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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공대 참사 사건에 따른 소송은 사건의 내막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대학이 주립대학인데다 보수적인 주 법 체계상 소송으로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2년 1월 버지니아주 그룬디 애팰래치안 로스쿨서 퇴학 당한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학장과 교수, 학생 각각 1명이 숨지고 다른 3명이 부상한 사건으로 희생자 유가족 등은 100만달러의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리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사립학교의 경우였다.

전문가들은 버지니아공대측이 사건을 저지른 조승희가 명백히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학교측의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소위 주권면제이론(Soverign Immunity)에 따라 공공기관이 누리는 일종의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법률가 협회 민사소송분과위원회의 데이비드 N.앤소니 위원장은 "정부도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소송으로 그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버지니아 정부는 불법행위청구법(Tort Claims Act)에 따라 일정부분 주권면제를 유예하고 있어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신체상 상해에 대해 최고 10만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

애팔래치안 로스쿨 피해자 소송을 담당했던 브렌트 브라이슨 변호사는 이미 버지니아공대 피해자들과 접촉해 봤다면서 이들이 아직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버지니아공대측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으며 학교측이 적절히 대응했다고 믿고 싶어한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 자신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슨 변호사는 또 "설사 주권면제 조항을 비켜간다 해도 버지니아 주 법이 제3자의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문제와 관련해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버지니아는 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보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리치먼드<美버지니아州> AP=연합뉴스)
k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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