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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1990년대 대한민국 대학교에서의 인용/표절 교육 (3) - 세종대

1981년도 세종대학교 논문작성법으로 살펴보는 1970~1990년대 대한민국 대학교에서의 인용/표절 교육



“이 참조주를 통해서 인용의 출처와 원래 주장자를 명백히 하고, 필요에 따라 독자의 확인을 가능하게 하고, 원저자에 대한 예의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참조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표절, 도용의 잡음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 1981년도 세종대학교 논문작성법 교재






1981년도 세종대학교 논문작성법 (인용/표절)


머리말

이 논문작성법은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이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1976년도부터 시행하는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졸업논문의 작성과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알아야 할 지식과 기술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내용이 어떤 종류의 논문이든 간에 논문을 쓰는 방법은 하나의 기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서적, 논문 등을 인용하고 주를 다는 데에는 세계 공통의 약속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아무리 훌륭한 논문이라도 격에 맞지 않는 것이면 받아 주지도 않는 것이 원칙이다. 논문 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이 논문 작성법은 논문 작성의 전 과정을 되도록 알기 쉽게 엮어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논문 작성에 도움이 된다면 편자들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이 책의 제 1,2 3장은 박홍구 교수, 제 4장은 문용린 교수, 제 5장 및 부록은 김흥린 교수, 제 6장은 김형규 교수가 분담하였음을 밝혀둔다.

1981. 2

세종대학 논문작성법 위원회





목차내용 발췌

.....(중략)

제 4장 인용, 주 및 참고문헌
4-1 인용
4-2 주
4-3 참고문헌


.....(중략)


스스로 선택한 논제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승인하여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졸업논문은 지도교수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높은 교육성을 가지고 있다. 문교부의 대학졸업제도의 개성방안 (1975년 6월 9일 발표)을 발표하였는데 졸업 논문제도의 노리는 효과는 ① 교수와 학생간의 학문적인 접촉의 증진 ② 전공과목의 지식의 종합 ③ 자주적 학문연수의 능력함양이라는 세 가지로 집약된다. 졸업논문은 상당히 본격적인 연구논문이다. 그 동안 리포트 작성 등을 통하여 훈련된 기량을 발휘하여 대학 4년의 연구를 최종업적으로 남겨야 하는 작업이 졸업논문이다. 따라서 독창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독창적이라는 이야기는 학기 중에 학점 취득을 위해서 내는 리포트에 비해 본격적이고 독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독창적인 학부의 졸업논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리고 졸업논문은 내용 못지않게 논문의 약식이 중요시 된다. 대학이 정한 양식이나 체제 또는 규격, 분량이 지켜져야 하며 인증 내지 방증이 필요하다. 

학술지에 발표되는 전문논문이 간결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졸업논문은 간결성 보다는 포괄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각주도 철저하게 붙여져야 한다. 또 졸업논문은 졸업학년 초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학과별 지도교수를 선정 임명하여 논문작성을 지도하고 학부과정 수료 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출 된 논문은 최소 2인 이상의 교수가 심사, 통과 여부를 판정 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졸업 이전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는 수료 후 일년 이내 2회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4. 학위논문

학위논문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석사학위논문이고 다른 하나는 박사학위 논문이다.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려면 대학원의 소정 과정을 이수해야 하므로 학위논문은 대학원 교육의 산물이자 결산이라고 하겠다.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 필요한 서식, 논문의 양식 등은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학원에 따라 다르므로 논문 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그에 따른 내규 등을 자세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학위 논문은 물론 본격적인 연구논문이다. 그러나 연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 하나의 요건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석사학위 논문은 본격적인 학문 세계로의 출발을 의미한다. 학위 논문은 그것의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일반 전문지에 실리는 논문과는 달리 연구자의 능력표시를 그 기능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완벽한 방증, 연구사적인 고찰, 충분한 자료의 제시 등 온갖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 학위 논문의 유형은 학술학위(Research degree)와 전문직학위(Professional degree)로 나눌 수 있는. 미국의 Ph. D는 전형적인 학술학위이고 그 밖의 특수 학위는 전문직 학위이다. 학위논문을 의미하는 dissertation과 Thesis는 각 대학의 안내서에서만 보더라도 “A doctoral dissertation, a master’s thesis”라 하여 박사와 석사에 따라 용어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박사학위 논문은 학문의 비판력, 자료의 객관성, 논리의 일관성 등은 독창성과 함께 갖추어야 할 기본적 요소들이다. 또 박사학위 논문은 형식적으로 지도 교수가 있다는 점과 심사위원(보통 5인)의 보다 엄격한 심사를 겪어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논문과 다르다. 따라서 박사학위 논문은 우리들이 학교라는 제도적인 테두리 안에서 학문적인 연구를 닦는 최종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학사학위 논문은 그 초보적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석사학위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과 학사학위 논문의 중간적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중략)





6. 총설(평론, Review)

어떤 제목에 관하여 최근까지의 세계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문헌을 폭 넓게 읽을 필요가 있고 이것을 쓰는 사람은 그 분야에 깊은 연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총설은 저자 자신의 연구를 중심으로 쓰는 경우도 있으며 교수가 자기 연구실의 업적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데도 이용된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연구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른 사람의 연구도 소개해야만 참다운 총설이라고 할 수 있다. 총설은 연구하려는 사람에게 문헌을 찾는 유일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문헌의 출처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한다. 의학 계통에서는 임상 강의나 하나의 병에 대한 상세한 기술 등도 일종의 총설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저자의 경험에 의한 종합 지식이 핵심이 되어야 하며 문헌의 출처도 정확히 적어야 한다.



....(중략)



제 4장 인용주 및 참고문헌

논문작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글을 옮겨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거나 방증자료로 삼을 필요가 생긴다. 이 때 사용하는 방식이 곧 인용주 그리고 참고문헌이다. 논문작성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인용, 주 및 참고 문헌의 기재방식은 적어도 한 논문 내에서는 통일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4-1. 인용

인용이란 다른 사람의 글이나 주장의 일부를 논문의 본문 또는 주에 삽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인용의 방식에는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이 있다. 이 두 인용방식에는 언제나 연구자의 주장이 아닌 타인의 주장을 옮겨왔다는 명백한 표시가 필요하다.

(1)직접인용 : 직접인용이란 타인의 주장을 문장 그대로 옮겨 놓는 방식이다. 인용 문장이 비교적 짧을 때(보통 원고지 4~5행 정도 : 50~100자 미만)는 본문 중에 인용부호인 “ ”로 표시하고, 길 때에는 별도로 문단을 만들어 『 』로 표시한다. 『 』를 사용할 때에는 앞, 뒤 문단과 명백히 구분 되도록 한 줄씩 떼어 쓰거나 아니면 좌우로 3자 정도 안으로 모아서 쓴다. 흔히 활판 인쇄인 경우에는 인용문장의 자체를 본문에서보다 작은 것을 사용하여 인용부분을 구분시킨다. 직접 인용하는 부분 중 생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4점(....)을 찍어 생략되었음을 표시한다. 이러한 인용에는 직접인용이건 간접인용이건 간에 언제나 인용부분의 맨 뒷글자 부분에 인용의 출처를 알려주는 주의 번호나 참고문헌을 꼭 표시해야만 한다.
 




예 1 : Sidney Hook는 그들을 일컬어 “John Dewey의 배신자들” 이라고 비난했다 10).

예 2 : 정인보는 “오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 이제 삼가 고하노니, 가 남이 아닌 것과 남이제가 아닌
  것을 아닌가, 이것이 곧 얼이다. 무엇을 한다 하자 저로서 하
  고, 무엇을 아니한다 하자 저로서 아니하고, 무엇을 향하고 나
  간다 하자 저로서 나가고 무엇을 바란다 하자 저로서 바라야
  저를 제가 가지고 사는것 아닌가? 저는 저로서 이른바 얼이니
  여기 무슨 오묘함이 있으며 무슨 미묘함이 있으랴. ……있거든
  말하라 8).』


인용하는 문장 속에 이미 인용 부분이 있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에는 ‘  ’로 표시하고 인용문 속에 편의상 연구자가 삽입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  ] 안에 집어 넣어야 한다.


(2) 간접인용 : 간접인용이란 타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의 핵심을 연구자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접인용을 할 때에는 원저자의 주장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 표현하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간접인용을 할 때에는 주의 번호를 달지 않고 원저자나 인용하는 논문 다음에 (  )를 하고, 그 속에 저자 이름과 발행연도를 표시해야 한다.

예1 : 최근에 발표된 연구는 (김기석, 1977)……
예2 : 오욱환(1976)은 ..... 라고 주장하였다.
예3 : 이와 같은 증거는 김의현과 최원형(1974)에 의해서 제시된 바 있다.
예4 : 교육이란 말을 언어분석적 입장에서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다. (Peters, R. S., 1970)

인용되는 저자가 2명일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3인 이상일 때에는 주 저자 이름만 적고 “외” 또는 et al. 이라는 부호를 붙인다. 그리고 한 저자가 동일한 연도에 2개 이상 되는 경우에는 년도 표시 뒤에 a, b, c ……의 표시를 하여 구분한다.

예 5 : 도덕성을 인지능력의 관점에서 보려는 견해가 있다(이 홍우외, 1970)
예 6 : 학교 교육에 대한 비판이 주로 현대 교육제도의 비인간화를 표적으로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Illich, I. et al.)
예 7 : Piaget, J. (1954a)는 …… 주장하였으나, 그 후의 한 연구(1954b)에서는 그와 상반되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간접인용되는 저자나 그의 연구물은 언제나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되어야 한다.


4-2 주

주는 그 내용 상 참조주와 내용주로 구분되고 위치 상 각주와 후주로 나뉜다. 참조주란 인용하거나 참고로 한 책이나 자료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 참조주를 통해서 인용의 출처와 원래 주장자를 명백히 하고, 필요에 따라 독자의 확인을 가능하게 하고, 원저자에 대한 예의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참조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표절, 도용의 잡음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내용주란 본문 중의 내용을 부연하거나, 부차적인 내용을 소개할 때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본문 중에 삽입시키면 본문의 흐름이 단절되거나 어색해 보일 때 별도의 난을 마련하여 추가하는 것을 뜻한다. 인명, 지명 또는 전문용어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다거나 할 때 사용되는 것이다. 또는 저자의 이력이나 논문이나 글을 쓰게 된 배경, 도움 등을 밝힐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다. 각주란 주를 달되, 주를 필요로 하는 본문의 하단에 주를 표시하는 것이며, 후주란 그 본문의 하단이 아닌, 책의 맨 끝 부분이나 각 장 별로 묶어서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주를 말한다. 각주는 우선 본문 중의 인용되는 문장이나 내용의 뒷부분 맨 끝자리 우 상단에 본문에서의 크기보다 작은 아라비아 숫자를 아래의 예와 같이 각주번호를 기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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