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약 2천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에 대해 신청인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전체의 0.02%에 불과한 만큼, 전체 피해자가 같은 조건으로 신청해 모두 조정이 성립될 경우 산술적으로 배상액은 최대 6조9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 현재까지는 SKT 측이 이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4천여명의 개인정보위 분쟁조정 신청자들은 결국 또 다시 법원에 손배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SKT 측은 여상원 변호사가 대리하는 피해자 100여명의 손배소송에서도 “무조건 기각”을 주장하며, 일체의 피해자 구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 SKT, 2300명 피해자, 시간끌며 흩어뜨리는 게 목표 그 뿐 아니라 SKT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가 내린 1348억의 과징금에 처분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연말까지 SKT에서 이전하려는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명령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이 역시 단 하나라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2300만명의 피해자에 보상해야할 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호위에서는 고객정보 유출이, SKT 측이 대응
2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입자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민사재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전화번호·유심 정보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또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총 3998명이다.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총 11억994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SKT 고객 그 누구라도, 3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 SKT는 이론적으로 총 2700만명에 3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총 8조 1천억원이다. 그러므로 SKT가 이 조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 그럼 피해자 모두 민사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민사재판으로 가더라도 전문기관인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의 결정이라 재판에서도
[편집자주] 이 기사는 뉴탐사 측과 특약으로 뉴탐사의 단독보도 '첼리스트 내비 파일 조작 증거..."8시 1분 58초 논현동·압구정로 동시 출발" 불가능'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관련 첼리스트의 휴대폰 내비게이션 파일이 또다시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번에는 청호 골프연습장에서 술집 티케로 이동하는 구간이다. 2022년 7월 19일 밤 8시 1분 58초, 첼리스트가 논현동 언주로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출발했다는 안내음이 나왔다. 그런데 정확히 같은 시각, 같은 초에 압구정로 안내음도 함께 발견됐다. 논현동 언주로에서 압구정로까지는 차로 3~4분 걸린다. 출발 지점에서 3분 뒤에나 도착할 장소를 출발하자마자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은 없다. 더 결정적인 건 압구정로 안내음 파일이 같은 이름으로 세 번이나 복사됐다는 점이다. 원본 파일, 괄호(1) 파일, 괄호(2) 파일. 세 파일 모두 안내음은 "압구정로"다.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사할 때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같은 시각 두 곳에서 안내음, 조작 확실 서초경찰서 수사1과가 2022년 12월 1일 작성한 포렌식 수사보고서를 보면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첼리스트의 갤럭시 S22 울트라 휴대폰에서 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