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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태블릿 계약서, 김한수 필적 재차 확인돼” 법원에 재판 재개 요청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을 상대로한 태블릿 계약서 조작 의혹 관련 민사소송 재판부에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변 대표 측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25일 해당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에 이같은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서 이 변호사는 “위 사건은 2022년 7월 22일 재판에서 ‘신규계약서’ 위조에 대한 사실관계는 관련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해 잠정 중단됐다”며 “하지만 그 후 원고는 문서감정전문기관의 필적 감정을 통해 ‘신규계약서’와 피고가 제출한 ‘청소년계약서’가 모두 김한수가 다시 작성하는 방식으로 위조된 계약서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원고는 또 다른 문서감정전문기관에 동일한 내용의 필적감정을 의뢰했다. 지난 2023년 3월 27일 제출한 필적 감정결과를 교차 검증하고, 재확인한다는 취지에서 또 다른 문서감정전문기관에 감정 의뢰를 하였던 것”이라며 “그 결과 지난번 필적감정 때와 마찬가지로 ‘신규계약서’의 1, 3쪽과 ‘청소년계약서’의 1, 3쪽은 모두 김한수의 필적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김한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소년계약서’가 김한

[박승배칼럼] 기이한 탄핵절차

[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국무위원과 판검사를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를 한다. 즉, 국회는 고위공무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재는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는 선출 권력이지만, 헌재는 선출 권력이 아니다. 따라서 탄핵절차는 선출권력이 비선출권력의 결재를 받는 기이한 과정이다. 국민 위에 고위공무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최근 헌재는 국무위원들이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런 기각 결정은 헌재의 재량권과 국무위원들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재량권 강화는 횡포로 이어질 수 있다. 권력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재량권만 주어지고,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이다. 최근 헌재의 행태를 보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탄핵 심판권이 박탈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약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결정이나 내리고 있으니 말이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장관, 판검사에 대한 파면권이 헌재에서 국회로 이전되고,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소환제가 도입되기를 바란다. 위 제도는 선출직/비선출직

보수 명망가 23인 “서정욱‧성창경 고소한 한동훈은 우리도 고소하라” 성명 발표

보수 명망가 23인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 진영의 서정욱 변호사에 이어 성창경 성창경TV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4일,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조우석 전 KBS 이사, 권순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정안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 23인은 성명을 내고 “박근혜 탄핵 위해 태블릿 조작한 한동훈은 우리도 고소하라”고 한 전 대표를 저격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정욱 변호사에 이어 성창경 성창경TV 대표까지 고소했다. 서 변호사와 성 대표는 한동훈의 현대고등학교 인맥 등으로 검찰을 움직인다는 등의 비판적 내용을 방송했다”며 “권력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정도의 논평은 논객이 비판과 경고 차원에서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권력자로서는 수위가 과하다 싶으면 그냥 반론으로 대응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서정욱 변호사와 성창경 대표는 박근혜 탄핵 무효 운동 때부터 현장과 유튜브를 통해 보수적 가치를 위해 함께 싸워온 보수의 동지”라며 “상식적으로 같

한동훈과 검찰, 제2 태블릿 포렌식 기록 은폐, 공수처는 즉각 구속수사 나서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정민영 등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특검 제4팀을 상대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이하 ‘제2태블릿’) 조작 손배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관련 재판에서 이들의 결정적인 증거인멸과 증거조작 혐의가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04단독 재판부(재판장 이회기 부장판사)는 원고 측인 변희재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 당시의 제2태블릿에 대한 포렌식 수사보고서 및 기록을 제출하라고 지난달 24일자로 서울중앙지검에 문서제출을 명령했다. 관련 검찰의 회신이 이번달 21일자로 법원에 당도했다. 특검 제4팀은 2017년 1월 5일에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로부터 제2태블릿을 임의제출 받았고 이날 바로 포렌식 작업을 했다고 일주일여 후인 1월 11일 당시 특검 이규철 대변인 명의로 발표했다. 당시 이규철 대변인은 “태블릿PC의 연락처 정보가 최순실 씨의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으로 돼 있었고, 주로 사용한 이메일의 계정 역시 최 씨가 예전에 쓰던 것으로 확인됐다. 태블릿PC의 비밀 패턴도 최 씨 휴대전화와 같다. 특검팀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태블릿PC를 복원했기 때문에 재감정은 필요없다”고 밝혔으며

유시민, 윤석열 탄핵 기각후 역할 강조, 이재명 퇴출 뒤 대권주자 노리는 듯

이재명에 줄선 어용 논객들이 근 한달여간 “무조건 8:0 탄핵 조기 인용”이란 거짓말을 남발하는 사이, 유시민 작가만이 최근 탄핵 기각 가능성을 짚고 있어 주목된다. 물론 유시민 작가 역시 이제껏 100% 탄핵 인용 거짓 선동을 해왔던 인물이다. 그러나 유 작가는 이번주 수요일 매불쇼에 출연,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0.001%지만 기각될 수 있다고 친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난 뭘 하지?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뒷머리로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무차별 탄핵 조기 인용이란 거짓선동에 앞장섰던 MC 최욱이 화들짝 놀라 제지했으나, 유 작가는 “우리 인간사회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이 다 벌어진다. 정말 긴장되고 흥미진진하지 않냐”는 표현까지 썼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시USA 등 친 이재명 커뮤니티에서도 만약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당선무효형 등으로 출마가 불가능해지면 유시민 작가를 대통령으로 밀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 작가 이전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지역언론들과의 간담회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나갈 수 없게 된다면, 내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발언한 적도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탄핵 조기 인용 거짓선동꾼들이 사

[변희재칼럼] 마포서는 즉각 박선원과 홍장원의 필적과 카톡기록 조사, 발표하라

[편집자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21일(금) 오후 2시로 예정된 고소인 조사에서 변희재 대표가 제출할 ‘수사요청서’를 칼럼 형식으로 공개합니다.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고소인 변희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 당시에 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조작한 혐의를 밝혀내어 촛불 운동가들과 함께 이들의 자백을 촉구하는 집회를 30차례 이상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고소인 변희재는 특히 지난해 8월경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한동훈 등 검찰 규탄 집회에 참여, 거기서 피고소인 박선원을 소개받아 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소인 변희재는 윤석열,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의 전모를 설명한 바 있고, 이에 피고소인 박선원은 아사히신문사 기자의 전화번호를 건네주며 고소인 변희재에게 도움의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즉, 고소인 변희재는 피고소인 박선원의 주장처럼 윤석열 탄핵을 방해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피고소인 박선원을 음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인물입니다. 다만, 고소인 변희재는 박근혜 탄핵 당시의 태블릿

[변희재칼럼] 박근혜 사기탄핵 주범인 강일원과 권성동은 형사처벌 면치 못할 것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정청래 등 국회 소추단이 윤석열 탄핵안에서 내란죄를 자의적으로 뺀 것이 결국 절차적 흠결로 남아 탄핵안 각하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이에 똑같은 맥락에서 뇌물죄가 삭제된 채 ‘직업선택의 자유침해’라는 국회 소추안에 전혀 없는 다른 사유로 탄핵당한 박근혜와 관련해서도 탄핵 무효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박근혜 탄핵 절차 당시 국회 소추단장인 권성동과 야합해 국회 탄핵안을 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탄핵안을 작성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기 변명을 하고 나섰다. 강일원 전 재판관은 지난 3월 2일 매일경제에 기고한 칼럼에서 윤석열 탄핵안과 박근혜 탄핵안, 그리고 노무현 탄핵안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강 전 재판관은 먼저 윤석열과 관련한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 “국회는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탄핵 사유로 기재했는데, 국회 대리인단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 주요 탄핵 사유의 철회가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떤 것인지 헌법이나 법률에는 규정이 없다”며, “과거에 있었던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중에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문제가 된 탄핵 사유 중 형사범죄와 관련된 사항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

臺 타이페이타임즈 “대만인이 제3국에서 中 공안에 체포될 수 있어”

중국 공산당이 전시사령부 건물 건설을 시작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에 나섰다는 각종 정황이 확인됐다. 여기에 중국이 해외에서 대만인들을 불법 체포해서 중국 본토로 보낼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대만 현지의 분위기는 심각해졌다.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타임즈(Taipei Times)’는 16일(현지시간) “중국의 해외 세력을 조심하라(Beware China’s overseas arm)”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중국이 해외에서 대만인을 체포하려 할 수 있다는 정보 보고서를 인용하며 대만인들에게 해외 여행 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 대만 외교부의 보고서를 소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공개된 바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6월 대만 내 독립주의자들의 궐석 재판을 실시하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22개 지침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를 경악시켰다. 그간 중국은 세계 곳곳에 경찰서를 운영하면서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중 반정부 성향의 인사들을 협박해서 중국으로 송환시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중국 국적자가 아닌 대만인까지도 중국 본토로 납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사설은 “대만 정보기

[변희재칼럼] 문재인, 헌재 조종하며 이재명 퇴출 뒤에 내각제 개헌 추진?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은 자신이 키운 사냥개인 윤석열을 지원하고 자당의 이재명은 비토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실제로 문재인은 윤석열이 정권의 검찰총장 직을 내던지고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는 과정 내내 “윤석열은 우리 검찰총장이다. 절대 정치할 리 없다”며 비호만 했을 뿐이다. 특히 윤석열이 문재인의 설명과 달리 결국 야당 후보로서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단 한마디의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석열은 이에 보은하는 차원에서 문재인을 수사하거나 구속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들이 많았다.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과 달리 늘 사람에게 충성하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의 검찰은 지금 이 시점까지도 문재인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의 실세들인 임종석, 박지원 등등은 모두 무사하다. 그런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박근혜와 이명박은 물론 보수인사 200여 명은 아예 ‘도륙’을 했다. 당시 윤석열과 함께 보수인사 ‘도륙’에 앞장섰던 한동훈은 이 시절을 자신의 ‘화양연화’라 자랑하기도 했다. 이런 윤석열과 문재인의 특수관계를 고려했을 때

[변희재칼럼] 윤석열 탄핵안 각하 유력? 박근혜도 탄핵 무효 가능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지난 목요일부터 범 보수진영에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안을 ‘기각’을 하지 않고 ‘각하’를 할 것이라는 정보보고가 꾸준히 돌고 있다.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에서 4:4로 갈린 이후부터 헌법재판관들은 자신들을 추천해준 진영에 따라 매번 평의 때 4:4로 의견이 엇갈렸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목요일에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및 검사 3인 탄핵 때는 8:0으로 기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좌우 재판관들이 일정 정도 단일안을 합의했다는 유력한 정황증거가 되고 있다. 이미 수차례 평의 때 탄핵 인용 VS 탄핵 기각 구도에선 4:4 벽이 깨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을 채우지 못해서 탄핵 기각으로 결정이 난다. 그런데 탄핵 기각으로 결정이 나면 윤석열의 계엄 사태 관련해선 다시는 탄핵안을 올릴 수 없다. 현재 계엄사태로 인한 탄핵안의 핵심은 과연 윤석열이 정치인 불법 체포를 지시했느냐 여부이다. 군 장성마다 의견이 엇갈렸지만 이는 가장 결정적인 스모킹건으로 인식되었다. 결과적으로 홍장원 메모는 조작되었고, 곽종근 증언의 배경에는 회유와 협박이 난무했던 것으로

[변희재칼럼] 이재명의 민주당,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덮어주고 박선원의 메모 조작 했다는 건가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채널A에서 기획한 정규재 전 펜앤드마이크 주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담에서 예상치 않게 박근혜 탄핵 당시의 태블릿 조작 이슈가 터져나왔다. ▶ 정규재 :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든가 어떤 종류의 정치적 리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 이재명 : 저는 우리 정 대표님이 계속 거기 생각이 깊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진실을 아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희는 공식 결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일부는 무죄, 일부는 어쨌든 뭘 파괴한 건 아니고 하여튼 누군가의 부정 행위를 방치 또는 묵인, 동조했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도 대통령으로서는 책임져야 될 일이라는 게 아마 그때 당시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팩트가 다르다는 주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주장이죠. ▶ 정규재 :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죠. ▶ 이재명 :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 변 모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고. 우리 당에 있는 주요 인사도 그 주장을 해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한번 따져보자. 사실은 제가 당내에서도 이게 그냥 하는 빈말이거나

이재명 비호 유튜버 “탄핵 기각되면 총 들고 암살, 제2의 광주사태” 내란폭동 선동

노골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호하는 유튜브 채널 ‘사장 남천동’의 운영자 임경빈, 오창석 등이 윤석열 탄핵안이 기각되면 “내란 폭동을 시작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들은 3월 10일자 방송 ‘[미래 대통령 오창석] 도야지가 김치찌개를 처먹어도 기차는 간다!’ 편에서 “기각 되면 총드는 수 밖에 없다”, “정치적 내전이 아닌 진짜 내전이 일어날거다”, “"내가 12월 3일에 한 일이 불법인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 “총들고 주요 요인 암살 같은거 하겠다”,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의 차이다”라며 사실상 내란폭동을 선동했다. 해당 방송을 지켜보던 구독자들도 실방 댓글에서 “석열이 복귀하면 전쟁이고 피흘려야죠.”, “총상 포수들 출동합시다”, “광주 사태 나는 거지”, “화염병 안고 적진으로” 등등 내란 폭동 선동을 이어갔다. 해당 방송은 9시간만에 무려 27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 임경빈에 대해서는 최근 유시민 작가가 “눈여겨 볼 만한 비평가”라며 자신도 즐겨본다고 추천한 바도 있다. 관련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매불쇼 등 이재명에 줄선 유튜브 채널은 유시민, 최강욱 등이 앞장서서 윤석열은 석방은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조작 재차 확인 ... 국과수 경력자 필적감정원도 같은 결과 내놔

‘최순실 태블릿’의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는 물론, 이 이동통신 신규계약서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SK텔레콤이 제출한 청소년 이동전화 계약서에서도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실 선임행정관의 필적이 재차 확인됐다. 10일, 대진문서감정원은 김한수 전 행정관의 검찰 진술조서 등과 ‘최순실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필체를 분석한 감정 결과서를 의뢰인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게 발송했다. 대진문서감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출신 진명수 감정인이 대표로 있는 사설감정기관으로 최근 윤석열 탄핵의 스모킹 건이라 했던 홍장원 메모버전4의 가필 부분의 필체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것이라 감정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대진문서감정원은 감정서에서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1, 3쪽)의 필적과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1, 3쪽) 계약서의 필적은 서로 동일한 필적으로 추정된다”며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1, 3쪽)의 필적과 김한수 작성 증언거부 고지에 관한 설명서, 선서, 진술조서 및 수사 과정 확인서 등의 필적도 서로 동일한 필적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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