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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칸세이론] 젊은 한국인이 고발한 ‘가짜 위안부’ 이용수의 거짓 증언 문제

위안부가 된 경위·연도·나이·기간 등 일체 모호, 20여 차례나 요지 바뀌어 ... 이용수로 인해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기극으로 전락할 위험


※ 본 콘텐츠는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세이론(月刊正論)’ 2020년 8월호에 게재된 젊은 한국인이 쓴 위안부 증언의 변전(若き韓国人が書いた慰安婦証言の変転)’(원제) 제하 기사를 ‘겟칸세이론’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겟칸세이론의 이번 기사는 미디어워치의 2018년도 4월 기사 ‘종북’ 문재인 위한 ‘거짓말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를 일본 레이타쿠(麗澤) 대학 객원교수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가 편역(編譯)하여 일본어로 공개한 것으로, 초반에 니시오카 교수의 해설도 덧붙여져 있다. (번역 : 황철수)


젊은 한국인이 고발한 ‘가짜 위안부’ 이용수의 거짓 증언 문제
(若き韓国人が書いた慰安婦証言の変転)

저널리스트 황의원(黄意元) / 번역•해설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정정]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이 최근 이용수 씨의 위안부 증언들을 1차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검토한 결과 과거 미디어워치의 이용수 검증 보도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알려왔습니다. 김 소장의 지적은 다음과 같으며, 미디어워치는 이 지적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정정하는 바입니다.


(1) 이용수 씨의 위안부 관련 증언이 미디어워치의 지적처럼 1993년부터 최근까지 이십여 차례에 걸쳐 연도, 나이, 경위, 기간 등에 일관성이 없이 오락가락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미디어워치가 연합뉴스 등의 관련 보도를 인용하여 증언 내용이 달라졌다고 지적한 '2007년 미국 의회 증언'과 '2018년 프랑스 의회 증언'은, 원 증언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기본적으로 같은 취지의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두 증언에는 공히 “강제연행 현장에 군인이 있었다”, “등에 칼이 찔려 끌려갔다”는 ‘1993년 최초 증언’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강제연행 증언이 담겨 있는데, 이는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내용은 아니고 실제로는 (2007년, 2018년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미 2000년을 전후로 하여서 등장한 내용으로 여겨진다. 이 씨의 ‘1993년 최초 증언’이 2000년대 들어서 국내외로 갑자기 과격한 강제연행 증언으로 바뀌고, 결국 2007년 미 의회에서까지 그렇게 바꾸어 증언한 경위를 추궁하는 것이 이용수 위안부 증언 변천 문제의 핵심이다. 이 씨가 ‘1993년 최초 증언’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최초 증언집은 더 이상 팔면 안 된다고 최근 기자회견에서 강조했음도 유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2) 미디어워치가 한겨레를 보도 등을 인용해 이용수 씨가 2016년 12월, 박유하 교수 결심 공판에서 한 증언은 미디어워치의 소개와는 달리 공식적인 '법정증언'이 아니었다. 이 씨가 당시 증언대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씨는 일단 당시에 증언선서를 한 바가 없었다. 법적으로는 단순히 재판 방청인의 의견진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박유하 교수의 관련 1심 기록을 직접 확인한 결과로도 이용수 씨가 법정증인으로 채택된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 ‘니시오카 쓰토무’의 해설(西岡力解説) ]


본 원고는 한국의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가 2018년 4월에 게재한 ‘‘종북’ 문재인 위한 ‘거짓말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의 초역(抄訳, 편집번역)이다. 원문은 매우 장문으로 (1)에서 (3)까지 있지만, 여기서는 (1)의 주요 부분만을 번역했다.


참고로, 전체의 부제를 소개한다.


(1) 이용수와 한국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정대협')에 의해 결국 국제사기극으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2) 일본군 장교를 위해 영혼결혼식까지 했던 이용수, 나이, 결혼, 직업까지 모두가 허위 혐의 


(3)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신청하고 ‘종북’ 문재인, ‘종북’ 정대협과 함께 반미 활동에 여념이 없는 이용수


필자 황의원(黄意元) 씨는 1977년생의 젊은 세대의 보수 논객이다.


이 기사를 집필하기 전인 2014년에 정대협과 북한과의 관계를 고발하는 기사를 써서 2016년에 정대협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지만 법정에서 다수의 증거를 제시하며 싸웠고 2020년 2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대협과의 싸움을 통해 황 씨는 위안부 문제 자체의 문제점에 대처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안부의 증언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018년 시점에서도 한국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당초 황 씨는 여기자의 이름으로 이 기사를 발표했다.*


[*편집자주 : 이 부분은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가 혼선으로 잘못 기술한 부분이다. 2018년도 이용수 비판 기사의 기명(記名)인 ‘신규양’은 미디어워치에도 공지되어 있는, 지금도 쓰고 있는 황의원 대표이사의 필명으로 여기자의 이름이 아니다. 황 대표는 2014년도 정대협 기사의 경우만 한 여기자의 실명을 빌려 썼다가 1~2년 후에 다시 황 대표의 이름으로 돌렸을뿐, 특히 2016년도부터 정대협에게 소송을 당하기 시작한 이후엔 일체 남의 실명은 빌려 쓰지 않고 있다.]


황 씨는 정대협과 윤미향 씨에게도 이 기사를 보냈다. 그런데 정대협은 자신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왔을 뿐이며, 이용수 증언의 변천 문제와 관련된 비판에 대해서는 일체 반박을 해오지 않았고, 오히려 이 기사가 나간 후부터 이용수 씨와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을 피하게 됐다.


이용수 씨가 윤미향 씨에 대한 비판을 단행한 배경 중 하나로, 윤 씨 등이 그간 자신을 이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자기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태도가 표변하면서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


이용수의 증언을 비판하는 논자들은 특히 정대협이 1993년에 출판한 증언집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증언집에는 이 씨가 일본군이 아니라 일본인 뚜쟁이에 의해 위안소에 끌려갔으며 또 그 때 뚜쟁이로부터 빨간 원피스와 가죽구두를 받아서 기뻤다고 생생하게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논자들이 이 씨가 처음에는 이렇게 증언을 해놓고선 나중에는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으로 증언을 변화시켰음을 주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씨는 문제의 증언집을 계속 발간하고 있는 정대협을 증오하는 마음이 증폭되어있는 것 같다.


황 씨의 기사는 매우 실증적이고 논리적이다. 사실에 기초하여,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논하는 젊은 세대의 기자가 등장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용수 씨는 조선인 출신 일본군 위안부 중에서도 충분히 ‘심볼(シンボル)’로 통하는 인물이다 (이하 경칭 생략).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는 수십 여명이지만, 한국의 주류 언론이 다루는 위안부는 정대협과 함께 행동하는 4, 5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씨는 그 중에서도 윤미향•정대협 상임대표의 파트너로서 가장 활발하게 대외활동을 해왔던 ‘대표’격이다.

하지만 이용수가 과연 한국 국민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전형적인 ‘일본군 위안부’인지 여부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아는 네티즌들은 오래전부터 비판적 의문을 제기 해왔다.

좌익적 인터넷 백과사전인 ‘나무위키’ 사용자를 비롯, 다수 온라인 논객의 거듭된 합리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은 이제까지 몇 십 년 동안 이용수의 문제에 대해 모른 척하기에 급급했다.

무엇보다 이용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인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 문제와 관련하여 그 증언이 수차례 바뀐 전력이 있다. 

게다가 그녀가 다름 아닌 ‘종북’ 단체인 정대협과 함께 각종 좌익 이념 활동, 정치 활동을 해온 문제도 쉽게 간과 할수 없는 중대사이다.

미디어워치의 취재 결과, 이용수의 나이, 결혼, 직업 등, 기본적인 사항, 즉 정체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일본군 위안부의 증언은 절대적인가(日本軍慰安婦の証言は絶対か) 

1993년도 이용수의 본인 증언과 1997년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이 씨는 1944년 10월에 일본군 위안부로 모집되어 1945년 1월부터 대만의 신죽(新竹) 공군기지 옆 위안소에서 종전 시까지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했다. 대략 7-10개월 정도 위안부 생활을 한 셈이다.

초기 증언에 따르면 이용수는 하루 5~6명의 일본 군인을 상대하였다고 한다. 가미가제 특공대였다고 하는 ‘하세가와(長谷川)’라는 일본군 장교가 그녀를 도와주어 둘이서 낭만적 사랑을 나누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이용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1942년에 14세의 나이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대만에서 3년간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하였다’는 식으로 증언 내용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했다. 또한, 하루에 상대한 일본군의 숫자 또한 5~6명에서 최소 20명, 최대 70명으로 폭증하기 시작했다.

1993년도에 이용수를 다룬 ‘한겨레’ 기사를 보면 해방 후, 술집종업원, 가정부 등을 하다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부각되기 이전인 1987년에 60세의 나이로 75세 노인의 후처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2007년도 EBS(교육방송) ‘시대의 초상’ 증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부각되기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런 엇갈리는 증언들은 모두, 이용수 본인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증언들이며 문서로 기록된 증언들로도 모순이 확인된다. 

“취업 사기로 군 위안부에”(「就職詐欺で軍慰安婦に」)

먼저 이용수의 1993년 증언부터 살펴보자.

인용할 내용은 정대협•정신대 연구회 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 증언집’(한울) (일본어 버전은 ‘증언-강제연행 된 조선인 군 위안부들(証言-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軍慰安婦たち)’(아카시쇼켄(明石書店))에 수록되어 있다.

이 내용은 또한, 지금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없어진, 여성가족부의 웹사이트에도 채록된 내용으로 인터넷에서도 그 내용이 쉽게 검색 가능하다.

1944년, 내가 만 열여섯 살 때 가을의 일이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미창(米倉)에 나가서 쌀을 져나르는 잡역부로 일하고 있었다. 내 동갑내기 친구 중에 김분순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술장사를 하고 있었다. 하루는 내가 그 집에 놀러가니까 그 어머니가 “너 신발 하나 옳게 못 신고 이게 뭐냐, 애야, 너 우리 분순이하고 저기 어디로 가거라. 거기 가면 오만 거 다 있단다. 밥도 많이 먹을 거고, 너희집도 잘 살게 해준단다”라고 했다. 

(중략)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날 새벽, 분순이가 우리집 봉창을 두드리며 “가만히 나오너라” 하며 소곤거렸다. 나는 발걸음을 죽이고 살금살금 분순이를 따라 나갔다. 어머니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냥 분순이를 따라 집을 나섰다. 집에서 입고 있던 검은 통치마에 단추 달린 긴 면적삼을 입고 게다를 끌고 있었다. 가서 보니 강가에서 보았던 일본 남자가 나와 있었다. 그는 마흔이 좀 안 되어 보였다. 국민복에 전투모를 쓰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옷보퉁이 하나를 건네주면서 그 속에 원피스와 가죽구두가 있다고 했다. 보퉁이를 살짝 들쳐 보니 과연 빨간 원피스와 가죽구두가 보였다. 그걸 받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만 다른 생각도 못하고 선뜻 따라나서게 되었다. 나까지 합해 처녀가 모두 다섯 명이었다.


이것이 과연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인가? 이 증언만으로는 친구 ‘분순이’의 유혹에다가 본인의 자발성도 있는 가출행위인데다가, 술장사를 하던 ‘분순이’의 어머니가 ‘분순이’와 이용수를 인신매매 대상으로 삼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관련 업자들에 의한 유인사기의 혐의도 엿보인다.  

특히 이 씨의 저 1993년도 증언은 매우 구체적인 내용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복장이 “검은 통치마”에 “단추 달린 긴 면적삼”이라는 부분, 그리고 자기를 데려간 일본인 남자가 “마흔”이 좀 안 되어보였다는 부분, 그 일본인 남자가 “국민복”에 “전투모”를 착용했다는 부분, 그리고 자기를 유인하기 위해서 “원피스”와 “가죽구두”를 줬다는 부분까지 매우 구체적이다.

이는 이용수가 가장 젊은 시절에 했던 위안부 관련 공식 증언이기도 하고, 누가 봐도 이 증언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용수는 이렇게 업자들에 의해 유인되어 대만의 일본 공군 기지에서 위안부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한겨레’ 1997년 9월 6일자 기사 ‘위안부 할머니 울지 마세요! -  대만 신죽기지앞/치욕의 현장 찾은 할머니들 눈물 … 통곡’ 기사를 보자.

지난 8월 30일 새벽 5시30분 대만 타이베이에서 1시간여 떨어진 신죽(新竹) 공군기지 앞. 이용수(72·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비둘기 아파트 107동 113호)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저앉고 말았다. “설마했는데…, 여기가 정말로.”

‘신죽’이라는 어렴풋한 기억 하나만으로 찾아나선 몸서리쳐지는 50여년 전 위안부 삶은 공군기지와 기지 옆을 흐르는 개천, 부대 주변의 방공호, 전쟁 때 20여명의 여자들이 있었다는 기지 주변 70대 노인의 증언에서 생생하게 살아났다. “부대 안쪽인 것 같아. 처음에는 건물이었는데 폭격으로 무너져 판자로 가건물을 세웠지.”

2차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45년 1월 이곳으로 끌려온 이 할머니는 어디인지조차 모른 채로 일본 패전일까지 하루 5~6명의 일본군인을 상대해야 했다.


위안부생활 총 기간으로 보자면, 1944년 가을에 “국민복”에 “전투모”를 착용한 어느 일본인 남자를 만나서 이후, 일본 패전 일까지 총 10개월,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했던 것이다. 이 총 기간도 기억해두라.



90년대 후반부터 흔들리는 증언(90年代後半から揺らぐ証言)

하지만, 이용수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공교롭게도 좌파 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1998년도부터 확연하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일단 ‘한겨레’ 1998년 5월 6일자 ‘위안부 할머니 정부지원금 거부 이용수 씨 등 3명’ 제하 기사를 보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돌아온 대구지역 할머니 5명 가운데 이용수(71·대구시) 할머니 등 3명이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정부방침에 반발해 정부 지원금 3150만원의 수령을 거부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부 지원금의 수령을 거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할머니 등은 지난 4일 정부지원금 수령과 관련해 ‘앞으로 일본의 민간기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으러 온 대구시 관계자를 만나 “일본 정부에 책임이 있는 만큼 그들로부터 정식 사과를 받고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각서쓰기와 지원금의 수령을 거부했다. 14살 때인 1942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이 할머니는 지난 92년 피해자들과 함께 10여차례나 일본에 건너가 일본 정부의 사과 및 법적 배상을 요구해 왔다.


1993년도에는 분명 ‘1944년에 16세’라는 내용이, 1998년부터는 갑자기 ‘1942년에 14세’라는 내용으로 바뀐다. 이런 것은 기자가 자의적으로 바꿀만한 내용이 절대 아니다.

다음은 일본공산당의 기관지인 ‘신문 아카하타(しんぶん赤旗)’ 2002년 6월 26일자 기사 ‘전 ‘위안부’에게 보상을 ... 참의원 의장들에게 법안 성립을 요청(元「慰安婦」へ補償を ... 参院議長らに法案成立要請)’에 나오는 내용이다.

동 법안은 전 ‘위안부’였다는 사람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하고 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금전지급을 포함)를 강구할 것을 정한 것입니다. 일본공산당, 민주당, 사민당의 야당 3당이 전 국회에 제출하여 계속 심의되고 있습니다.
(同法案は、元「慰安婦」とされた人たちに謝罪の意を表し、その名誉回復のために必要な措置(金銭の支給を含む)を講ずると定めています。日本共産党、民主党、社民党の野党三党が前国会に提出し、継続審議になっています)

한국의 이용수씨(74세)는 14살 때 총검으로 협박당하여 연행된 사실과 거절하면 구타당하고 전기고문을 받아 죽을 뻔했던 경험을 말하면서 “나는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지금 살고 있다. 이 법안이 심의되어 성립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韓国の李容洙さん(74)は、十四歳で銃剣をつき付けられて連れてこられたこと、拒むと殴られ、電気による拷問を受けて死にかけたことなどを話し、「私は歴史の生き証人として今、生きている。この法案が審議され、成立することを望む」と語りました)

일본공산당에서는 요시카와 하루코(吉川春子), 핫타 히로코(八田ひろ子) 참원의원이 동석했습니다.
(日本共産党からは吉川春子、八田ひろ子参院議員が同席しました)


14세라는 내용에 추가로 총검으로 협박을 당해 ‘연행’이 되었다는 내용까지 나온다. 총검을 들이댔다는 주체가 누군지는 안 나온다.

47년까지 일본군 위안부?(47年まで日本軍慰安婦?)

다음은 2004년 12월 4일에 있었던 교토실행위원회 주최  ‘12 · 4 전국동시증언집회 ‘지울 수없는 기억’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을 불러( 「消せない記憶」 -日本軍「慰安婦」被害女性を招いて)’의 이용수 증언을 기초로 한 프로필 내용이다.
 
1928년 한국 대구 태생. 1944년 16살 때 “군복같은 옷을 입은 남자”에 연행되어 대만으로. 이동 중에 배 안에서 일본 군인들한테 반복적으로 강간당했다.
(1928年韓国の大邱(テグ)生まれ。1944年、16歳の時に「軍服みたいな服を着た男」に連行され、台湾へ。移動中の船の中で、日本の兵隊たちに繰り返し強かんされる)

그 후 연행된 대만에서 강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가 되어 3년간 생활했다. ‘위안소’에서는 하루에 여러 명의 병사들을 상대하도록 강요당했으며 저항하면 전선과 같은 것으로 전류를 흘리거나 통나무로 때리는 등 폭행당했다. ‘해방’ (일본의 패전) 후 한동안 머물다가 한국으로 귀국했다.
(その後、連れて行かれた先の台湾で、日本軍「慰安婦」としての生活を3年間強制された。「慰安所」では1日に何人もの兵士の相手をさせられ、抵抗すると電線のようなもので電流を流されたり、丸太で叩かれたりの暴行を受けた。「解放」(日本の敗戦)後、しばらくしてから韓国に戻る)


3년간,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부분을 주목하라. 일본군은 패전하고 대만에서 물러났다. 그렇다면 1944년에 일본군 위안부가 됐다면서 어떻게 동시에 3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의 증언에서도 명백한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2006년 7월 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정부, 日에 외교적 노력 안해” 위안부 할머니 109명 헌법소원)내용이다.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일본군에 의해 끌려 갔다고 한다.

“열다섯 살이던 1942년경 집에서 자다가 일본군에 의해 대만으로 끌려갔다. 이후 내 몸과 삶은 만신창이가 됐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우리는 한국의 어머니도, 딸도 아니란 말인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시키러 온 일본군 위안부 출신 이용수(79) 할머니는 이렇게 울부짖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경위만 바뀐 게 아니다. 끌려간 때가 “1942년에, 15세였다“면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경위와 함께 나이도 다 바뀌었다.



몇 년 몇 살로 위안부로?(何年に何歳で慰安婦に?)

2007년도 2월 15일, 미국 의회 증언 관련 보도(‘연합뉴스’ 2007년 2월 16일자, ‘‘위안부 할머니’ 미 의회 증언록')를 보자.

◇ 이용수 할머니 “구타와 고문, 강간으로 점철된 3년”

= 첫 증인으로 나선 이 할머니는 “나는 역사의 산 증인”이라는 말로 시작했다. 설움이 북받치는 듯 "제가 겪은 일들을 꼭 얘기해야 하는데 너무 부끄럽다"며 이내 눈시울을 적셨다. 그리고는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하나하나 고발했다. 성 노예로 지낸 한 많은 세월들도 털어놨다. 

1928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 할머니는 유모로 일하는 어머니 대신 동생을 돌보며 면사공장에 다니다가 16세이던 1944년 군 위안부로 대만에 끌려갔다.


원래는 면사공장에 다녔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는 “끌려갔다”는 표현은 나오지만 강제연행인지 인신매매인지 취업사기인지, 또, 동원주체가 일본군인지 위안소 업자인지가 불분명하다. 

어쨌든 일본군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분명 그런 증언을 했는데도 더구나 한국인 기자가 그런 사실을 누락하고 보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주목할 부분은, 해당 기사에서 소제목을 보면 ‘이용수 할머니 “구타와 고문, 강간으로 점철된 3년”’이라고 나온다는 것이다.

이용수의 미국 의회 증언과 관련하여 중앙일보 2007년 2월 17일자 기사로 크로스체크를 해본 결과, 이용수 씨의 당시 워딩은 “1944년, 16세 때 대만에 위안부로 끌려가 3년간 일본군의 성 노리개가 됐다”가 맞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거듭 지적하거니와, 1944년부터 어떻게 3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2004년 교토실행위원회 증언에 이어 역시 하나의 증언에서도 명백한 모순이 나오고 만 것이다.

이용수는 2015년도 4월에 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 의회 합동연설을 했을 때 이를 비판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갔었다.

이용수는 당시 세계적인 유력언론인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다. 2015년 4월 22일에 게재된 이 기사(‘70년후, 한 한국인 '위안부'가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70 years later, a Korean ‘comfort woman’ demands apology from Japan)’)에 따르면 그녀는 “1943년 10월” 14세에 끌려갔다고 한다.

1943년 10월부터 1945년 8월까지면 일본군 위안부 생활 기간은 역시 2년이 된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을 때 17세라고 한다. 계산이 맞지 않는다.

이용수에 위증죄도(李容珠に偽証罪も)

이용수의 이런 오락가락하는 증언은 결국, 본인의 법적 신변조차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수는 2016년 12월 20일, ‘제국의 위안부’를 저술한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 대한 1심 구형 현장에 나타나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한겨레’ 2016년 12월 20일, ‘검찰,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에 3년 구형’)

“16살에 자다가 군인에게 붙들려갔는데 군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기고문 등 갖은 고통을 당했다. 대만 가미카제 부대로 끌려가서 1946년에 나왔다. 박유하가 망언으로 책을 냈다. 저런 교수가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나. 엄벌해달라. 너무나 억울하다.”


1946년에 나왔다는 얘기는 대만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로 보인다. 어쨌든 이용수는 다시 집에서 자다가 군인에게 붙들려갔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용수의 위 증언은 일반 증언도 아니고, 명예훼손 관련 피해자로서 형사피고인을 고발한 법정 증언이다. 저런 법정 증언이 허위 내용이면 위증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정 허위 증언을 정대협이 사주했다면 정대협도 물론 교사범이 될 수 있다.

2018년 3월 10일, 프랑스 의회에서의 이용수 증언에서는 일본군이 여자아이를 이용해 자신을 폭행 납치했다고 한다. 나이는 다시 15세로 바뀐다. (‘동아일보’ 2018년 3월 10일, ‘佛 의사당 흔든 위안부 할머니 증언’).

“어느 날 방 안에 있는데 여자아이가 창문 밖에서 손짓으로 날 불러요. 친구가 놀자고 하는 줄 알고 나갔더니 여자아이는 손으로 내 입을 막고, 군인이 날카로운 걸로 등을 찔러요. 그렇게 기차역으로 끌려갔죠. 15세 때였어요.”


미국 의회 증언에서는 그 중요한 ‘일본군’은 언급도 안하다가, 11년이 지나서야 프랑스 의회 증언에서야 ‘일본군’이 더구나 폭행•납치를 했다고 말한다.

차후 미국이나 프랑스 쪽 어느 의회 관계자가 이 차이를 물고 늘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국제 사기로 전락할 위험(国際詐欺に転落する危険)

결국, 이용수는 아무런 검증도 받지 않고 지난 25년 간 이런 식의 일본군 위안부 증언을 해왔다.

이용수의 증언 중에는 자주 나온 얘기로 ‘강제연행’도 있고, 덜 자주 나온 얘기로 ‘취업사기’도 있다. 문제는 두 개 얘기가, 특히 일본 정부에게 관련 책임을 물으려 할 경우, 아예 본질이 전혀 다른 얘기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용수의 ‘갈지자 증언 변천사 문제’, 아니 정확히는 ‘허위증언 문제’와 관련해서 나이 든 노인이 기억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는 학대 등에 의한 트라우마를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감상적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양보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백번 양보해서 연도, 나이야 헷갈릴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위안부가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진술이 저렇듯 널을 뛴다는 건 제3자가 봤을 때 기억력만의 문제로 도저히 봐주기가 어렵다. 애초 기억력 문제가 있는 사람의 증언을 듣는다는 것부터가 무슨 진지함이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없지만 말이다.

지금 일본군에 의한 조선의 어린 소녀 강제연행의 진실성 여부는 국제사회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의 핵심이다.

더구나 이용수는 정대협에 의해서 그간 언론이나 정부로부터 일본군 위안부의 ‘대표’와 같은 대우를 받아왔다.

국제사회가 예의상 얼렁뚱땅 넘어가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다. 이용수의 경우, 당장 2007년 미국 의회 증언과 2018년 프랑스 의원 증언부터가 다르지 않나.

예컨대, 미국 의회, 프랑스 의회에서 “뭐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뒤늦게라도 재청문 요구가 들어왔다고 하자. 국제사회에 공개한 최고 공적 증언의 문제인데, “사람이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변명이 과연 먹힐까?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처녀 강제연행은 지난 수십 여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물증이 나오지 않았던 문제다. 일본군 위안부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친지도 이웃의 ‘제3자 증언’(물론 학계가 널리 인정하는 믿을만한 것)도 단 한건이 나오지 않았던 문제라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유일한 증거인 ‘일본군 위안부 대표’의 ‘강제연행 핵심증언’이 이렇게 수없이 흔들렸었다는 것이 해외에도 알려질 경우, 차후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어떤 취급을 받게 될 것인가.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늦었지만 누가 이 위기상황을 경고하고 빨리 출구전략을 세우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끝)






[정정]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가 정규재 주필과의 펜앤초대석 방송 중, 김삼석 재심 판결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어서 정정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방송에서 황 대표는 “김삼석이 국가기밀성이 있는 자료를 반국가단체에 넘긴 것까지도 사실이지만, 반국가단체의 구체적인 지령을 통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확고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약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삼석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혐의 중 하나는 정확히는 ‘국가기밀 탐지•수집 혐의’입니다. 황 대표에 따르면, 재심 재판부도 김삼석이 탐지•수집을 했던 정보 중 일부가 국가기밀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반국가단체로부터 구체적인 지령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확고히 증명이 되지 않아 그래서 재심 재판부가 이 부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관련 정확한 진상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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