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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태블릿PC 개통자 불법확인 관련 김필준·손용석·홍성준 등 고발

SKT “제3자 개통자 명의 확인 불가” 답변...SKT대리점에서 태블릿 개통자 확인했다는 김필준·손용석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또는 위증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PC 개통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확인했다고 자백한 JTBC 기자들과 이 문제를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 관계자 등을 대거 고발했다. 

변 고문은 14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필준 JTBC 정치팀 기자, 손용석 JTBC 탐사기획부장, 홍성준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기타 JTBC·검찰·SKT의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



JTBC의 태블릿 개통자 불법확인, 수사 안 한 검찰

변 고문은 고발장에서 “JTBC 뉴스룸에서는 이 태블릿PC의 실제 개통자가 김한수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라는 사실을 2016년 10월 26자 보도에서 밝혔는데, 이는 검찰이 이동통신사 SKT로부터 개통자(김한수) 명의를 공문으로 회신받은 날짜보다 하루 앞선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고문은 “개통 당사자도 아닌 제 3자가 우연히 습득한 통신기기의 개통자 명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현행 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면서 “이미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고발장을 접수한 서부지검은 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건’을 별도로 수사하지 않고, JTBC 편에 서서 ‘태블릿PC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던 중앙지검 홍성준 검사에서 몰아줬다. 당연히 홍 검사는 JTBC의 태블릿 개통자 불법확인과 관련, 어떠한 수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덮었다. 



제3자가 개통자 확인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변 고문은 “개통자 확인방법과 관련하여 JTBC 기자들의 명백한 위법행위와 검찰의 직무유기가 ‘태블릿PC 1심재판(서울중앙2018고단3660)’을 통해 현출된 증거로써 명백하게 밝혀졌기에, 이번에 관련자들을 추가 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설명대로 태블릿을 우연히 습득했다고 주장하는 JTBC 소속 김필준(또는 성명불상자)이 SKT 대리점에서 개통자를 확인하였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점도 이번에 새롭게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제83조 제2항에서 “통신사업자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자료제공은 재판, 수사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을 뿐이다. 

JTBC는 2016년 10월 26일자 보도에서 “태블릿 PC의 소유주 명의를 확인한 결과, 최 씨가 아닌 ‘마레이컴퍼니’라는 법인이었습니다”라며 “개통 당시 마레이컴퍼니 이사는 김한수 씨로 청와대 뉴미디어실의 현직 선임행정관”이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SKT가 검찰에게 개통자 명의가 담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공문으로 회신한 날짜는 하루 뒤인 27일이었다. JTBC가 검찰로부터 개통자 정보를 알아낸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태블릿 재판과정서 현출된 JTBC 위증과 검찰 직무유기 증거 

변 고문이 이 사실을 근거로 김한수-JTBC 공모 의혹을 집중 제기하자 JTBC는 불법 문제를 자백하고 나섰다. 
 
당시 손용석 특별취재팀장은 2018년 4월 25일 검찰 조사에서 “김필준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SK텔레콤 대리점에 가서 확인을 해왔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손용석은 또 태블릿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김필준에게) 대리점 통해서 알아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며 “제가 (김필준에게 SKT 대리점에 가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손용석에 이어 법정에 불려 나온 김필준은 개통자 확인방법 관련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특히, 홍성준 검사는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태블릿PC 개통자 확인과정을 수사하지도 않았으며 재판과정에서 이를 문제 삼지도 않았다. 

이런 가운데 SKT는 “제 3자가 개통자(명의) 확인요청 시 대리점에서 조회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사실조회회신서)를 태블릿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 고문은 “SKT의 답변은 김필준과 손용석이 태블릿 개통자 확인방법에 관해 검찰 조사에선 거짓말을, 법원 증인 신문에선 위증을 했을 가능성을 높인다”며 “특히 담당 검사의 직무유기 또한 더욱 명백하게 만드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변 고문은 “다시말해, 지금까지도 JTBC는 “기자가 SKT 대리점에서 확인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담당 검사는 이러한 진술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뜻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JTBC 기자들에 대해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다는 점이 SKT의 답변(사실조회 회신서)로 명백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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