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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곧 소환...30일 '보복폭행' 결과 발표

경찰, 김 회장 부자 출국금지 요청...납치ㆍ감금 여부 조사

  • 연합
  • 등록 2007.04.27 11:29:00

서울경찰청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 회장을 출국금지토록 검찰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회장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뚜렷한 만큼 본인 조사가 불가피해 김 회장과 둘째 아들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며 "검찰이 범죄사실이 추상적이라며 기각해 내용을 보강해 다시 출금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팀을 확대 개편해 전면 수사에 나섰다.
기존 2개팀이던 남대문경찰서 수사팀을 4개팀(24명)으로 늘리고 서울경찰청 형사과와 광역수사대 수사인력 20명도 투입했다.
이로써 경찰은 사실상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셈이어서 단순 폭력사건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편성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3월8일 사건이 발생한 직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아 재벌 눈치보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만큼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되 가급적 빨리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말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은 "지금까지는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단순 폭력사건인 만큼 2∼3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짓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홍 청장은 "이르면 30일쯤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신속한 수사 방침을 밝힘에 따라 김 회장은 이르면 주말께 경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김 회장의 경호책임자와 비서진을 소환해 사건 당일 김 회장 등이 피해자인 Y씨 등을 서울 북창동의 S클럽에서 집단 폭행한 경위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김 회장 측이 피해자들을 서울 모처로 데려가 창고에 감금, 폭행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납치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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