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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KBS본부노조, 길환영 전 사장 등 검찰 고발

김시곤 비망록 등 근거로 “방송법 위반 혐의”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이 길환영 전 KBS사장과 이정현 새누리당(전 청와대 홍보수석)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16일 고발했다.

언론노조와 KBS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길 전 사장과 이 의원을 방송법 제4조제2항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제4조제2항에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고발 근거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법원의 판결문이다. 법원이 길 전 사장이 보도에 개입했다는 김 전 국장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재판 당시 김 전 국장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국장업무 일일기록’(비망록)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제출된 자료 등을 근거로 재판부는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하는 등 공적 책임을 지고 있고 (중략)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수정하여서는 안 된다”며 “KBS의 사장이라 하더라도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언론노조가 발행하는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언론노조는 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길 전 사장이 2013년~2014년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오후 5시를 전후로 매일 9시 뉴스 큐시트 전송을 지시하고 이를 받아본 뒤 ‘국정원 댓글 리포트를 빼라’, ‘대통령 관련 리포트 순서를 앞쪽으로 배치하라’, ‘해경비판을 자제하라’며 김 전 국장이 작성한 비망록 및 기자회견 폭로내용을 들었다.



이들은 “길 전 사장이 KBS 업무총괄자로서 뉴스 큐시트를 자유롭게 받아볼 수는 있으나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수정해서는 안된다”며 “길 전 사장은 KBS 임직원들의 인사권자로서 단순한 의견제시라도 실질적으로 강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므로, 뉴스 보도순서·배치·자막·내용의 수위에 대한 의견 제시는 곧 KBS 보도본부의 독립성 침해이자 방송편성에 위법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정현 의원에 대해서도 정무수석 및 홍보수석 재직 시절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 방송편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KBS본부노조 측은 이날 구체적인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고발장을 받아볼 수 없느냐고 요청하자 “보내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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