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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이정렬, 엽기적 범죄혐의자들의 놀이터 된 ‘입진보’ 좌파언론

경찰관 뺨 때린 교수가 사법개혁을 논하고, 이웃차량을 부순 사람이 헌법을 해석...남에게만 엄정한 좌파언론의 내로남불 도덕관

경찰관의 뺨을 때리거나 이웃집 차를 부숴 입건된 엽기적인 범죄혐의자들이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좌파매체에 고정 칼럼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인공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정렬 전 창원지법 판사. 두 사람은 각기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 고정칼럼을 쓰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평범한 소시민들이라면 감히 상상하기 힘든 형태의 범죄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지봉 교수와 이정렬 전 판사에게 고정 지면을 내주고 있는 해당 매체들, 또 이들의 멘트를 기사에 활용하는 기자들은 임 교수와 이 전 판사의 비위 혐의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향신문 ‘정동칼럼’서 사법개혁 논하는 경찰폭행 교수

우선, 임지봉 교수는 지난해 1월부터 경향신문에 ‘정동칼럼’의 필진으로 참여해 정기적으로 글을 쓰고 있다. 칼럼의 주제는 사법개혁과 헌법 해석이 주를 이룬다. 그는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간사를 지냈고, 현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도 일하고 있다. 모두 남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직위들이다. 

하지만, 임 교수는 경향신문에 고정칼럼을 쓰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2016년 2월 9일, 송파구의 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그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두 차례 발로 차고 뺨을 한 차례 때렸다. 



아래는 이 사건을 가장 자세하게 보도한 MBN의 기사 ‘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 임지봉 교수, 음식점서 소란 피우다 ‘경찰 송치’’ 중 일부다.

경찰에 따르면 임 교수는 지난 9일 오후 9시 30분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일식집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다”고 항의하면서 종업원과 승강이를 벌였다. 식당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 교수에게 “계속 이러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귀가를 권했지만, 임 교수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두 차례 발로 차고 뺨을 한 차례 손으로 때렸다고 한다. 

임 교수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그는 처음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찍은 동영상을 보고서야 당시 정황 일부에 대해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임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종업원과 언성을 높이고 출동한 경찰에게 ‘동영상을 찍지 말라’고 한 적은 있지만, 경찰관을 때리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지봉 교수, 현재 항소심 진행 중...판례대로라면 실형 불가피

당시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임 교수는 경찰관을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폭행의 형태도 상식 밖이었다. 그는 손바닥으로 공무를 집행하려는 경찰관의 따귀까지 때렸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존중하며 법의 무서움을 아는 일반 소시민들로서는 감히 상상하기 힘든 행동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본인의 설명을 듣기 위해 본지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 서너차례 연락을 취하고 메모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본지는 임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검찰 측에도 구형량과 사건 관계 사항 등에 문의했으나 제대로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사건 당시 언론은 송파경찰서가 임 교수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까지만 보도했다. 

본지는 2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와 공보실에 임지봉 교수건을 문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지난해 4월 20일 임 교수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고, 1심 판결에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해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곧 있을 항소심 첫 기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나 검찰 구형량 등에 관해선 알려드릴 수 없다”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일체 알려주지 않았다. 

최근 들어 경찰관 폭행은 거의 대부분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는다. ▶병원 직원 폭행 난동 40대 실형 선고  '소란 피우고 출동 경찰 폭행까지' 30대 징역 4개월 선고 ▶“왜 소주 먼저 줘” 식당주인 폭행 40대 실형 등 ‘경찰폭행 실형’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많은 기사가 쏟아진다. 임 교수가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경향신문, 본지 문제제기에 강한 불쾌감 드러내

문제는 ‘진보언론’을 자처하는 경향신문의 태도다. 본지는 지난 23일 경향신문에 제보 이메일과 일부 취재기자의 개인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알리고 공식 의견을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이에 본지는 27일 경향신문에 직접 전화를 걸어 오피니언부 담당기자와 직접 통화했다. 

경향신문 오피니언면 담당자는 ‘경찰폭행으로 불구속 기소된 인물의 고정칼럼 게재는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본지의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임 교수는) 제가 이 업무를 인계받기 이전부터 칼럼을 써 오시던 분”이라며 “(임 교수의 경찰폭행 전과도) 개인적으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필자 본인하고 논의를 좀 해봐야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내부입장을 정해야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경향신문 담당자는 “(고정 필진의 경찰폭행 기소를 문제 삼는) 그런 잣대대로라면 명예훼손으로 수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변희재 대표의 칼럼을 게재하는 미디어워치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물론 본지에 칼럼을 주로 게재하는 변희재 대표고문도 명예훼손 전과, 모욕 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변희재 대표의 관련 전과들은 명백한 정치권력들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광진 전 국회의원과 같은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투쟁, 사상투쟁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들이다.  관련 공방, 갈등 과정은 여러 언론들도 보도했던 바가 있다.

사실, 운동가, 언론인이 정치권력에 대해 시비를 하다가 명예훼손 관련 전과를 더러 갖게되는 것은 직종의 특성상 다소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늘 안전한 내용의 기사만 쓰고 권력이 만족할 주장만 한다면 애초 명예훼손 시비가 걸릴 이유도 없다.

본지는 분명 경향신문 측에 경찰폭행이나 재물손괴, 음주운전 등 파렴치성 범죄 전과가 있는 이에게 칼럼 지면을 고정적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따졌었다. 하지만 경향신문 측은 난데없이 미디어워치에 너희들은 왜 사상범, 정치범에게 지면을 내주고 있냐는 식 생뚱맞은 반문을 했다. 

물론 경향신문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처럼 아예 국가전복에까지 나섰던 극단적 사상범, 정치범도 여전히 옹호하고 있는 매체다.

한겨레신문 ‘야!한국사회’ 칼럼서 법원개혁 이야기하는 이웃집 차량 파손범

지난해 6월부터 한겨레신문에 ‘야!한국사회’ 코너의 고정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정렬 전 판사도 ‘진보’를 자처하는 좌파매체의 ‘내로남불’ 도덕성을 드러낸다. 

이정렬 전 판사는 현직 창원지법 부장판사이던 2013년 5월 9일, 창원시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층 주민 A씨 차량의 타이어 2개에 못을 박아 펑크를 내고, 운전석 손잡이 열쇠 구멍에 접착제를 넣어 파손했다. 그는 법원에서 관사로 사용하는 창원의 모 아파트 14층에 살다가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다툰 끝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전해진다.



다행히, 이 전 판사가 차를 파손하는 장면은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 주민은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알고 난 뒤, CCTV를 통해 이 전 판사가 저지른 일임을 확인하고 찾아가 따졌다. 하지만 이 전 판사가 혐의를 부인하자 피해 주민은 관련 사실을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판사는 혐의를 인정하고서 피해 주민과 합의했다. 사건 발생 다음달인 6월 24일 이 전 판사는 당뇨 치료를 이유로 사직했다. 

이 사건에서 이 전 판사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다. 이에 법을 다루는 판사 출신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순히 순간의 분노였다면 항의하러 찾아온 피해자에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다. 당시 이 사건은 여러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따라서 2016년 6월 이 전 판사를 필진으로 섭외할 당시 한겨레신문 측이 이러한 내용의 전모를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전 판사의 열등한 윤리의식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은 또 있다. 그는 판사 시절 법조윤리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 전 판사는 2012년 1월 영화 ‘부러진 화살’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사건에 관한 재판부 내부의 합의 내용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했다. 법원조직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였다. 

실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3일 이 부장판사의 징계회의를 열고 정직 6개월을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 전 판사는 징계위 결정 당시 출석을 통보 받았으나 출석도 거부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 역시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으로 역시 한겨레신문 측이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겨레, 사내폭행치사 은폐시도 이어 ‘남에게만 엄정한 윤리 잣대’ 드러내

물론, 한겨레신문이 ‘좌파가 지지하는 판결과 행보를 보인 튀는 판사’라는 점을 높이 사서, 이 전 판사를 필진으로 섭외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좌파 성향의 인사는 좌파매체에, 우파 성향의 인사는 우파매체에 기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기도 하다.

이 전 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며 SNS에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게재한 사건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2004년 판결로 좌파진영에서 유명세를 얻은 인물이다. 

문제는 한겨레신문이 현직 판사 시절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 차량을 파손한 이 전 판사의 엽기적인 범죄 전력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태도다. 만약, 조선일보 외부 고정필진 중 한 명이 층간소음으로 이웃의 차량을 부숴 입건됐던 전력이 드러났다면, 과연 한겨레신문은 조용히 넘어갔을까. 

본지는 이 전 판사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 한겨레신문 측에 메일과 전화로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한겨레신문 여론부 담당자는 “메일을 받아서 (이 전 판사와 관련 문제제기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사실을 파악하고 있고,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연락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23일에 메일을 보냈으며, 이날 오전 통화를 했지만, 한겨레신문사 측은 언제까지 연락을 줄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끝까지 확답을 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은 28일 현재까지도 본지에 연락을 주지 않고 있다. 

최근 한겨레신문에서는 간부급 기자들간에 다툼이 벌어져 한 명이 폭행치사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던 바 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우파 정권을 향해 히스테리에 가까운 도덕성 검증 기사를 쏟아낸 당사자임에도, 정작 자신들의 불미스런 사고에 대해선 은폐를 시도하려던 정황이 드러나 거센 비판에 시달렸다. 

한겨레신문은 사내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하자, 국내 언론사들에 “언론계 선후배 동료로서 이 사건 보도를 자제해주실 수 있을지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는 내용의 글을 돌렸다. 게다가 한겨레신문은 사망한 기자에 관한 부고 기사에서 당연히 밝혀야할 사인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은 사건의 전모가 SNS와 일부 인터넷언론을 통해 훤히 드러난 이후에야, 사건발생 이틀만인 24일자 지면에 사과문을 게재했었다.



아무나 말만 잘해주면 인터뷰? 기자들도 해명 없어

한편, 최소한의 도덕기준도 갖추지 못한 인사에게 사법개혁에 관한 조언을 구하고, 탄핵에 관한 헌법해석을 요구해온 일반 기자들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임지봉 교수와 이정렬 전 판사는 지난해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계기로 여러 방송과 신문에 단골로 등장했다. 누가봐도 이념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의 기자들은 이들의 코멘트를 비중있게 활용했다. 특히, 기자들은 이들의 경찰폭행 체포 기소, 이웃집 차량파손 입건이라는 엽기적인 범죄혐의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본지는 이메일을 수신한 내일신문 김○○ 기자, 뉴스1 윤○○ 기자뿐만 아니라 임지봉 교수의 멘트를 기사에 활용한 여러 기자들에게 23일 메일을 보냈다. 

본지는 이들에게 임 교수가 경찰폭행 혐의로 구속기된 사건을 알고 있는지와 그러한 인물의 자문을 기사에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다.

그러나 28일 현재까지 어느 기자에게도 답장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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