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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간방송사에도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의무화 주장

원자력법과 방송법 연계통과 주장하는 민주당, 핵심은 ‘방송법 개정안’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방송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미 법안조문 등의 작업이 끝난 원자력법 처리도 불발로 돌아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내내 국회 모처에서 물밑협상을 이어갔지만, 원자력법 합의처리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윤 원내수석은 최종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정 원내수석은 "미방위 전체법안들과 함께 4월에 일괄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자력법 처리에는 공감하면서도 방송법과의 연계 통과를 주장해 사실상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했던 법안은 방송법이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민간방송사에도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조항까지 넣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방송사도 공공재 성격이 있는 만큼 공영방송사와 같은 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이에 새누리당은 현재 SBS처럼 자율적으로 편성위원회를 두면 상관없지만 이를 법으로 강제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고, 종합편성방송 등도 이 같은 안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여야가 방송법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원자력법도 묶여버린 셈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원자력법을 내팽개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지난 2월 방송법 처리에 잠정 합의 했지만 입장을 바꿨고, 야당은 내용상 찬성하는 법안을 관련이 없는 다른 법안과 묶어 처리를 막았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야가 공영방송에는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 그래도 노조가 전횡을 일삼고 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은 그야말로 노영방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현행 방송법에선 4조 2항에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돼있고 3항에서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돼있어 방송사업자의 편성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조 4항의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에 의해 만든 편성규약에서 '편성위원회는 편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는 독소조항이 있어도 편성독립성을 규정한 상위 방송법이 있기 때문에 방송사업자 즉 회사의 편성 권한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방송법에 편성위원회를 규정하고 거기에 편성을 다룬다는 한마디만 집어넣어도 2항의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의하지 않고는'이라는 조항에 의해 노사동수편성위원회가 편성에 규제 또는 간섭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결국 방송사업자의 편성독립성은 무너지고 노영방송이 될 것이며 방송법의 지위를 획득한 노사동수편성위원회가 편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고 개탄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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