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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국장실 난입’ 미디어오늘 기자 10일 첫 공판

피고인 측 강병국 변호사 "정당한 취재" 강변

지난해 사전취재 요청 없이 MBC 보도국장실에 급작스럽게 들어갔다가 MBC로부터 '무단침입'과 '퇴거불응'으로 검찰에 고소당한 '미디어오늘' 조 모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판사 이차웅)에서 열렸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월 13일 검찰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조 모 기자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이에 반발하며 MBC와 검찰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기자 신분으로 MBC 건물 내 보도국 사무실에 들어왔고 피해자 김장겸의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퇴거하지 않았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 측 강병국 변호사는 "보도국에 들어갈 때의 영상, 보도국에서 끌려 나왔을 때의 영상을 종합하면 퇴거불응 시간은 1분 13초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본인의 신분과 취재 목적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고압적인 태도에 '나가라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소극적으로 얘기했을 뿐"이라 해명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게다가 취재의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를 퇴거불응이라 하더라도 신문법에 규정된 취재를 위해 접근할 권리로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의 기소사유 설명과 변호인 측의 반발 취지 발언 등 짧게 진행된 이번 공판은 5월 1일 속개될 예정이다.

앞서 조 모 기자는 편파보도 등의 이유로 MBC로부터 출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임에도 지난해 6월 24일 사전 취재요청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노조 사무실 뒷문을 통해 무단으로 MBC 핵심부서의 하나인 보도국장실에 들어갔다가, 김장겸 보도국장에게 다짜고짜 취재요구를 했고, 이에 김 보도국장이 퇴거를 요구했으나 불응한 혐의로 MBC로부터 고소당했다.

MBC 한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의 적반하장식 대응이 약식기소 100만 원 이었으면 끝났을 일을 키운 것"이라며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최대한 유리한 결론을 내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성의를 무시한 대가를 어떻게 치루게 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강병국 변호사 변호 발언에 대해서도 "퇴거 불응 시간이 1분 13초건 1.13초건 간에 김장겸 보도국장의 퇴거 요구에 미디어오늘 기자가 불응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경향신문 노조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이런 변론을 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 지적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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