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15일 자정쯤 자유통일유권자본부(자유본) 박성현 집행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영장전담 오민석 판사)는 14일 오후 3시부터 열렸으며, 이전에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박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위원장은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태극기집회를 준비하던 중에 경찰이 자유본의 태극기봉을 압수해하자 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박 위원장은 자유본 회원들과 함께 1톤 트럭을 타고, 태극기봉을 수거해 간 태평로 파출소로 이동해,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일부 시위대가 태극기봉이 폭력집회 등에 활용된 사례 등을 반환을 거부했다.
박 위원장은 경찰이 자유본 측의 입장에 대해 설명도 제대로 듣지 않고 태극기봉 반환을 완강하게 거부하자 순간 격분해 “경찰이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강한 유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박 위원장은 트럭 위 화물칸에서 스피커 사용을 위한 발전기 연료용으로 준비해 간 휘발유통을 열었고, “위험하니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며 경찰에 주의를 줬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트럭 위에 올라가 박 위원장을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휘발유 일부가 차 밖으로 흘러내렸다.
현재 경찰은 박 위원장을 제제하기 위해 트럭 위로 올라가던 A경위가 2m 아래로 떨어지면서 팔꿈치골절상을 입었다며, 박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바 관련 영상을 살펴보면 박 위원장이 경찰을 밀치거나 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
박성현 위원장은 일찌기 10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대중이 (경찰)차벽을 향해 밀려가는 것을 말리다 욕 처먹어 가면서 하루 종일 시달렸다. 그럼에도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이전부터 태극기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왔었다.
박 위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청구서를 봐도, 박 주필은 부상당한 A경위를 밀친 사실은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면서 “경찰이 치상 혐의까지 너무 무겁게 적용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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