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미디어워치 (국내언론)


배너

서울남부지법, 또 MBC본부노조 손 들어줬다

“‘외눈박이’ 판사들이 즐비한 곳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긴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진창수)는 지난 4일 2012 MBC 파업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던 PD와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이 모 기자)에 대한 전보 발령이 6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3차례나 이뤄진 점과 상당한 업무상, 생활상 불이익에도 원고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남부지방법원이 손을 들어준 이 기자는 지난 2012년 보도국 전산망에 'MBC의 전두환 같은 그 분을 내보낼 전략 수립'이란 제목으로 "공영방송 MBC의 사장을 사내외적으로 참칭하는 '김재철' 당신을 내보내는 게 미래전략의 핵심"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사내질서 문란'으로 회사로부터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미 경찰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결론 난 '법인카드'를 소재로 김 전 MBC사장을 노골적으로 조롱한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2013년 4월 1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사회 문제를 코미디 콩트로 만들어 풍자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비판, 풍자, 희화, 과장된 표현 기법이 주로 사용되고 청취자들 또한 방송에서 표현의 속성을 감안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이 사건에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 제작자인 안 모 PD의 손을 들어줬다.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를 제작했던 안 모 PD는 지난해 3월 27일 김 전 MBC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같은 해 4월 1일 해당 프로그램 3부 'MB님과 함께하는 대충 노래교실'에서 '사장이 나갔어요' 라는 노래를 선곡하고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내보낸 바 있다.

또한 방송 내용 중 법인카드 논란과 관련해서도 MB(배칠수)가 "(김 사장님) 노래가 아주 흥겨워. 흥겨우면 춤 한번 춰봐. 집 사줄게"라고 최양락 씨에게 말하자 최 씨가 "(집을 사도) 제가 사요"라고 답했고, MB가 "뭘로? 법인카드로?"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집어넣는 등 김 전 사장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내용을 담아 방송에 내보냈다. 사측은 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듯 단정, 방송 강령 및 방송제작가이드라인 위반'으로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고 이후 재심을 통해 3개월 정직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노조 편향 언론들은 담당PD가 교체되자 즉시 <최양락·배칠수, 김재철 풍자 방송'파장'> <최양락·배칠수, MBC에서 '김재철 퇴진 풍자쇼' 했다> <김재철 전 사장 풍자했다고 담당 PD 교체?> 등 하나 같이 노조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기사를 쏟아냈다.

자유언론인협회 김승근 미디어위원장도 이에 대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방송사의 전직 사장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비열한 행위를 한 셈"이라며 "모든 것이 법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을 때 풍자를 한 것도 아니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사안까지 들먹이며 비난한 것을 보면 노조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처럼 또 다시 MBC본부노조의 손을 들어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이 나오자 MBC의 한 관계자는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는 지난 1월 MBC본부노조의 정치파업에 '면죄부'를 안겨준 장본인 박인식 부장판사가 속해있는 곳"이라며 "'방송공정성'을 방패삼아 MBC본부노조의 손을 들어줬던 '외눈박이' 판사들이 즐비한 남부지법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가뜩이나 진보성향이 강한 남부지법, 그중에서도 '외눈박이' 세상인 제13민사부의 손에 판결이 맡겨졌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