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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 경향·한겨레… 여전히 임지봉, 이정렬 파렴치 범죄자 필진 비호

한겨레 “기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 경향 “법원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파렴치성 형사범죄 전력이 드러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칼럼을 여전히 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경향신문의 ‘정동칼럼’ 코너에는 대의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개헌이라는 제목으로 임지봉 교수의 칼럼이, 하루 뒤인 7일 한겨레 ‘야! 한국 사회’ 코너에는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제목으로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칼럼이 게재됐다. 두 사람은 작년부터 2년째 양 신문사의 연재 칼럼을 통해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관련 주제에 관한 글을 지속적으로 기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지봉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 음식점에서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 임 교수는 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 신세를 졌고 이후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교수는 얼마전 서울동부지법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현직 판사 신분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의 차량을 고의로 파손해 벌금 100만 원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전 판사는 피해 이웃 주민에게 거짓말까지 하다가 CCTV 로 범죄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판사직까지 내려놔야 했다. 

두 사람 다 어떤 정치투쟁이나 사상투쟁과도 전혀 무관한 영역에서,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파렴치성 형사범죄를 저질렀음이 명백하다.

이에 본지는 금년 6월에  진보를 자처한다는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도덕적 결격사항이 심각한 두 사람의 칼럼을 연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진 바 있다. (지난 기사 : 임지봉·이정렬, 엽기적 범죄혐의자들의 놀이터 된 ‘입진보’ 좌파언론)



본지 첫보도 당시 임지봉 교수 칼럼 연재 문제에 대해서 경향신문 오피니언 담당자는 “(형사범죄 관련)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저희가 필자 본인과 논의를 좀 해봐야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내부입장을 정해야 하겠다”고 답했었다. 

이정렬 전 판사 칼럼 연재 문제에 대해서 한겨레신문 여론부 담당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형사범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있고,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연락을 드리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양 신문사는 본지에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두 사람의 칼럼도 역시 계속 연재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달 17일 경향신문과 한겨레 측에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해 두 사람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경향신문은 임 교수의 추후 필진 참여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당장 칼럼 연재를 중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겨레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 전 부장판사의 칼럼을 앞으로도 계속 연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향신문 오피니언 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임지봉 교수의 경찰관 폭행 사건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서 (임 교수의 필진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교수가 1심 유죄 선고에도 승복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3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사실상 완곡한 어법으로써 계속 칼럼을 연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한겨레 여론 담당자는 “짐작하겠지만,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주민 차량을 파손했던) 그 사건이 잘 알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는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이정렬 전 부장판사를 필진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해당 사건과 우리가 이 전 판사의 칼럼을 연재하는 일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의 칼럼 연재는 애초 문젯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지는 임 교수와 이 전 부장판사에게도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고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도 있다. 더구나 정치범이나 사상범도 아닌 명백한 파렴치범이 진보를 자처하는 신문의 지면에서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논하는 일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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