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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의 태블릿PC 카톡은 ‘영상사기극’?!...실제론 카톡 대화장면 못봐

카톡 휴면계정은 인증 필수 확인불가...안내창서 봤다면 오히려 김한수 것이라는 증거될 수 있어

JTBC가 태블릿PC의 주인이 최순실씨라는 증거로 화면에 띄운 카카오톡 대화 장면은 사실상 영상사기극이라는 분석이 날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카카오톡 대화장면은 JTBC 측이 태블릿PC 의 주인은 최순실 씨라며 내놓은 4가지 증거 ▷‘저장된 사진(최순실 씨가 찍힌 사진  등)  ▷저장된 전화번호(이춘상 전 보좌관 등) ▷사용자 이름(연이)  ▷카카오톡 대화장면(김한수 전 행정관에게 보낸 메세지) 중에 하나다. 하지만 JTBC 가 내세운 이들 4가지 증거는 모두 반박이 가능한 정황에 불과하며 그래서 실제로 많은 반박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집중적으로 반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카카오톡 대화장면이다. 카카오톡은 기기 개통자가 부여받은 전화번호로만 계정 신설이 가능하다. 때문에 기기에서 발견된 카카오톡 메세지 자체는 오히려 태블릿PC 가 김한수 전 행정관의 것이라는 증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최순실 씨 것이라는 증거는 절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JTBC 측은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말풍선 색을 통해 태블릿PC 가 최순실 씨 것임을 암시케 하는 1인칭(노란색)으로 표현한 카카오톡 대화장면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 교묘한 앵커멘트와 함께 내보냈다.

사실, 보안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3자가 다른 사람의 스마트기기에서 카카오톡을 구동해 그 대화내용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에 JTBC 측이 과연 해당 태블릿PC 의 도대체 어디에서 최순실 씨가 카카오톡 메세지로 보냈다는 ‘하이’라는 단어를 발견해, 이를 실제 카카오톡 대화장면인 것처럼 그래픽화 했는지 의문이 생긴다. 

손석희 사장과 김태영 기자, ‘카카오톡 구동 못했다’ 실토

손석희 사장은 10월 26일 JTBC 뉴스룸 ‘사진·아이디·전화번호…최순실 태블릿 PC 속 흔적들’ 제하의 보도를 통해 김한수 전 행정관과 최순실 씨의 카카오톡 대화장면과 관련하여 김태영 기자와 대화를 나눴다. 


문제는, 당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JTBC 측에서 이 카카오톡 대화장면을 직접적으로는 확인못했다고 스스로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JTBC 측은 배경화면에는 최순실 씨를 해당 태블릿PC 의 사용자, 1인칭으로 만든 가상의 카카오톡 대화장면을 띄워놨다. 

[손석희 앵커]
알겠습니다. 최씨와 김한수 행정관의 대화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김태영 기자]
태블릿PC 창에 떠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인데요. 이건 저희가 구동이 되지 않기때문에 대화 내용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고요. 다만 창에 떠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여기서 한 팀장은 김한수 행정관입니다. 내용을 보면 최씨가 김한수 행정관에게 '하이'라고 할 정도로 가까웠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시각화된 카카오톡 대화장면은 애초부터 JTBC 측이 허구로 만들어낸 것이다.

김 기자는 “이건(카카오톡) 저희가 구동이 되지 않기때문에 대화 내용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고요”라고 실토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 JTBC 측이 직접적으로 확인했다는 건 최순실 씨가 보낸 ‘하이’라는 카카오톡 메세지 단 한 단어가 고작이었다. 

김태영 기자는 태블릿PC 내에서 최순실 씨가 보낸 메세지인 ‘하이’라는 단어를 확인한 곳에 관해선 “(카카오톡 구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태블릿PC 창에 떠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모호한 설명이다. 

일단 JTBC 측으로선 해당 태블릿PC 에서 카카오톡을 구동시킬 수 없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왜냐하면 (주)카카오 운영정책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으면 휴면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JTBC 측은 자신들이 입수한 태블릿이 2년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로 심수미 기자는 12월 8일 JTBC 뉴스룸 보도 ‘[단독 공개] JTBC 뉴스룸 '태블릿PC' 어떻게 입수했나’에서 “현재 검찰은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가 2012년부터 14년까지 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최종 사용기간으로부터 현재까지 한 2년 동안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라고 밝혔다. 2년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당연히 카카오톡은 휴면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휴면상태인 카카오톡에 로그인하려면 이메일 인증을 통해 휴면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 해제한 이후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을 해야한다. 불법해킹이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은다면, 제3자가 휴면 상태인 카카오톡을 구동시켜 대화장면을 들여다 볼 방법은 없는 것이다.

JTBC 측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사자가 로그인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확인 할 수 없다. 

‘하이’ 메시지 안내창에서 봤다면 개통자인 김한수 소유 증거일 뿐

이 지점에서 JTBC 측이 최순실 씨가 보낸 ‘하이’라는 카톡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전제로, JTBC 측이 얘기하는 해당 메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태블릿PC 창’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능성은 두가지다. ▷  캐시 형태로 저장된, 홈 버튼 왼쪽을 터치하면 나타나는 ‘실행중인 앱 확인창’이었을 수도 있고, ▷ 역시 캐시 형태로 저장된, 화면 윗부분을 아래로 문지르면 나오는 ‘간편 안내창’이었을 수도 있다. 


JTBC 측이 확인한 ‘태블릿PC 창’이 ‘실행중인 앱 확인창’일 가능성은 낮다. 앞서 밝혔듯이 카카오톡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휴면상태가 된다. 그리고 캐시 형태로 저장된 ‘실행중인 앱 확인창’이라면 적어도 캐시 형태로 저장된 분량만큼은 카카오톡 대화장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JTBC 측은 대화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고 밝히며, 오직 최순실 씨가 카카오톡 대화 중에 썼다는 ‘하이’라는 한 단어만 확인해주었다.

여기서 명확히 해둬야할 것은, 만약 JTBC 측이 카카오톡 대화장면은 확인하지 못하고 단순히 ‘간편 안내창’을 통해 카카오톡 메세지 정도만 확인했다면 최순실 씨가 쓴 단어인 ‘하이’는 결국 나(김한수 전 행정관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 소유자)에게 남(최순실 씨)이 보내온 카톡 메시지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간편 안내창’에서는 남이 나에게 보내온 메시지만을 띄워주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JTBC 측이 확인한 것이 ‘간편 안내창’이 맞다면, 이는 태블릿PC의 주인은 오히려 김한수 전 행정관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는 개통자가 부여받은 번호로 카카오톡 계정이 부여된다는 것은 물론, ‘하이’라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낸 카톡 대화명이 ‘(최순실)선생님’이라는 것과도 논리적으로 모두 일치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JTBC가 시각화한 카톡 대화장면 그래픽은 날조라는 사실과 관련해서 이미 다른 정황도 나온 상태다. 가령, 그래픽에서 1인칭인 ‘나’의 위치가 대화장면의 왼쪽에 위치한 점(실제 카톡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자인 ‘나’는 오른쪽에 위치해야 함), 최 씨의 프로필 사진은 카톡에서 대화장면에 나오지 않아야 옳다는 점도 지적된 바 있다.

최근에는 재야 언론사인 노컷일베가 ‘JTBC가 방송하면서 카톡이 나온 "최순실 태블릿 PC"는 조작한 100% 가짜다’ 제하 기사를 통해 일단 삼성 태블릿PC(SHV-E140S)의 실물과 JTBC가 화면상으로 그래픽 형태로 공개한 제품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던 바 있다.



JTBC 측은 첫 보도를 내보낼때까지 해당 태블릿PC 를 일주일여 이상 철저히 분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연히 관련 시연 동영상 등 수많은 직접분석 시각화자료가 있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JTBC 측은 막상 관련 보도들에서 해당 태블릿PC 시연 장면, 또는 분석시에 찍은 사진 자료 등이 아닌 가상의 그래픽만을 시종일관 사용했다. 떳떳한 보도라면 보도경위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일주일여 이상 분석을 했다면 물론 최순실 씨가 쓴 ‘하이’라는 단어를 확인했다는 ‘태블릿PC 창’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도 JTBC 측은 쉽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JTBC 측은 12월 8일 입수경위 관련 해명보도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로는 모두 답을 회피했었다.

JTBC 측이 공개한 태블릿PC는 모델명 ‘갤럭시 탭 8.9LTE(모델명 SHV-E140S)’로 이통통신사에서 기기를 개통, 전화번호를 부여 받는 태블릿PC다. 통신사에 가입하지 않고 공기계를 구입해 사용하는 와이파이 전용모델과 달리, 이 모델은 통신사로부터 번호를 부여 받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SNS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해당 기기는 구형이기 때문에 음성통화는 불가능하다고 삼성 측은 밝히고 있다. 결국 카카오톡 대화내용이야말로 해당 기기의 실제 주인이 누군지 밝혀줄 매우 중요한 단서다. 검찰은 법적인 권한을 이용해 카톡에 로그인해, 남아있는 대화내용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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