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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최민희 의원 허위주장에 심각한 명예훼손 우려”

“방통심의위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오보 최초 보도는 MBC란 근거 밝혀야”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MBC가 '학생 전원 구조' 오보를 가장 빨리 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MBC가 21일 "최민희 의원이 21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해당 오보를 MBC가 가장 먼저 보도해 다른 언론사의 오보를 촉발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MBC는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방송사들의 오보 경위 자료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에게 제공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자료 및 판단 근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MBC는 "사실 확인 결과 당시 해당 오보는 다른 방송사에 의해 먼저 시작됐으며, MBC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곧바로 정정 보도를 낸 바 있다"며 "MBC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의원의 허위 주장이 언론에 급속히 유포되면서 MBC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MBC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민희 의원에게 전달한 '최초 오보는 문화방송'이라는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MBC는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 발생 초기 속보경쟁 속에서 희생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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