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법왜곡죄’ 관련 국민의힘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을 기소한 검사, 유죄판결 내린 판사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이 있다 해도, 사기조작 탄핵으로 박근혜 정권이 붕괴된, 보수야당 입장에서, 저렇게 반대만 할 사안이 아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하면서, 무려 200여명의 보수인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구속되었다. 바로 문재인에 줄선 검찰과 법원의 증거조작 혹은 법 왜곡에 의해서이다. 그리고 개중 검찰의 앞잡이들이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이었다. 박근혜 탄핵의 단초가 되었던 태블릿 조작 사건 한 건에 대해서만본인 혼자서 한동훈, 김영철, 고형곤, 홍성준 등 검사 30여명, 엄철, 유원묵, 송중호, 정재헌, 박주영 등 판사 20명은 ‘법왜곡죄’에 의해 고소고발 해야할 판이다. 독일에서의 법왜곡죄는 단어와 달리 단순히 법조항을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고, 조작된 증거를 뻔히 보고도 판사가 “1 더하기 1은 5이다” 이런 수준의 판결을 내렸을 때, 적용된다. 박근혜 탄핵과 태블릿 조작 사건이 딱 이에 해당된다. 본인을 구속기소한 홍성준 검사는 검찰 특수본에서 확인한, 최서원이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로 보낸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등 특검제4팀이 불법적으로 장시호 태블릿 관련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자료를 불법폐기한 혐의에 대해, 변희재 대표의 감찰 요청서를 대검찰청에 이관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변 대표는 특검제4팀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 전반에 대해 국가를 대상으로 5천만원 손배소송 소장을 제출했고, 법무부에 “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윤석열 한동훈 등이 포렌식 자료를 불법 폐기하는 등의 범죄에 대한 감찰부터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변 대표는 똑같은 사건을 공수처(처장 오동운)에 고발 조치도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썼다'는 발언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이에게 양귀비 삶은 물을 먹이니 곱똥이 멎었다’는 내용이 실린 최 위원장의 책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조선일보의 <[단독] 최민희, 과거 책에서 "아기 설사때 양귀비 끓여 먹여"> 제하 보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과거 2001년 ‘황금빛 똥을 누는 아기’라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서적을 펴냈다. 이 책(2007년 개정판)에서 최 위원장은 현대 육아법을 ‘서양민족 육아법’이라며 “육아법을 우리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자연 건강법(신토불이 생활법)’을 권했다. 최 위원장은 이 책에서 “잉태가 되면 그 순간부터 ‘나는 아이를 위한 도구’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모성애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책에는 검증되지 않은 다소 비과학적인 주장들이 다수 실렸다. 책에는 ‘아기는 100분간 나체로 노출시켜라’, ‘우유를 먹고 자라면 성질이 난폭해진다’, ‘합방하는 장소도 가능하면 자연의 새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가 어우러진 곳을 택하는 것이 좋다’ 등 내용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