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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어떤 결정 가능한가 = 선관위는 전체위원 9명의 과반수 출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의견을 토대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선관위원장도 표결권과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관례상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나머지 위원들의 의견이 가부 동수일 경우에만 캐스팅보트권을 행사한다는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결정 결과에 대해서는 5가지 조치가 가능하다.

①위법은 아니지만 위반소지가 있거나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선관위는 `공명선거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2003년 12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취한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②위법행위가 진행중이거나 현존하고 있을 때 취할 수 있는게 중지시정명령이지만 이미 행해진 강연의 경우 실익이 없어 노 대통령의 강연이 위법으로 결정되더라도 이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없다.

③위법행위가 있지만 경미한 사안일 경우에는 경고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관련, 2004년 3월 노 대통령의 경인지역 언론사 기자회견, 방송기자클럽 회견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취한 조치의 수위를 놓고 노 대통령과 선관위가 다른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이 위반한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경고 조치 대신 `경고성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를 취했지만 노 대통령은 "경고가 아닌 의견표명"이라고 받아들여 논란을 빚었다.

④중대사안이지만 행위자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검찰 수사의뢰 조치가 취해진다.

⑤마지막으로 선관위는 범법행위가 명백하고 중대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치 유형별로 놓고 볼 때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연설내용을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최대 검찰 고발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헌법상 대통령은 임기내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 실제 이 조치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시 말해 검찰 수사는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소추대상도 아닌 대통령을 수사할 수도, 기소할 수도 없어 고발의 실익이 없다는 말이다. 물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형사처벌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부 헌법학자들은 선관위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의뢰나 고발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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