행)


6. 특히, 증거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1개의 사진(파일시스템정보.xlsx의 2656행)과 1개의 App 설치기록(2796행부터 3026행)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 및 수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7. 태블릿 PC 내에 존재하는 7개의 GPS 정보만으로는 전체 동선을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려면 해당기기가 개통된 통신회사인 SK텔레콤의 통신기록과 위치정보를 재판부에서 제출받아 전체 동선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8. 본 태블릿PC가 법적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JTBC의 입수시점인 2016년 10월 18일부터 안전하게 봉인, 보관되어 일체의 사용이나 파일 수정이 없는 무결성을 유지한 채 제출되었어야 하는데, 다량의 파일 삭제 및 수정이 이루어져 디지털 증거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 2007도3061 (공직선거법 위반)과 2007도7257 (일심회 사건), 그리고 2011모1839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등의 3개의 판례에 비추어 봐 그 법적인 증거능력을 철회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 또한, JTBC가 자사 소유가 아닌 테블릿PC를 취득하여 패턴 암호를 해독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1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적법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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