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발생한 모 대기업 회장 A씨의 `보복폭력' 사건 현장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태평로지구대 관계자는 25일 "3월9일 새벽 0시7분 북창동의 한 술집에서 폭행사건이 벌어졌으니 출동하라는 무전지령이 들어와 직원 2명이 현장에 나갔다"고 말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관은 "당시 술집에 가 보니 종업원들이 `우리끼리 다퉜다'고 하고 나중에 술집 주인이 나와 `장사가 잘 안 돼서 분위기 잡는 차원에서 내부에서 손찌검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하길래 그냥 돌아왔다"고 말했다.
지구대 관계자는 "현장에 가 보니 아무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고 해 그냥 돌아온 것으로 안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근무일지를 봐야 하는데 일지가 서울경찰청에 가 있어 지금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무전 지령이 떨어져 출동한 것은 112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인데 전화를 걸어도 연락이 되지 않아 신고자 확인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한 첩보를 3월 중순께 입수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수사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A 회장은 4주간의 해외출장을 마치고 22일 입국했는데도 경찰은 이틀 뒤인 24일까지도 귀국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점 등을 감안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A 회장 부자를 조사키로 했다.
A 회장은 지난 3월8일 밤 아들이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Y씨 등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계단에서 넘어져 눈 주위가 찢어지자 경호원들을 데리고 Y씨 등을 찾아가 보복성 폭력을 휘둘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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