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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절도쇼’ 알리바이, 스스로 깨뜨리는 손석희의 입

최순실·고영태는 태블릿PC 자기것 아니라고 부인, 손석희는 “‘최씨 측’이 건물관리인에게 짐 처분 부탁했다” 주장...처분 부탁한 자를 찾으면 해결

‘태블릿PC 절도쇼’를 벌인 JTBC가 고수하는 “건물관리인이 허락했다”는 알리바이가 거짓일 수 밖에 없는 논거가 새롭게 제기됐다. 이번에도 손석희의 성급했던 거짓 해명이 손석희 자신을 발목을 잡았다.  

최근 중견 언론인 A씨는 본지의 기사 ‘JTBC 태블릿PC ‘절도쇼’ 봐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다시보기’를 관심있게 읽었다면서 의표를 찌르는 논점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태블릿PC 특수절도죄로 고발 당한 JTBC를 봐준 핵심 근거로 김필준 기자가 “건물관리인의 양해를 얻어 태블릿PC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JTBC 측 주장)”을 들었다. 

당시 JTBC를 고발했던 도태우 변호사는 “건물관리인은 처분권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양해’해줄 권리가 없다”고 즉각 비판했다. 법적으로 양해란, 처분권자가 남이 자기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눈감아 주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도 변호사의 지적에 더해서, 손석희 자신의 과거 변명도 역시 절도쇼 알리바이를 스스로 깨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 

언론인 A씨는 “도 변호사가 핵심 문제를 잘 짚었지만, 좀 더 디테일한 보충이 필요하다”면서 “손석희는 이미 이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은 바 있다”고 짚었다. 

A씨는 “손석희는 최 씨 일당이 이사를 나가면서 건물관리인에게 남아있는 물건을 알아서 처분해 달라고 맡겨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관리인이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따라서 권한을 넘겨받은 관리인이 태블릿을 가져가도록 허락했으므로 절도가 아니라는 논리를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손석희는 2016년 10월 24일자 ‘문제의 '최순실 파일' 이렇게 입수했다…경위 공개’ 보도에서 서복현 기자와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위와 같이 설명했다. (해당기사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앵커]
예. 대개 취재 과정은 기자가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이긴 합니다만, 이번 건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일부분이라도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파일의 입수 경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저희 취재팀은 사건 초기부터 최순실 씨가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볼 만한 단서를 여럿 잡고 최 씨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최 씨는 곳곳에 사무공간을 갖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최 씨와 최 씨 측이 황급히 이사를 가고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곳 가운데 한 곳에서 최 씨 측이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달라고 하면서 두고 간 짐들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그 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 씨의 PC를 발견했습니다.



다음날 연합뉴스 차대운 기자(당시 법조 출입기자단 간사)는 익명의 검찰관계자와 JTBC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 “검찰 관계자는 25일 "어제 저녁 JTBC로부터 삼성 태블릿PC 1개를 수령했다"며 "파일 내용은 현재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檢, '최순실 사용 추정' 태블릿PC 확보…"수사에 참고")




A씨는 “이 논리는 해명보도 당시에는 그럴싸해보였지만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참 말이 안된다”며 “이를 아주 쉽게 반박할 수 있는 간단명료한 질문이 "도대체 누가 건물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이다”고 강조했다. 

A씨는 “손석희 말대로 처분권한을 건물관리인이 위임받은 거라면, 그 권한을 준 사람이 존재해야 한다”며 “자격을 갖춘 사람은 최 씨와 고영태 둘 뿐으로, 만약 이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권한을 맡겼다면, 맡기는 행위 자체부터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물론, 주지하다시피 최순실과 고영태 두 사람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JTBC의 태블릿PC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블릿PC의 주인이라는 최순실도 아니고, 태블릿이 발견된 책상의 주인이라는 고영태도 아니라면, JTBC 태블릿은 도대체 누가 처분권한을 갖고 있던 것일까.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결국 태블릿PC 처분 권한을 건물관리인에게 준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셈이다. 따라서 건물관리인이 권한을 위임 받았다는 주장도 성립이 불가능하다. 

A씨는 “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받습니까”라며 “자연스럽게 건물관리인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절도가 아니라는 JTBC의 논리도 깨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석희의 주장대로 건물관리인에게 처분 권한을 준 사람이 있다면, 재기수사를 지휘하는 서울고검은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A씨는 지적했다. 

A씨는 “만약 고검에서 JTBC 절도건을 다시 수사한다면 건물관리인도 소환해서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면서 “(건물관리인은 누군가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했는데, 그 권한을 맡긴 사람이 정확히 누구냐? 이 질문에 아마도 건물관리인은 답을 못할 것이다”고 단언했다. 

만약 “(건물관리인이) 최씨나 고영태라고 답한다면 3자 대면을 시켜야 하며,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건물관리인은 절도의 공범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JTBC 태블릿PC를 개통한 사람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다. 김한수는 자신의 회사 명의로 태블릿PC를 개통한 뒤, 본인의 이름을 적고 사인을 했다. 김한수는 2017년 10월까지도 자신의 개인카드로 이 태블릿PC의 요금을 냈다. 김한수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비리 논란이 불거진 박 대통령 주변인 중 김한수만은 유일하게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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