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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않는 광우병 편 PD수첩 제작진 너무 뻔뻔하다”

광우병 편 제작진 MBC 인사위 회부에 “부관참시” 맹반발

MBC가 2008년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방송한 제작진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자 MBC PD협회가 “부관참시”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광우병 편을 방송한 주요 제작진 4명(조능희, 송일준, 이춘근, 김보슬 PD)에게 오는 7일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했다. ‘해당 방송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 두 차례 사과방송을 해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사유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정직 3개월 등의 징계를 한 차례 받은 바 있지만, 이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징계 기록을 없애고 정직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제작진에 대한 인사위 회부는 사실상 처음이라는 게 MBC 측의 입장이다.

MBC의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1심 판결 때 기록상으로 (4명의) 징계를 없앴다. 정직 받은 분은 급여도 이미 돌려받았다”면서 “최초 징계가 이미 무효화됐기 때문에 7일 열리는 인사회는 사실상 첫 인사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직과 감봉은 과하다고 해서 열리는 것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전임(김종국 사장)때 하려다 연기한 인사회로, 시일을 다시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MBC의 이러한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의 무죄판결까지 난 6년 전의 방송을 가지고 관련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011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MBC는 2011년 9월 회사 명예실추를 이유로 조능희·김보슬 PD는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는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은 MBC를 상대로 징계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오만한’ MBC PD협회 “법원 판결은 제작진 명예회복 조치하라는 것”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우너 소와 관련된 부분 등 일부 내용이 허위로 이를 보도한 것에 과실이 있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감봉, 정직 등 중징계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했다.

MBC의 제작진 인사위원회 회부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는 이러한 항소심 판단에 따라 징계재량권 안에서 다시 적정한 징계를 내리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MBC PD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회사는 (인사위 근거로) 두 차례 사과방송을 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를 댔다. 그런데 2008년 1차 사과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과방송 명령에 의한 것으로, 이 조항은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MBC PD협회는 “게다가 사과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내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두 차례나 무리하게 사과방송을 강행한 것은 경영진”이라며 반발했다.

MBC PD협회는 “정직처분 취소를 명한 사법부의 판시는 그야말로 MBC 경영진이 직권을 남용해서 무리한 징계를 감행했으니,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하라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더 낮은 징계는 괜찮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회사는 제작진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인사위에 회부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보도는 사법부도 지적했듯이 정부의 졸속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건강 주권을 일깨운 의미 있는 보도였다”며 인사위 통보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PD협회의 주장에 대해 “허위왜곡 방송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뻔뻔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성 않는 MBC 일부 오만한 언론인들, 국민 분노 알아야”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법원이 광우병 방송을 만든 제작진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린 근본 취지와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법원이 왜곡보도를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제작진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중징계 처분을 무효화해준 것은 말 그대로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함이지 제작진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작진은 법적 판결과 별개로 그런 허위왜곡 방송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적 혼란과 큰 비용을 야기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그런데도 명예회복 조치를 운운하고 회사의 징계에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징계하려한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뻔뻔해도 지나치게 뻔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적 논리로 따져도 법원은 징계 사유가 분명 존재한다고 판시했다”며 “그렇다면 회사가 적정한 징계처분을 다시 내리는 것이 맞다. 여전히 일말의 반성도 않는 MBC의 일부 언론인을 보면서 아직도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부관참시 운운한다면 너무나 오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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