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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정대협을 ‘종북(從北)’이라 부를 수 있다” 본지 최종 승소

대법원, 정대협의 상고 기각...정대협 종북 관련 18개 쟁점서 전부 미디어워치 손 들어준 사법부

이제 정대협과 그 대표 윤미향 씨를 종북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최근 ‘정의기억연대’로 개명)와 윤미향 상임대표를 ‘종북(從北)’이라고 표현한 것은 근거가 있으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는 과거 본지(황의원 대표, 이우희 기자)가 기사를 통해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결국 3년 여 재판 끝에 사법부가 본지의 표현이 정당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27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박상옥·안철상 대법관, 주심 노정희·김상환 대법관)는 관여 대법관들의 만장일치로 정대협 측 상고를 기각하고 미디어워치의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18개 쟁점에서 전부 승소한 미디어워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작년 10월, 마지막 사실심인 고등법원에서 미디어워치가 전부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헌법위반과 같은 극단적 법령 위반이 새롭게 발견되지 않는 한, 아예 심리 자체를 열지 않고 ‘결정’으로 사건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워치는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1심 판결로 이미 법원이 분류한 18개 쟁점에서 전부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종북’ 문제와 관련, “미디어워치가 정대협 등을 ‘종북’ 관련해 표현한 것은 위장 가능성이 있는 정대협 등의 정치적 이념에 관해 미디어워치의 기준과 입장에 따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미디어워치가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면서 정대협 등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부분도 일부 기재했으나, 그러한 사실들은 진실하거나 미디어워치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원심을 그대로 추인, 미디어워치 완승

1심 법원은 ▲ 정대협 윤미향 대표의 가족관계(남편 및 시누이, 시매부의 간첩전력 문제), ▲ 한국외대 선후배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윤미향 대표 남편 김삼석 씨의 친분, ▲ 정대협이 김정일 사망 당시 북한에 조전을 보냈던 일, ▲ 정대협과 일본 조총련과의 접촉 교류 등 미디어워치가 지적한 문제가 전부 다 객관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정대협과 윤미향을 ‘종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에서의 2심 판결도 법원은 1심 판결 내용을 모두 그대로 추인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북’이라는 표현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주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정대협과 그 대표인 윤씨가 취한 북한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이뤄진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종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대협과 윤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은 또한 “(미디어워치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정대협과 윤씨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도 밝혔다.

종북이라고 부르면 치를 떠는 좌파

이번에 대법원이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에 대한 ‘종북’ 지칭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으면서 4.15 총선을 한일전으로 치루려 했던 국내 반일종북 세력의 전략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실제, 철옹성과도 같았던 정대협의 반일수요집회는 근래 위안부상 바로 근처에서 한일우호 지향 시민단체들이 매주 위안부상 반대 맞불집회를 열면서 서서히 균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반일종북 세력들은 합법적인 위안부상 반대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테러를 자행할 정도로 상당히 과민해진 상태다. 이마저 소용이 없자, 지난주부터는 이석기를 따르는 통진당 잔존세력들의 정당인 민중당이 직접 위안부상 반대집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또, 우한폐렴 사태로 지난주 수요집회가 올해 들어 처음 중단되기도 하는 등 정대협은 연일 내외우환에 시달리고 있는 모양새다.



[ 미디어워치 Vs 정대협, 대법원 판결문 전문(全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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