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태블릿 재판부, 공판 녹음파일 제공 불허하며 이유 설명 없어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은 녹음파일 청구 가능...재판부는 불허 시 이유 밝혀야

태블릿PC 항소심 재판부(2018노4088)가 지난 7차 공판의 녹음파일을 복사하게 해 달라는 변호인의 요구를 불허하고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변희재 외 3) 측 정장현 변호사는 지난 24일과 25일, 송지안 증인신문이 있었던 6월 18일자 공판녹음파일과 증인신문녹취록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중 녹음파일은 불허하고 녹취록만 열람복사를 허가하겠다고 변호인 측에 25일 전화 통보했다. 

정장현 변호사는 재판부 측에 “형사소송법에는 (녹음파일) 사본을 요청하는 근거가 분명히 있다”며 “그렇다면 ‘불허결정문’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열람복사 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을 서면으로 해주는 일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피고인 측은 29일 직접 재판부에 녹음파일 불허 이유를 문의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부장님께서 (불허 이유를) 말씀은 안 해 주셨다”고 답했다. ‘부장님’은 재판장인 반정모 부장판사(연수원 28기)를 뜻한다. 재판부 관계자는 다만 “원칙적으로는 공판기일 이전에 녹음을 신청하는 게 맞다”면서 “불허 결정에 관한 의견은 변호인과 상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따르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이동환 변호사는 “법조문에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줘야 한다는 뜻”이라며 “변호인의 정당한 청구를 거부할 시 재판부는 그 사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의 최서원 측 변호인으로 거의 모든 공판의 녹음파일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이경재 변호사도 “원칙은 사전에 공판 녹음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만 재판부가 녹음을 하겠다고 고지를 했다면 즉, 녹음파일이 존재함이 분명하다면 이를 변호인이 요구했을 때 재판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장 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제7차공판을 시작하며 “공판을 녹음하겠다”고 직접 고지했다. 기계장치 고장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면, 공판 녹음파일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가 변호인의 녹음파일 청구를 불허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특히 변호인이 형사소송법상 근거를 들어 불허결정문을 요구했다면 재판부는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한 법조인은 재판부의 녹음파일 복사 불허 결정과 관련 “재판부를 형사고소 해야 할 사안”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녹음파일 제공을 거부한 제7차 공판에는 2016년 태블릿PC를 포렌식 했던 송지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 디지털포렌식센터(DFC)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송 수사관은 당시 검찰이 태블릿PC 사본화 파일(이미징파일)을 검찰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무단으로 진행하자는 검사의 요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송 수사관은 그러나 해당 검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송 수사관은 태블릿을 건네받을 때 봉인지가 없는 봉투에 담겨 있었으며 임의제출자 조택수 당시 JTBC 법조팀장의 이름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2016년 10월 25일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을 모두 끝낸 후 ‘정전기방지봉투’에 담아 봉인했다고 증언하면서도, 같은 달 31일 태블릿의 전원이 켜지고 약 두 시간에 걸쳐 수천개의 파일이 수정·삭제된 기록에 대해서는 “‘물리적 외력’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봉투 안에서 태블릿의 전원이 켜질 수 있다”고 증언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