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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은 대검찰청에 태블릿조작 사기단이라도 만들려는가

민원 무시할 시 “윤석열과 태블릿 조작 사기단이야말로 공수처 수사대상 1순위” 경고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태블릿PC 조작 가담자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은 9일(목)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립니다. 변 고문은 기자회견에 앞서, 탄핵 당시 태블릿 불법포렌식과 위증교사, 증거인멸 등에 가담한 검찰 관계자들과 그에 관한 증거들을 모아 대검찰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 편집자주



윤석열 총장은 대검찰청 내에 태블릿 조작 사기단이라도 만들 생각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까지 몰아넣었던 JTBC 태블릿을 수사할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 증거인멸 등 충격적인 불법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불법행위와 관련된 검사와 수사관 등을 징계하고, 불법 포렌식한 태블릿PC의 이미징 파일을 제공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대검찰청에 직접 접수하였다. 

민원에 등장하는 송지안 수사관은 현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 소속으로, 2016. 10. 25. 이 사건 태블릿PC를 감정하였던 포렌식 담당자였다. 이같은 이유로 2020. 6. 18. 송지안 수사관은 민원인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이날 민원인 측 변호인은 송지안 수사관이 이 사건 태블릿PC를 감정할 당시 대검찰청 예규 제805호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포렌식을 하였는지, 또는 디지털 증거물의 무결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였는지 집중 질의하였다.

이 사건 태블릿PC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압수물 봉인 및 피압수자(임의제출자)의 확인·서명도 없이 그저 종이봉투에 담긴 채 송지안 수사관에게 인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봉인은커녕 임의제출 받은 시점부터 다음날인 2016. 10. 25. 포렌식을 하기 30분 전까지 검사가 태블릿을 꺼내 놓고 태연히 구동하며 문서파일 30건 가량을 지속적으로 열람하는 등 디지털 증거물의 ‘무결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일체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검사의 감정 요청부터 수사관으로의 인계, 봉인 해제, 태블릿PC 이미징(사본화) 작업, 재봉인 등 각 단계마다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자료나 근거를 필히 등록하여야 함에도, 통합관리시스템에 어떠한 기록도 남겨두지 않는 등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한 증거인멸의 정황도 확인되었다.

더구나 포렌식이 종료되어 꺼진 채 재봉인된 태블릿PC가 6일 뒤인 2016. 10. 31. 무슨 이유에선지 다시 켜져 시스템파일에 대거 수정·삭제가 벌어진 사태까지 확인되었다. 태블릿은 2016. 10. 25. 사본화 작업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봉인된 태블릿PC를 다시 밖으로 꺼내 가동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사실상의 증거 조작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증인으로 나온 송지안 수사관은 이처럼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파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한 가운데, 자신은 그저 포렌식을 요청한 검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자신에게 지시한 검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끝까지 함구하였다.

이에 본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이 사건 태블릿PC를 감정하는 모든 절차에서 송지안 수사관에게 대검 예규를 위반할 것을 교사·강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에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도록 지시하여 사실상의 증거인멸을 유도한 성명 불상의 검사를 민원인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이 검사의 실명과 소속을 밝혀주기 바란다. 

둘째, 민원인을 기소한 검사는 이 사건 태블릿PC의 포렌식 보고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는 불법적인 포렌식 과정에서 현출된 보고서이므로, 민원인은 전문가들과 함께 나름의 포렌식 분석을 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따라서 민원인도 이미징 파일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증인 송지안 수사관은 통합관리시스템에 이미징 파일을 등록하도록 대검 예규에 규정된 이유는 재판에서 디지털증거물의 신뢰성이 문제가 됐을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이미징 파일을 복사하여 반출한 사례를 여러 번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재판 당사자에게 검찰 측 이미징 파일을 제공하는 조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아님을 증언한 것이다.

송지안 수사관은 “이 사건 태블릿PC의 이미징 파일은 하드디스크에 담아두었고, 현재는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증언대로 검찰이 지금껏 이미징 파일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방치해둔 것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의 정황이다. 민원인에게 즉시 이미징(사본화) 파일의 열람·복사를 허가하여 주기 바란다.

셋째, 대검찰청에 이른바 ‘조사위원회’를 꾸려 이 사건 태블릿PC 관련 수사를 검찰의 ‘조작수사’로 규정하고, 대검에 소속된 관련자부터 색출하여 전면 조사를 명령하라.

먼저 대검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 송지안 수사관은 2016. 10. 25.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대검 예규 제805호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9조, 제22조 1항, 제24조 1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정식 조사에 착수하기 바란다. 

특히 박대통령 특검 당시 수사팀장이던 현 윤석열 검찰총장은 태블릿 조작행위에 가담한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거 대검찰청으로 영전하여, 대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윤석열 총장이 태블릿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

실제, 태블릿 실사용자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 하여금 요금납부 내역에 관한 위증을 교사한 김종우 검사, 이들이 조작한 증거로 미디어워치의 언론인 4명을 기소하고 두 명을 구속시킨 홍성준 검사, 이번에 불법 포렌식을 하여 이미징 파일을 증거인멸하였다고 자백한 송지안 수사관 등은 모두 윤석열 총장이 대검찰청으로 끌어들였다. 

윤석열 총장은 대검찰청 내에 태블릿 조작 사기단이라도 만들 생각인가. 김한수 위증교사에 가담한 검사 3인에 대한 민원인의 조사 요청 건을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명백한 범죄 혐의에 걸려있는 당사자들을 검찰총장이 끼고 도는데, 무슨 조사가 되겠는가.

윤석열 총장이 이런 식으로, 태블릿 조작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면, 이 사건 관련 더 이상 윤석열 총장에게 민원을 요청할 일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윤석열 휘하의 검사들 관련 법무부 감찰과에 징계요청하는 것은 물론, 공수처가 발족하면 윤석열과 태블릿 조작 사기단이야말로 1순위 수사대상이 되도록 조치할 것이다. 

또한, 사기탄핵의 최대 수혜자, 문재인의 거품이 빠지며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국회를 통해 조만간 특검 수사도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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