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정기태 GZSS 그룹 대표이사를 모욕, 명예훼손, 보복 범죄의 공범으로 12일 고소했다. 정 씨는 유튜브 채널 GZSS TV가 소속된 ㈜지제트에스에스그룹의 대표이사로서, GZSS TV의 방송 송출과 영상 업로드 등 GZSS TV의 모든 사정·관리의 책임자이다.
지금까지 변 고문은 안 씨를 11차에 걸쳐 고소했고, 경찰은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변 고문은 추가적인 피해와 재발을 막고자 정 씨에게 안 씨의 방송 출연 정지와 영상 삭제를 수차례 요청했다.
정 씨는 변 고문의 요구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변 고문은 정 씨가 단순한 방관자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 안 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범과 정보통신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 2 2항)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2008다53812 판결에 따르면 정 씨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 ”
변 고문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안 씨의 거짓폭로와 보복협박에 대하여 11차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안 씨는 방송을 통해 수개월 전부터 변 고문을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도 실제로는 고소장을 한 장도 접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안 씨의 엄포 행위는 형법상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선 “고소할 의사도 없이 상대를 고소한다고 고지” 할 경우 협박죄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 협박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결국, 안 씨의 발언들은 보복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 307조 2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 고문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