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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이 사법부 점령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종북무죄 애국세력유죄로 바뀌어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저질발언 편파적 판결에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통합진보당 당내경선 대리 투표가 무죄라는 서울중앙지법 송경근 판사, 판사 맞아
‘여’당에 내는 후원금은 불법이고 민노당에 후원금은 합법이라는 최은배 판사(우리법연구회장)


김일성 교시로 길러낸 우리법연구회 종북판사

한국에서 대학생들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70-80년대 김일성은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 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1973년 4월, 대남공작원에 보낸 교시)

“남조선을 가리켜 법치국가라고 하고, 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하지만 역시 돈과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것이 황금만능주의에 젖은 자본주의 사회의 법조인이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판사, 변호사의 농간에 의해 사건이 뒤집히는 예가 허다하다. 이것이 오늘 남조선의 법 실태다. 현지 당 지도부는 남조선의 이러한 법 체제의 미비점을 잘 이용해야 한다. 중대한 사건일수록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의 조직망을 총동원하여 사회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사면팔방으로 역공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법정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1968년 12월 대남 공작원들에 보낸 교시)

김일성 교시에 따라 한국에는 좌익성향 대학생들이 고시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호남영재숙이라는 기숙사가 만들어져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란 이름으로 사법연수원 졸업생들에 대한 사상검증을 통해 판검사로 임용하던 제도를 바꾸어 성적순으로 판검사에 임용하면서 좌익들이 판검사로 임용되기 시작했다. 김영삼정권 이후 20년간 이용된 좌익 판검사들이 약 30%로 추정된다. 법원에서는 이미 이들이 우리법연구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무조건 좌익 봐주기 판결을 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좌익판사들 종북세력 봐주기 판결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마은혁(46) 판사는 국회를 폭력배들의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민노당 당직자 12명의 공소를 기각했다. 마은혁 판사는 대학 재학 때인 1987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결성에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공중부양' 국회폭력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세계인의 조롱거리 만든 민노당 강기갑 의원 업무방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이동연(46 전남 강진 출신)) 판사는 무죄를 선고 했다. 이동연 판사는 2009년 12월에도 폭력행위를 한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36)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문성관(40)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허위보도로 3개월 동안 좌익폭도들을 선동하여 서울의 심장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지난해 6월,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남측 대표단으로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통일연대 이천재(79) 상임대표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한승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31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가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교사 송모 씨 등 7명이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징계 권한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36) 판사는 시국선언을 하여 2010년1월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부 전교조 간부 4명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 했다. 창원지법 이정렬(42세·23기)부장판사는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에 대해 “드라마 계백을 보고 있다. 황산벌 전투가 나온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정렬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 등 종북세력들 주장대로 판결 해온 인물이다. 이정렬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로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을 받고 아파트 위집과 언쟁하고 윗집 승용차 펑크 내고 키 구멍에 본드를 붙여 결국 사퇴 했다.

인천지법 김하늘(43세·32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이 한미 FTA 전문을 읽고 만든 방송프로그램 ‘을사조약이 쪽팔려서’를 봤다. 기획 의도나 토론자 성향을 고려해도 한미 FTA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조항 등이 타당한지를 연구할 사법부 내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하자”고 했다 또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법리적으로 재검토할 TF 구성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 170여 명 동참 댓글을 달았다.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1) 판사는 (41세·29기)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겁내면) 시켰다가는 가카(대통력각하)의 빅엿(크게 골탕 먹는다))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는 글을 올렸다. 나꼼수에서 쓰는 말로 대통령 엿먹이겠다고 조롱한 것이다. 사퇴하고 통합진보당 전국구 의원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근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에 가담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 헌법배치 판결을 했다.

인천지법 부장판사 최은배(45 우리법연구회 회장)는 2010년11월22일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된 직후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대법원은 “ 최은배 판사가 대통령을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로 매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 경고하자 “SNS 공간에서 저의 생각을 말한 것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법연구회의 첫 공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불법파업을 처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노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내어 파면 해임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후원금을 낸 것이 해임이나 정직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를 하면서 여당에 후원금 내면 유죄 야당에 후원금 내면 무죄라고 했다.

우리법 연구회장 최은배 판사 엉터리 판결 요약하면 ‘여’당에 내는 후원금은 불법이고 야당에 내는 후원금은 합법‘ ‘전교조 교사가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징계하면 위헌’ ‘시국선언 불법행위 전교조를 징계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실정법 위반했다고 징계하면 헌법상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행위’ ‘불법파업 형사처벌은 한국뿐”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은 개선돼야’라는 초등학생만도 못한 판결하는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장이다.

위법활동 전교조는 무죄 전교조 위법활동 지적하면 유죄

전교조 의식화 교육저지, 전교조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저지, 전교조 교생 성폭력저지, 전교조 6.15계기 수업 저지를 위해 1인 시위를 한 시민단체를 전교조가 명예훼손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서울 남부지원 유승룡 서울고법 김상준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엽합에 50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판결 내용을 보면 김정일 신념비 내용 급훈으로 건 전교조 무죄 주체사상 세뇌하는 전교조하면 유죄, 북한 선군정치 포스터 학급에 게시한 전교조 무죄, 이적단체 전교조 하면 유죄, 전교조 김일성 주체사상 세뇌교육은 무죄, 주최사상 세뇌하는 전교조하면 유죄, 학업취도평가 집단 거부한 전교조는 무죄, 집단 거부 전교조 파면라면 유죄, 전교조 성폭력은 무죄, 성폭력 일삼는 패륜집단 전교조 하면 유죄, 학부모에 미친년이라 욕한 전교조는 무죄, 학부모에 욕한 전교조 파면하라면 유죄 판결을 했다.

우리법 연구회 판사들 저질언어와 엉터리 판결 내용

여당에 내는 후원금은 불법이고 야당에 내는 후원금은 합법, ‘전교조 교사가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징계하면 위헌’ ‘시국선언 불법행위 전교조를 징계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실정법 위반했다고 징계하면 헌법상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행위’ ‘불법파업 형사처벌은 한국뿐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미 FTA를 추진한 대통령을 ‘뼛속까지 친미’라며 대통령을 매국노로 매도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최OO 부장판사는 피고인 A(44)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했다. 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40대 유모 부장판사가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로 대법원에서 견책을 받고도 또 여피고인에게 “여자가 왜 이리 말이 많아”라며 여성비하발언을 했다.

심지어 장애인 딸을 대신해 재판에 출석한 70대 노인에게 조정 판사가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 나오는 꼴 보고 싶느냐"는 폭언을 한 사실도 있었다. 18대 대통령 선거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 에 관련되어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꼼수 주진우 기자에게 서울 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전국정원장 집에 화염병 던진 30대 용의자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유재광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임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CC TV에 찍힌 용의자를 잡았으나 묵비권을 행사 했고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 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민유숙(민주당 문병호의원 부인) 부장판사가 범인 최동진(민주당 이미경의원 보좌관 신미숙 남편)재판에서 면죄부를 주기 위해 종북세력을 동원해 변론을 시켰다.

최동진은 2012년 6월 이규재(75)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에 대한 공판에서 3년6월의 징역 형이 떨어지자 판사에게 "민족 반역자, 이 개새끼, 너 죽을 줄 알아. 미국 놈의 개야"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법대를 향해 돌진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인터넷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었다. 그런데 2심에서 민유숙판사는 최동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방청객에 '북한옹호' ‘보안법폐지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방청 온 종북세력에 발언권을 주었다. 윤기하(국가보안법 피해자모임 회장),김규철(서울범민련 고문),권낙기(통일광장 대표) 내세워 종북발언,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게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5월15일 변희재 대표가 이정희와 그 남편심재환 변호사가 종북세력이라고 했다며 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변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정희와 심재환은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변희재 대표에게 유죄판결을 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며 “개인적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법관은 모든 언동과 처신에서 자제하고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경고 했으나 좌익판사들에게는 공염불이었다.

판사는 중립적이고 판결은 공정해야하다’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말을 믿고 판사들이 사회적 믿음과 추상같은 영이 서는 우리 사회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해 주리라고 기대를 했다. 그러나 종북좌익 정치 판사들의 앞에 무기력한 대법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다.

서울 한 복판에서 종로경찰서장이 폭력 시위대에 구타를 당하고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 국회에 최루탄 터러, 민노당 강기갑의원 공중할강에 무죄 판결을 하면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의원에게 하루 3천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곳이 바로 좌익들에 장악된 법원이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좌익 봐주기 판결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무죄를 받고 싶으면 좌익 활동을 하란 말이 항간에 떠돌고 있다. 좌익판사들 앞에서 재판을 받던 간첩이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는 세상이 되었다. 사법부가 이미 김정은 세력에 점령당했다.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려면 정부가 법집행을 제대로 하고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 종북판사들을 퇴출시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판검사 임용은 성적순이 아니라 인격과 사상검증을 해서 임용해야 한다. 법치가 바로 서야 사회통합도 남남갈등도 치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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