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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 기자, 김세윤 판사 고발...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김세윤 판사는 현직, 혐의사실 드러나면 파면 가능

우종창 기자가 김세윤 판사와 손석희 앵커, JTBC 취재기자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김세윤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재판을 담당했던 현직 판사다. 고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김 판사는 파면의 대상이 되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졸속 탄핵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한 현직 판사가, 도리어 그 자신이 탄핵당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김 판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 기자는 월간조선 편집위원 출신의 베테랑 기자다. 특히 법조 출입기자로 오랜 경험을 쌓았다. 현재는 유튜브채널 ‘거짓과 진실’ 대표를 맡고 있다. 우 기자가 작성한 고발장은 고발 취지와 혐의 사실, 법적 근거가 매우 명료하다.  (관련 유튜브영상 바로가기: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76편 | 김세윤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다!)



피고가 원치 않는데도 생중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

우 기자는 13일 서울서초경찰서에 접수한 고발장에서 우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원치 않는 생중계를 지적했다. 

그는 “피고발인 김세윤은 2018. 4. 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 생중계용 카메라 4대를 설치하게 하여, 14:15경부터 15:53경까지 약 98분 동안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와 판결 주문을 직접 낭독한 사람”이라며 “이러한 생중계에 대해 대통령 박근혜는 재판부에 보낸 자필 서한에서 생중계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김세윤은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생중계를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은 확정되지도 않은 대통령 박근혜의 혐의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었다”며 “김세윤의 자의적인 생중계 결정 행위는 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재판장이라는 권한을 남용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방해했을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것이다. 

법적으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성립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참조)”는 것.

또한 “헌법 제27조 제4항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재판은 이제 겨우 1심으로, 2심(항소)과 3심(상고)의 판단이 남아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때문에 형이 확정되지 않은 대통령 박근혜는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임에도 재판장 김세윤의 독단적인 직권남용 행위로 인해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격살인’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생중계서 태블릿PC 언급않고 JTBC만 단독보도, 반론보도권·국민알권리 침해

김세윤 판사의 직권남용죄는 피고 측의 정당한 반론권을 묵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도 포함된다. 

김 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와 판결 주문을 공개하는 생중계에서는 태블릿PC 사용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JTBC의 태블릿PC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로 탄핵을 촉발시킨 방아쇠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순실 씨 본인은 일관되게 해당 태블릿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 태블릿PC의 실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우 기자는 “김세윤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와 판결 주문을 공개하는 생중계에서는 온 국민의 관심사항인 문제의 태블릿PC 사용자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태블릿PC 사용자를 최서원으로 적시한 1심 판결문을 판결 선고 직후에 피고발인 2, 3, 4(JTBC 소속 손석희 앵커, 남궁욱 기자, 이한길 기자)가 소속된 종편 JTBC에게만 제공하여 단독으로 보도하게끔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방송법 제91조 1항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는 신문·방송 등 매스미디어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관계자는 해당 미디어에 반론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청구권을 규정해 놓았다”고 우 기자는 밝혔다. 

그럼에도 “김세윤이 판결문을 JTBC에게만 제공하고 JTBC 측에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보도를 할 기회를 주는 바람에 대통령 박근혜와 최서원 피고인 측은 적기에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면서, 이는 “판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반론권 행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우 기자는 “김세윤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하는 이유로 든 것은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국민 절대 다수가 궁금해 하는 태블릿PC 사용자 부분을 정작 생중계에서 말하지 않은 행위도 판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세윤과 손석희 ‘사전공모’ 정황...판결선고 불과 50분뒤 JTBC가 기사입력

우 기자는 김 판사와 JTBC 보도진이 사전에 공모한 정황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1심 선고가 끝난 시각은 이날 오후 3시53분경인데, 판결문을 입수한 JTBC가 관련 기사를 입력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4시46분경으로, 선고 후 50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기사를 토대로 JTBC는 이날 오후 8시경 뉴스룸 시간에서 「“태블릿 입수·제출 문제없다”…‘증거능력’ 판결문 명시」라는 제목의 기사(증 제1호증)와 「“태블릿, 최순실이 쓴 걸로 보는 게 타당”…기밀유출도 ‘유죄’」라는 제목의 기사(증 제2호증)를 보도하였습니다.

JTBC가 보도한 위 2개 기사는 피고발인 김세윤이 낭독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판결 이유와 판결 주문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JTBC는 증 제 1호증 기사에서 “오늘(6일)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에서 태블릿PC에 담겨있던 문건의 증거 능력과 그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적었습니다”라고 밝혀, JTBC가 판결문을 입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였습니다.

그동안 태블릿PC 사용자로 지목돼 온 최서원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판결 선고 종료 후, 판결문을 입수하기 위해 법원 출입기자단과 대통령 박근혜의 국선변호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그 누구도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대통령 박근혜 본인은 물론이고, 피고인 최서원마저도 JTBC의 일방적 보도에 대해 적기에 반론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
 
JTBC에서 해당 기사를 보도한 사람이 피고발인 2. 손석희와 피고발인 3. 남궁욱, 피고발인 4. 이한길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2, 3, 4는 판사인 김세윤과 공모하여 김세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동조한 공동정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원 출입기자단이 법원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제공받은 것은 선고 후 3일이 지난 4. 9. 오전입니다.”
 
실명 판결문은 재판상 기밀, 사전유출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

우 기자는 판결문은 재판상 기밀에 해당하므로 판사가 이를 사전에 유출하면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우 기자는 우선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처벌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공무상 비밀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대법원은 형법 제127조에서 규정한 공무상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했다고 밝혔다. 

우 기자는 “따라서 판결문 역시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김세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특정되어 있는 1심 판결문을 JTBC에 넘겨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고 고발했다. 실제 “판결문이 임의로 유포되면 피고인은 판결 확정 전에 ‘인격살인’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법원도 판결문을 공개할 때에는 피고인의 성명 등 피고인을 특정할 만한 사실들은 모두 삭제한 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우 기자는 또한 “법원에 정식으로 등록되기 전의 판결 내용 역시 재판상 기밀에 속한다”며 JTBC가 등록 전 판결문을 미리 받아 보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1심 판결문은 국선변호인과 법원 출입기자단이 선고가 끝난 2018. 4. 6. 오후 3시53분경 이후에 즉시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미뤄, 이 사건 판결문은 일과 시간이 종료될 즈음 또는 그 이후에 등록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그럼에도 JTBC가 판결 선고 50분 후에 판결문에 근거하여 기사를 썼다는 것은 등록되기 전의 판결문을 입수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추정의 근거로는 “JTBC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박근혜 측이나 피고인 최서원 측, 그리고 한국의 모든 언론사들이 판결문 입수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공식적으로 적법하게 판결문 등록이 이뤄졌다면 이 사건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결문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우 기자는 “대통령 박근혜의 국선변호인과 법원 출입기자단도 받지 못한 판결문을 JTBC가 입수했다는 것은 피고발인 김세윤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김세윤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우종창 기자의 김세윤 고발장 전문과 거짓과 진실 관련 방송분이다. 

피고발인 : 
1. 김세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재판장)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2. 손석희(주식회사 JTBC 보도담당 사장 겸 앵커)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48-6(상암동)

3. 남궁욱(JTBC 기자)
주소 ; 상동

4. 이한길(JTBC 기자)
주소 ; 상동

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1. 고발인의 지위

고발인은 1982년 조선일보에 입사하여, 편집부·사회부·주간조선부·월간조선부 기자로 근무하다 2005년 (주)월간조선 편집위원에서 퇴사한 전직 기자입니다. 고발인은 2016. 11.경부터 (주)조갑제닷컴의 객원기자가 되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서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실 비서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연루된 김종 전 문화부2차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차은택,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김수현, 최철, 조성민, 김필승 등의 검찰 진술조서를 입수, 분석한 기사를 썼으며, 2017. 10.경부터는 유투브 방송인 ‘거짓과 진실’의 대표 기자로 활동하며,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을 방송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은 종편 JTBC가 2016. 10. 24. 보도한 태블릿PC 조작기사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서원이 대통령 연설 하루 전에 받아보고 30여 군데나 빨갛게 수정했다는 JTBC 보도에 대해 온 국민은 경악했고, 이 보도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발인은 문제의 태블릿PC 사용자가 누구인지, JTBC는 이 태블릿PC를 어떻게 입수하여 조작보도를 하였는지에 대해 검찰 조서와 공판 조서, 판결문 등을 통해 그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의 지위

피고발인 1. 김세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재판장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대의민주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므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피고발인 2. 손석희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3. 21. 설립된 종합편성방송법인인 JTBC의 보도담당 사장 겸 JTBC 메인 뉴스를 담당하는 앵커이고, 피고발인 3. 남궁욱. 피고발인 4. 이한길은 JTBC 소속 기자들입니다. 피고발인 2, 3, 4는 김세윤이 작성한 1심 판결문을 판결 선고 직후에 단독으로 입수하여 보도한 사람들입니다.

  3. 피고발인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발인 김세윤은 2018. 4. 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 생중계용 카메라 4대를 설치하게 하여, 14:15경부터 15:53경까지 약 98분 동안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와 판결 주문을 직접 낭독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생중계에 대해 대통령 박근혜는 재판부에 보낸 자필 서한에서 생중계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김세윤은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생중계를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은 확정되지도 않은 대통령 박근혜의 혐의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성립됩니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참조).

그런데 김세윤의 자의적인 생중계 결정 행위는 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재판장이라는 권한을 남용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방해했을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재판은 이제 겨우 1심으로, 2심(항소)과 3심(상고)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형이 확정되지 않은 대통령 박근혜는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임에도 재판장 김세윤의 독단적인 직권남용 행위로 인해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격살인’을 당하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피고발인 김세윤의 독단적인 행위로 인하여 방해받은 권리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김세윤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와 판결 주문을 공개하는 생중계에서는 온 국민의 관심사항인 문제의 태블릿PC 사용자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태블릿PC 사용자를 최서원으로 적시한 1심 판결문을 판결 선고 직후에 피고발인 2, 3, 4가 소속된 종편 JTBC에게만 제공하여 단독으로 보도하게끔 하였습니다.

1심 선고가 끝난 시각은 이날 오후 3시53분경인데, 판결문을 입수한 JTBC가 관련 기사를 입력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4시46분경으로, 선고 후 50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기사를 토대로 JTBC는 이날 오후 8시경 뉴스룸 시간에서 「“태블릿 입수·제출 문제없다”…‘증거능력’ 판결문 명시」라는 제목의 기사(증 제1호증)와 「“태블릿, 최순실이 쓴 걸로 보는 게 타당”…기밀유출도 ‘유죄’」라는 제목의 기사(증 제2호증)를 보도하였습니다.

JTBC가 보도한 위 2개 기사는 피고발인 김세윤이 낭독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판결 이유와 판결 주문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JTBC는 증 제 1호증 기사에서 “오늘(6일)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에서 태블릿PC에 담겨있던 문건의 증거 능력과 그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적었습니다”라고 밝혀, JTBC가 판결문을 입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였습니다.

그동안 태블릿PC 사용자로 지목돼 온 최서원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판결 선고 종료 후, 판결문을 입수하기 위해 법원 출입기자단과 대통령 박근혜의 국선변호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그 누구도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대통령 박근혜 본인은 물론이고, 피고인 최서원마저도 JTBC의 일방적 보도에 대해 적기에 반론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

방송법 제91조 1항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는 신문·방송 등 매스미디어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관계자는 해당 미디어에 반론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청구권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김세윤이 판결문을 JTBC에게만 제공하고 JTBC 측에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보도를 할 기회를 주는 바람에 대통령 박근혜와 최서원 피고인 측은 적기에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이 또한 김세윤이 판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반론권 행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범죄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은밀한 제공 역시 위법행위여서 그 책임이 추궁되어야 합니다.

피고발인 김세윤처럼 심판하는 이는 심판받는 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세윤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의해 권리행사를 방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온 국민의 이해와 관련된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피고발인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피고발인 김세윤이 국민적 관심사인 태블릿PC 사용자 부분을 판결문에는 적시해 놓았으면서도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빼버린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세윤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하는 이유로 든 것은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절대 다수가 궁금해 하는 태블릿PC 사용자 부분을 정작 생중계에서 말하지 않은 행위도 판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JTBC에서 해당 기사를 보도한 사람이 피고발인 2. 손석희와 피고발인 3. 남궁욱, 피고발인 4. 이한길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2, 3, 4는 판사인 김세윤과 공모하여 김세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동조한 공동정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원 출입기자단이 법원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제공받은 것은 선고 후 3일이 지난 4. 9. 오전입니다.

  2).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형법 제127조에서 규정한 공무상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따라서 판결문 역시 공무상 비밀에 해당됩니다. 판결문이 임의로 유포되면 피고인은 판결 확정 전에 ‘인격살인’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법원도 판결문을 공개할 때에는 피고인의 성명 등 피고인을 특정할 만한 사실들은 모두 삭제한 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 피고발인 김세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특정되어 있는 1심 판결문을 JTBC에 넘겨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습니다.

법원에 정식으로 등록되기 전의 판결 내용 역시 재판상 기밀에 속합니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1심 판결문은 국선변호인과 법원 출입기자단이 선고가 끝난 2018. 4. 6. 오후 3시53분경 이후에 즉시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미뤄, 이 사건 판결문은 일과 시간이 종료될 즈음 또는 그 이후에 등록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럼에도 JTBC가 판결 선고 50분 후에 판결문에 근거하여 기사를 썼다는 것은 등록되기 전의 판결문을 입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은 JTBC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박근혜 측이나 피고인 최서원 측, 그리고 한국의 모든 언론사들이 판결문 입수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적법하게 판결문 등록이 이뤄졌다면 이 사건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결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의 국선변호인과 법원 출입기자단도 받지 못한 판결문을 JTBC가 입수했다는 것은 피고발인 김세윤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세윤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합니다.

김세윤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대의민주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므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헌법 제7조 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4. 결론

이런 이유로 위와 같이 피고발인에 대한 고발을 하게 되었는바, 수사를 통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죄가 된다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첨부자료>
1. 증 제1호증 : JTBC 2018. 4. 6. 보도 기사(“태블릿 입수·제출 문제없다”…‘증거능력’ 판결문 명시) 1부.
2. 증 제2호증 : JTBC 2018. 4. 6. 보도 기사(“태블릿, 최순실이 쓴 걸로 보는 게 타당”…기밀유출도 ‘유죄’) 1부.

                              2018. 4. 13.

                                                               고발인 우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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