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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논란’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국가소송 패소

법원 “YTN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체포 정당하게 이뤄졌다”

YTN언론노조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이 국가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종면 전 위원장 등 4명이 국가와 국무총리실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상대로 2억 5천만 원을 손해배상 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YTN 사태에 대한 동향파악과 노 지부장 등의 체포여부에 관한 (국무총리실의) 의견 지시는 (국무총리실 직제상) 사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담당 수사관이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거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 지부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의 권한남용이 있었다거나 체포영장이 불법하게 발부됐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취지다.

노 지부장 등은 2008년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 당시 회사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이들은 파업을 하루 앞둔 2009년 3월 22일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노 전 지부장은 구속됐고, 법원은 현덕수, 조승호 기자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후 YTN 언론노조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YTN에 대해 이른바 '언론사찰'을 감행하고 노 지부장 등에 대한 불법체포를 종용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들은 2012년 11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로 불법체포돼 경제·사회·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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