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남대문경찰서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에 청소년샘플계약서의 작성 당사자인 윤홍X와 윤석X의 신원과 연락, 주소 등을 확인 요청했다. 계약서에 휴대전화 일련번호 C37H8URVDTD2, 휴대전화 모델명 iPHONE4S-16GW, 유심 일련번호 11043 1017 2662F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 전산상으로 개통자 윤홍X와 윤석X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 변희재 대표가 SKT 측에 제기한 2억원 손배 소송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해당 사건의 쟁점은 "윤홍X와 윤석X의 명의의 청소년 계약서가 왜 김한수 필적으로 적혀 있느냐"는 것이다. 변희재 대표 측은 두 곳의 정밀 감정기관에 의뢰, 문제의 계약서가 모두 김한수의 필적이라는 판단을 받아 놓았다. 심지어 사인조차 똑같다. 즉 윤석X의 계약서에 김한수의 사인이 서명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침묵을 지키던 SKT 측은 지난 6월 27일 민사합의25부의 공판에서 재판부의 답변 요구에 대해 “김한수 필적이라 인정하지 않는다”며,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우겼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계약서 당사자인 윤홍X와 윤석X에 직접 필적 여부와, 해당 계약서를 작성할 때의
변희재 대표가 지난 6월 20일 광주(지방)경찰서에 장시호 태블릿 조작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뒤, 전 대검 수사관 서현주부터 수사하자는 의견서을 추가로 제출했다. 변대표는 7월 1일자로 광주경찰서에 보낸 의견서에서 “본인이 광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는, 나머지 4인과는 별도로, 윗선의 지시로 비교적 단순 실무조작만 담당한 것으로 파악된 서현주 전 대검 수사관이 광주광역시에서 사설 포렌식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라며, “현재 윤석열, 한동훈, 박주성, 장시호는 고발인과의 민사소송에서, 침묵과 은폐로 버티기만 할 뿐,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과학적 반박을 하지도 못하면서, 자백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변대표는 “이에 반해 서현주의 혐의는 모종의 윗선의 지시를 받고 2017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잠금장치 시스템 파일, 지문인식 파일 등을 변경 삭제한 것 등”이라며, “서현주의 혐의는 사이버포렌시전문가협회의 포렌식 조사 결과 너무나 명확하기에 고발인 조사 이후, 조속히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자백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변대표는 “고발장을 통해 사건 전체 개요를 파악하되,
최서원 씨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신간 출간에 축하 인사를 보냈다. 최 씨는 지난달 25일 변 대표 앞으로 “책 출간을 앞두고 새로운 책이 출간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최서원 씨는 “그동안 변희재 대표님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태블릿 1, 2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제 그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왔다”며 “새로운 책 출간을 앞두고 변희재 대표가 우리 사회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함을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성공적이고 많은 분들이 애독하는 책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변희재 대표는 “내주 책이 나오면, 곧바로 최서원 석방을 위한 탄원 작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