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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MBC ‘해고무효’ 판결 보도 “문제없다”

야당 추천 김택곤 상임위원 “김재철이 노사협상 거부”, 사측은 “노조가 거부” 법조계 인사들 “항소심 결과 다를 가능성 크다”

공정방송을 이유로 내건 지난 2012년 MBC 파업이 정당하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반박성 보도를 낸 것이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이라며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0일 MBC <뉴스데스크> ‘언론사 파업, 공정성 내걸면 합법?’(1월 17일) 보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부여당 추천 5명의 의견에 따라 ‘문제없음’으로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 3인은 법정제재를 주장했다.

특히 야당 추천 심의위원 가운데 김택곤 상임위원은 “김재철 전 사장이 공정성 관련 노사협상 요구를 일관되게 거부했다”고 말한 대목은 사측 주장은 배제한 일방적인 노조의 주장만 받아들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MBC “공정방송협의회 사장 참석 의무 없다. 노조가 ‘사장 조지기 위한’ 자리 요구”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이날 열린 심의에서 “MBC에서 공정성은 단협의 핵심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파업한 건 당연하다는 판결이었다”며 “더구나 김재철 전 사장이 공정성 관련 노사협상 요구를 일관되게 거부했었다. 파업의 책임은 노조가 아닌 회사 측에 있으니 정당한 파업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마치 공정성만 내걸면 합법 파업이냐는 식으로 거두절미하고 보도한 것은 중대한 왜곡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후 밝힌 사측의 주장은 이와 전혀 달랐다. 폴리뷰가 앞서 보도한 지난 1월 18일자 보도 에서 사측 입장을 대변한 한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가 파업을 철회할 수 있도록 노조에 공정방송과 관련해 제의한 게 많았다. 그런데도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나가지 않는 한 파업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사실은 특정인 찍어내기를 위한 파업이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은 완전히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MBC 측의 주장에 따르면 2012년 4·11 총선 전에도 사측은 공정선거보도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다각도의 제안을 노조에 넣는 등 파업철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제안을 모두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단체협약에 정한 공정방송협의회와 관련해서도 “회사는 공정방송협의회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게 아니다. 열자고 했는데 사장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장이 안 나오면 안 하겠다’고 노조가 거부했던 것”이라며 “공정방송협의회에 반드시 사장이 참석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단체협약에는 어느 한 쪽이 공정방송협의회를 열자고 하면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사장이 참여할 필요는 없다. 보도본부장이나 부사장이 참석할 수 있다. 대표는 얼마든지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런데 노조 입장에서는 사장을 소위 ‘조지기 위해’ 불렀는데 사장이 참석안하니까 거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 권혁부 부위원장 “파업 때 야당이 지지, 민주노총 지원도 사실, 보도 문제 없어”

사측 주장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이 “더구나 김재철 전 사장이 공정성 관련 노사협상 요구를 일관되게 거부했었다. 파업의 책임은 노조가 아닌 회사 측에 있으니 정당한 파업이라고 했다”고 말한 부분은 실제 내막과는 다른 셈이다. 그러나 남부지법은 사측의 주장은 완전히 배제하고 노조의 주장만 받아들였다. 김 상임위원의 이 같은 발언도 1심 판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남부지법 1심 판결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비상식적 판결”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는 “단체협약에 있어선 안 될 조항을 가지고, 또 그 조항에 대해 판단도 하지 않고 공정방송협의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가 무효라는 식의 주장은 맞지 않다”면서 “MBC측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다. 법적으로 적극 다퉈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방통심의위의 권혁부 부위원장은 MBC 해당 보도에 대해 “2012년 파업 당시 야당 인사들이 찾아와 ‘함께하자’고 이야기한 것도 팩트”라면서 “대선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는 지적과 야당의 지지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문제를 지적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MBC 노조의 파업은 민주노총의 지원을 사실상 받은 것이 맞고, 그 결과가 이어져서 징계를 낳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판결과를 보도하면서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덧붙였다. 엄광석 위원 등 다른 위원들 역시 ‘팩트 리포트’라는 취지로 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다만 박만 위원장은 “MBC가 자사에 유리하게 보도했다”며 정부여당 추천 다른 위원들과 달리 ‘의견제시’를 주장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모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면서 제재를 주장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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