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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법썰] 대법원 징용공 판결이 엉터리인 이유 5가지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 누락...강제징용인지 사실관계도 안 따져

[편집자 주] 유튜브 방송 미디어워치TV에서는 이동환 변호사와 엄형칠 본지 법조기자가 출연하는 토크 프로그램 ‘야단법썰’을 신설했습니다. 국내외 시사 이슈를 법(法) 지식의 잣대로 시시콜콜 따져보면서 기존 주류 미디어에서 접하기 힘든 새로운 관점과 명쾌한 해설을 제공합니다. 



미디어워치TV ‘야단법썰’의 첫 주제는 최근 극단으로 치닫는 한일 갈등의 도화선, ‘대법원 징용공 판결’ 문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전원합의부가 한 사람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촉발됐던 논쟁이다.


‘야단법썰’에 출연한 이동환 변호사와 엄형칠 법조기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내외 다양한 관련 논문을 분석한 뒤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가해자인 당시 일본기업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하는데, 판결문에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예 빠져있다는 점이다. 재판의 성격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소송이 성립하려면, 조선인 노동자를 고용한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라는 인식(고의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역시 판결문에 누락되어 있다.


셋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또다시 반복해서 인정하라는 대법원 판결은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미 2005년 참여정부가 구성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에서는 “청구권협정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돼 있다”고 결정내린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당시 위원으로 참석해 내렸던 결론이다.


넷째, 청구권협정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협정 제3조에서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한 뒤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또한 국회 비준을 거친 국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은 사법부가 판단하고 뒤집을 문제가 아니며, 사법부가 만일 개입한다면 이는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 위반에 해당한다. 


끝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과연 영장을 받고 강제로 끌려갔던, 다시 말해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자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예컨대 원고 중 한 명은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판단 하에 추천을 받고 일본에 건너갔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따지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미디어워치TV ‘야단법썰’은 이 같은 내용들로 대법원 징용공 판결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보았다. 더불어 방송에 바탕이 된 이동환 변호사와 엄형칠 기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2012년 징용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법률보고서도 참조해볼만 하다.






[ 1. 징용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2.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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