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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서 접수

“박 전 대통령 2년 형량을 다 채우고도 9개월이나 불법 감금당하고 있다”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전 월간조선 편집위원)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지난 6일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우 대표는 지난해 4월 29일 처음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5월 27일 기각했다. 기각 사유와 관련, 우 대표는 “검찰에 기각 사유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까지 했으나 ‘비공개결정’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6일 재차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배경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2년형(공직선거법위반)이 확정되고 나머지는 혐의는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라며 “2017년 3월 31일 구속됐으므로 확정된 2년 형량을 다 채우고도 9개월이나 불법 감금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3개 사건으로 분리돼 진행 중이다. 먼저 ‘뇌물·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사건(중앙지검 2016형제108860, 대법원 2018도14303)’은 지난해 8월 29일 파기환송됐다. 

두 번째로 ‘국가정보원 특활비 사건(중앙지검 2017형제104835, 대법원 2019도11766)’도 역시 지난해 11월 28일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으니 다시 재판하라고 하급심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세 번째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중앙지검 2018형제10587, 서울고법 2018노2151)’은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2018년 11월 28일 2심에서 판결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국선변호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별건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가며 2017년 3월 31일부터 2019년 4월 16일까지 무려 24개월이나 구치소에 가둔 채 재판을 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될 즈음 별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하지 않고 발부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더 이상의 재판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2017년 10월 16일 변호인단이 총사퇴했다. 

이렇게 연장에 연장을 거듭한 구속영장이 한계에 다다르자, 검찰은 그제서야 3개 재판 중 형이 확정된 2년형을 2019년 4월 17일 부로 집행했다. 

우 대표는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이와 같은 별건 구속영장 발부와 별건 형 집행을 통한 구금상태의 유지는 공권력의 편의에 의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며 “정치보복을 위한 형사사법 권한의 자의적 행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3개의 재판 중 2개의 재판이 대법원에 의해 파기환송 된 데다 대통령 사건과 직결되는 이재용 부회장, 최서원 재판도 파기환송 된 상황이다. 관련 재판이 모두 파기환송 돼 다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만을 가둬놓고 재판하는 것은 정치보복성 자의적 구금이라는 것이다. 

우 대표는 “그러므로 위 사건의 선고 및 집행 과정과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진행 경과, 그리고 현시점에서 형 집행으로 인하여 초래될 결과 등을 감안하면 형 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 보전이 염려될 때, 고령(70세 이상),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검찰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이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 대표는 “정치적 상황도 고려했다”며 “신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할 텐데, 윤석열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라는 카드를 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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