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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장관 내정자, 석사논문 표절 혐의로 서울대 제소

연구진실성검증센터 “교육계 최고위 공직자의 연구윤리위반 문제인만큼 검증시효 따지지 말고 조사 들어가야”

12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를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서울대 진실위)에 공식 제보했다. 

이번 제보와 관련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울대 진실위는 2006년 2학기 이전 자교 석사논문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국내외 어느 대학교도 갖고 있지 않은 매우 특이한 검증시효 규정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익상 중대한 영향,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중요 사안일 경우는 검증 가능하다는 단서조항도 별도로 있어 이번에 다시 제보를 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미 2015년도 5월에도 김상곤 후보자의 석사논문 표절 혐의를 박사논문 표절 혐의와 함께 서울대 진실위에 제보한 바 있다. 당시 서울대 진실위는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에 대해서는 일체 연구윤리위반 여부 조사를 하지 않았다. 박사논문에 대해서만 본조사도 아닌 예비조사를 거쳐 부적절행위 판정을 내렸을 뿐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첫 제보를 했을 당시 김상곤 후보자는 야당(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교육계 최고위 공직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직위여서 서울대 진실위가 재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TV조선은 서울대 진실위가 김상곤 후보자의 석사논문 표절에 대한 제보가 다시 들어올 시, 교육계 최고위 공직자의 연구윤리위반 문제라 거부 명분이 마땅치 않아 애를 먹고 있다는 내부 사정에 대해서 보도한 바도 있다.(관련보도 : 김상곤 후보자 '논문 표절심사' 교수 "석사 논문도 보라면 고민")

김상곤 후보자는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이시다 가즈오(石田和夫)의 ‘현대기술과 기업노동(現代技術と企業勞動)’(1978)이라는 일본 문헌을 집중적으로 표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전체 표절 부위는 130여 군데를 헤아린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 후보자의 박사논문의 경우에는 서울대 진실위는 전체 표절 혐의 80여 군데에서 인용부호가 빠진 40여 군데는 아예 부적절행위로도 판정하지 않았다“면서 “출처표시조차 없는 나머지 40여 군데에 대해서도 부적절행위이고 미미한 문제라는 식, 넘어갔는데 이런 기준으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석사논문에 대해서도 또 면죄부를 줄지 한번 지켜볼 방침“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았던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를 계기삼아 서울대 진실위에 재조사를 요청키로 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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