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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손석희 JTBC 첫보도, 태블릿 아닌 데스크톱PC 였다!

검찰이 데스크톱PC에서 태블릿PC로 바꾼 뒤, 김한수 행정관 등장시켜

10월 24일 손석희 사장의 JTBC 첫 보도는 태블릿이 아니라 데스크톱 PC임을 암시했다. JTBC는 '태블릿'이 아닌 사무실에 있는 'PC'라고 보도했고, 이는 당연히 '데스톱PC'이기 때문이다.


또한 JTBC는 최순실이 이 사무실에 있는 'PC'를 사용했다는 익명의 증인 말을 인용했다. 물론 이를 포함 지금까지 JTBC 는 내세운 익명의 증인 중에 단 한 명도 실명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JTBC가 보여준 화면 역시 태블릿가 아니라 데스크톱용 와이드 모니터이다. 최순실 측의 이경재 변호사가 “전문가가 파일을 잘 정리해놓은 거 같다”고 발언한 것도, 와이드 모니터 상의 정렬된 파일을 봤기 때문일 것이다.
 
데스크톱PC가 아닌 태블릿PC라고 밝힌 쪽은 JTBC가 아니라 검찰이었다. 검찰은 보도 하루 뒤 25일 JTBC로부터 태블릿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그뒤 26일 JTBC는 태블릿의 개통자를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밝혔다.
 
태블릿PC의 개통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처럼 이동통신망에 가입하는 것으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개통자가 해당 기기의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JTBC는 이를 개통자란 말로 국민을 현혹시켰다. 김한수가 개통하고, 이 기기가 사용되었다는 2014년 3월까지, 명의가 바뀌지 않았다면 태블릿 이용요금은 모두 김한수가 지불한 셈이다. 태블릿에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은 더 한참 지난 11월 7일에야 공개했다.
 
대체 왜 손석희 사장은 태블릿을 데스크톱PC 인 양 다르게 보도하고, 김한수라는 이름을 이틀 뒤에 공개했는지 특검과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밝혀야할 것이다.
 
한편 애국진영 내에서는 손석희 사장의 태블릿PC 조작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조만간 진실규명비대위를 구성하고, 손석희 사장, 심수미 기자, 이영렬 중앙지검장, 김한수 행정관 등에 대해 절도죄, 증거조작죄, 국가기밀누설죄, 국가내란죄 등등 대대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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