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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JTBC 손용석, “최순실 혼자서 태블릿 사용했다고 단정한 적 없다”

26일 방통심의위 의견진술 출석...방송소위는 예상대로 ‘문제없음’ 의결

JTBC 손용석 기자가 “저희는 최순실이 혼자서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단정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형사재판으로도 비화된 태블릿PC 문제와 관련 JTBC의 애초 입장이 날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는 26일 오후2시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 회의를 열고 JTBC 태블릿PC 관련 안건(1건)을 심의했다. 

2016년 10월 26일 손석희 앵커가 직접 “최순실 씨가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자료도 보고받았다”고 앵커멘트를 한 건이다. 이와 관련 2017년 1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 결과 태블릿으로 문서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3명 ‘문제없음’, 1명 ‘의견보류’, 1명 불출석

면죄부가 예정된 자리였다. 바로 다음날 27일 변희재재판 2차공판이 예정된 시점에서 열린 회의다. 방송소위는 손용석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다수 의견으로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허미숙, 심영섭, 윤정주 위원이 전원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 한 것.

다만, 이날 구 국민의당 추천인사인 박상수 위원은 이번 안건이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의견보류’를 선언했다. 박 위원은 앞서 상정된 태블릿PC 관련 3개 안건에 대해서도 ‘의결보류’를 선언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위원은 편파심의에 항의하며 보이콧을 선언하고 현재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박상수 VS 손용석

박 위원은 이날 출석한 손용석 JTBC 사회3부장에게 몇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했다. 박 위원은 우선 전제를 확실히 했다. 

- 태블릿PC 관련 JTBC 보도는 모두 사실에 입각한 것인가. 
“네.”
- 국과수 감정서는 믿어야 되겠죠.
“네.”
- 손석희 앵커는 2012. 10. 26.자 보도에서 “JTBC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자료도 보고받았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라면서, 그 동안의 태블릿PC 보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네.”


순순히 대답하던 손 기자는 그러나, 박 위원이 “JTBC는 태블릿PC를 처음 보도한 당초부터 이날까지도 최씨가 태블릿을 혼자서 사용한 것으로 보았죠”라고 묻자 “혼자서 사용했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반발했다. 박 위원이 “JTBC 보도에는 여러명이 사용했다는 언급은 없었잖아요?”라고 되물었고, 손 기자는 부인하지 못했다. 

박 위원은 이어 “이와 관련해서, 국과수 감정서에는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있다. 확인했는가”라고 물었다. 손 기자가 “네”라고 답하자, 박 위원은 국과수 감정서 해당 부분을 직접 읽었다. 

“구글 계정이 다수의 기기에 등록되어 사용된 점, 다수의 구글 계정으로 접속된 점을 보았을 때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단수의 사용자가 사용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위원은 “그러니까 혼자서 사용했을 가능성을 극히 낮게 보고 있다. 안그런가. 저는 그렇게 해석된다”면서 “그런데 손석희 앵커의 멘트는 (최 씨가) 혼자서 태블릿PC를 사용해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라고 지적해다. 

손 기자는 반발했다. 이 때부터 목소리가 높아졌다. 손 기자는 “저희는 (최씨가) 혼자서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단정한 사실이 없는데요”라고 대답했다. 박 위원은 “(JTBC) 보도에는 복수의 사용자가 사용했다는 말이 없고, 최순실이 어떻게 했다는 식의 그런 표현만 했지 않나. 연설문을 수정 했다고 한다면, 곧 최씨가 수정도 하고 저장도 하고 했다는 그런 의미인데”라고 지적했다. 

이에 손 기자는 정호성 전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을 언급하며 “태블릿으로 확인하고 전화로 연설문 수정을 지시를 했다는 판결이 다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손 기자를 제지했다. 박 위원은 “거기까지 갈 건 없고, 국과수 보고서에는 태블릿PC에 문서 수정·저장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없다고 나와 있다”면서 “최 씨가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을 고치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손 앵커의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손 기자는 “저희는 수 차례에 걸쳐서, 최 씨가 태블릿PC 말고 다른 방법으로 연설문을 수정했을 가능성을 다 제시했다”면서 26일자 보도만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태블릿PC 보도 전체의 취지를 봐 달라고 항변했다. 

그러자 박 위원은 26자 JTBC 보도의 취지를 환기시켰다. 그는 “26일자 손 앵커 멘트는 그 동안의 (태블릿PC 관련) 보도 내용을 종합한 것이 아닌가. 이 멘트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박 위원의 정확한 지적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19일자 뉴스룸에서 JTBC는 고영태 발언을 근거로 해서 최 씨가 갤럭시 탭을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했죠? 고 씨의 말을 100% 믿을 수 있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용석은 “그래서 우리도 그 때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다”라며 “그러나 고 씨는 말씀하신 것과 달리, 19일 당시 수사선상에 오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피의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증언을 이용해서 계속 보도를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26일자 당일 리포트를 보면 JTBC는 ‘[단독]’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측근의 증언’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제목을 달았다. 결국 리포트의 취지는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연설문을 수정하기도 한다’고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었나.”
 
마지막으로 박 위원이 “내일 변희재씨 2차공판이죠?”라고 묻자, 손용석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태블릿PC 진실 드러나면, 방심위 재심의 가능할 듯

한편, JTBC 안건을 마무리하면서 심영섭 위원은 배석한 방통심의위 사무처 직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심 위원은 “만약 변희재 씨가 재판을 통해서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어낸다면, 그 때 우리는 (이미 ‘문제없음’ 의결한 태블릿PC 관련 안건들을)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허미숙 위원장도 “‘판결문과 같은 새로운 사실이 제시될 경우, 새로운 안건번호로 상정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가 질의했다. 

김양하 방송심의국장은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할 듯 하다”면서 “직권에 의한 재심이 가능한 지 인데, (검토가 필요해) 지금은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서로를 돌아보던 위원들은 회의석 뒷줄에 배석한 변호사에게도 의견을 부탁했다. 변호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이 건은 행정제재이므로, 재심의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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